품목 명 | 립스틱 | 최종 업데이트 | 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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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410 |
국가 | 중국 | 무역관 | 베이징무역관 |
제도 명 | NMPA(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구 CFDA)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3년 3월 | ||
근거 규정 |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실시세칙(위생부령 제13호, 1991.3.27 시행, 2021년 폐지) ㅇ 화장품위생감독조례(위생부령 제3호, 1990,1,1 시행, 2021년 폐지) ㅇ 화장품감독관리조례(국무원령 제727호, 2021.1.1. 시행) ㅇ 화장품안전기술규범 ㅇ 수출입화장품검험검역감독관리방법ㅇ 화장품위생규범(2007.1 위생부)
ㅇ 건강관련상품신고 및 수리절차(2006.6.1 위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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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중국 판매를 위한 수입화장품은 『수입화장품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ㅇ 『위생행정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화장품위생검사기구에서 샘플검사를 받은 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그 검사 결과와 함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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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2) 기능: 립스틱과 기타 입술화장용 제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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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립스틱 | ||
확대적용품목 | 일반화장품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지정한 국가급 화장품위생검사기구 | ||
인증기관 |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SFDA) | ||
유의사항 |
▪ 화장품 위생허가 미취득 시, 중국 수출 불가
▪ 중국 화장품은 특수 화장품, 비특수 화장품으로 분류, 립스틱은 비특수 화장품에 속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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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hina Food & Drug Administration, CFDA) |
홈페이지 | www.cfda.gov.c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86-010-68310909 |
이메일 | inquires@sda.gov.cn |
기타 |
1.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미생물, 위생학과 독성학 시험: 중국질병통제센터 및 건강관련제품안전소 / 북경시질병통제센터 / 광둥.상하이.요녕.저장.사천.호북성 질병통제센터
2.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인체안전성과 자외선차단제기능 시험: 중국인민해방군공군총병원 / 상해시피부병의원 / 중산대학부속제3의원 / 사천대학화서의원 / 중국의과대학부속제1의원 3. 화장품위생허가 테스트 규정의 UVA 저항능력시험: 중국질병통제센터 및 건강관련제품안전소 / 광동.상해 질병통제센터 / 상해시 피부병의원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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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
홈페이지 | http://www.chinacdc.cn/ |
담당부서 | 중국질병통제센터 행정업무접수센터 |
전화번호 | +86-10-58900001 |
팩스번호 | |
이메일 | zjcdc@cdc.zj.cn |
기타 |
2019년 2월 기준,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가 지정한 화장품행정허가검사기구는 총 33개
- 헤이룽쟝성식품약품검사검역소, 충칭시중의원, 랴오닝성약품검사검역원, 랴오닝성질병통제센터, 베이징질병통세센터,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 상하이시식품약품검역소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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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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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인체안전성검사항목 등 |
시험 비용 | 31,800위안(임상실험비용 포함, 약 545만 원) |
소요 기간 | 4-6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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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지정 심사기관의 테스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속비용은 청구되지 않음. 다만 중국 인증대행업체를 통한 비용 발생(업체마다 비용이 상이하며 약 200만~300만 원 소요) |
소요 기간 |
비특수 화장품은 4~5개월, 특수 화장품은 1년~1년 6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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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유효기간 |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중국국가약품감독관리국 |
필요 서류 |
- 비특수 화장품 위생허가비준 신청 시 제출 서류
① 수입 비특수 화장품 행정허가신청서 ② 제품 중문명칭과 명칭에 대한 근거 ③ 제품 전성분 배합비율표 ④ 제품품질안전관리에 관한 요구 ⑤ 제품의 외국어 포장(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품이 중국수출 전용으로 디자인된 경우 중국수출용 포장지(라벨과 설명서 포함) 제출 ⑥ 식약총국에서 인정한 화장품 위생허가 검사기구에서 발행한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⑦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안전위험물질에 관한 안전성 평가 자료 ⑧ 재중책임회사의 수권서 복사본과 재중책임회사의 영업집조 복사본(공장 날인) ⑨ 화장품사용 원료와 원료의 유래가 광우병 발생지역의 고위험물질의 금지 제한 사용 요구에 부합함에 관한 승낙서 ⑩ 제품이 생산국 혹은 원산국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 ⑪ 행정허가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 ⑫ 검역기구에서 봉인한 판매중인 미개봉 제품 1개 첨부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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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갱신 신청: - 비특수: 2018년 11월 10일 등록(备案)제 시행 후, 갱신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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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이상 서류 외 별도 업체의 상황에 따라 별도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은 NMPA 행정업무접수센터 홈페이지(http://www.nmpa.gov.cn/WS04/CL2424/) 참조
- 2021년 1월부로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실시되므로 2021년 수출 준비 시 해당 조례 참고 바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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