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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면도용품/목욕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0-12-22
MTI CODE 2 (화학공업제품) HS CODE 330710
국가 벨기에 무역관 브뤼셀무역관
제도 명 GMP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3년 7월 11일
근거 규정 EU 화장품 규정(No.1223/2009 regulation) 및 GMP/ISO 22716
제도 내용 ㅇ GMP 및 ISO 22716
- 우수제조관리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제품 품질에 대한 기준으로 화장품 생산품질관리규격 ISO 22716의 준수를 통해 GMP 획득이 가능. ISO 22716은 2007년 11월 공표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화장품 산업의 국제표준규격으로 생산시설 인프라, 제조관리, 보관관리, 시스템관리, 문서화 관리 등으로 구성
품목정의 1) 용도: 면도용품, 목욕용품
2) 기능: 주로 신체 부위의 세척, 향수를 바르거나, 외모의 화장, 신체 악취 보정, 좋은 상태로 유지 및 보호해 주기위해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피부, 머리카락, 손톱, 입술 등) 또는 치아 및 구강 점막에 접촉하는 물질 또는 용품
적용대상품목 목욕용품, 스킨케어용품, 피부보호제, 면도용품
확대적용품목 화장품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SGS, Bureau Veritas 등
인증기관 SGS, Bureau Veritas 등
유의사항 ㅇ GMP 주요 내용
- 제조시설 내 독립된 제조부 및 품질보증부를 두어야 함(단, 품질 보증가 품질관리 책임자는 1인 겸직 가능)
- 생산시설 내 충분한 직원 배치 필요
- 조직구조는 직원과 조직 업무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

ㅇ 벨기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 제조기업이 준수해야 할 의무
1. GMP 요구사항 준수
2. 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및 EU 화장품 규정내용 준수
3. 벨기에 시장 진출 전, 역내 책임자를 통한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BV인증원(Bureau Veritas)
홈페이지 http://www.bureauveritas.co.kr/
담당부서 ISO 22716 인증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회사 홈페이지에서 문의사항 직접 접수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SGS KOREA 인증원
홈페이지 https://www.sgsgroup.kr/
담당부서 화장품 인증부
전화번호 02-709-4612
팩스번호
이메일 isabel.park@sgs.com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인증기관과 동일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화장품 제조시설 관리, 품질관리, 프로세스 관리, 문서화 관리 등
시험 비용 시험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므로 인증기관 문의 필요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시험항목에 따라 다소 상이
인증 비용
소요 기간 4~8주
인증 유효기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SGS, Bureau Veritas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원료규격,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작업장 도면, 표준작업 지침서 등
유의 사항 □ 참고사항 : 유럽의 기타 화장품 인증제도

ㅇ EcoCert 인증

- 유럽연합규정(EC Regulations 834/2007, 889/2008 및 1235/2008)에 따른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
- 프랑스에 소재한 세계적인 독립 인증기관인 Ecocert에서 발급하는 자율 인증으로 전체 원료의 95% 이상이 천연성분일 경우에만 발급됨
- 인증 조건은 원료 및 완성품에 대한 방사능 처리 및 동물실험 금지, 합성 색소, 향료 및 방부제 사용금지, 폴리에틸렌글리콜 사용금지, 유전자 조작 원료 사용금지이며 아울러 제품 성분의 최소 50%가 식물 성분이어야 하며, 무게 기준 5%가 유기농 성분이어야 함
- 현재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을 취득했으며 인증 취득을 위한 상세 정보는 아래 사이트 참조 요망
(https://www.ecocert.com/en/certification)
- 인증은 국내 기관(www.ecocert.co.kr)을 통해서도 취득이 가능

ㅇ 천연화장품 인증 NaTrue

- 벨기에에 소재한 2007년 만들어진 유럽 천연 유기농 화장품 인증으로 2008년 9월부터 시행. 천연 화장품시장이 확대되면서 역내 국가별로 시행되어온 라벨 및 인증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EU 차원의 공통 라벨을 제정함. 현재 역내 외 18개국 화장품 제조기업들이 NaTrue 인증을 획득중
- NaTrue 인증 기준 예시 : 유전자 변형물질(GMO) 사용금지, 천연원료의 경우 ISO standard 9235 기준 준수, 세제류는 EU 규정(No.648/2004)에 근거하여 자연분해가 가능해야 함
- 보다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람 : https://www.natrue.org/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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