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샴푸 및 헤어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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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2 (화학공업제품) | HS CODE | 330510 |
국가 | 싱가포르 | 무역관 | 싱가포르무역관 |
제도 명 | HSA (Notification of Cosmetic Product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8년 | ||
근거 규정 |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ASEAN Cosmetic Directive) (Amendment) Regulations 2010 | ||
제도 내용 | 사전 인증 또는 허가 필요하지 않으나, 싱가포르에 화장품 출시 전,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 Authority, HSA)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며, ASEAN Cosmetic Directive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 ||
품목정의 |
1) 용도: 두발 관리용
2) 기능: 두피와 모발에 묻은 먼지나 기름, 땀 등의 더러운 물질을 씻어내거나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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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샴푸, 헤어린스, 헤어크림, 헤어용 염색제 등 | ||
확대적용품목 | 청결, 미용 등의 목적으로 신체 외면(피부, 머리(털), 손톱, 입술, 눈 등) 또는 치아, 구강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제품 | ||
인증절차 | HSA에 사전 제품등록 | ||
시험기관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 ||
인증기관 | HSA (Health Science Authority) | ||
유의사항 |
◦ HSA는 필요 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단을 명할 수 있음.
◦ 부작용 발생 시, HSA에 보고해야 함. -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HSA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일로부터 8일 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기타 부작용 발생 시, 사건 발생 인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작용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Health Products Regulations 위반 시, 벌금 그리고/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예를 들어, HSA에 제품을 등록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최대 2만 싱가포르 달러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짐.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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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HSA (Health Science Authority) |
홈페이지 | http://www.hsa.gov.sg/ |
담당부서 | Cosmetics Control Unit |
전화번호 | +65-6866-3474 |
팩스번호 | +65-6478-9754 |
이메일 | HSA_Cosmetics_Control@hsa.gov.sg |
기타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니지만, HSA에서 요구 시 샘플을 제출하고 시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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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제품시험은 의무사항 아님.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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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등록비용.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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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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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제품등록 비용
(* 아래 유의사항 참조) |
인증 비용 | 5천원~2만5천원 |
소요 기간 | 제품별 상이 |
인증 유효기간 | 1 년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등록 필요 (초기 등록비용과 동일) |
자료원 |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
필요 서류 |
ㅇ 제품등록 시 필요서류
- 민간 기업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of Private Company) 또는 ACRA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의해 발행된 등록인증서 사본 1부 - 상세제품정보(Product Information File) ㅇ ASEAN Cosmetic Directive(ACD)는 화장품 출시 담당자 또는 담당회사의 제품 관련 문서 (Product Information File, PIF) 보관 및 관리(제품 출시 이후 최소 3년간)를 의무화하고 있음. PIF 구성 문서는 아래와 같음. 1) 행정 및 제품 안내 서류 - 관련 인증기관으로부터의 통지서 - 제품 소유주의 동의서 - 기타 정부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 - 제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제조법 - 제품 라벨 - 제조 보고서 (관련 지침 준수 증명) - 제품 안전성 보고서 - 부작용 관련 확인 내역 - 제품 효능 보고서 2) 원자재 관련 서류 - 원자재 명세서 및 시험법 - 원자재 안전성 관련 데이터 3) 완제품 관련 서류 - 제품의 정성적 및 정량적 제조법 (각 원자재의 기능 명시) - 제조사 연락처 - 제조 절차 - 제조 절차 관련 추가 자료 (품질관리법 등) - 완제품 명세서 및 시험법 - 제품 안정성 보고서 (유통기한 30개월 내 제품) 4) 안전성 및 효능 관련 서류 - 안전성 보고서 - 기 보고된 부작용 관련 보고서 - 제품 효능 시험 보고서 ㅇ 제품 라벨은 영문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다음의 정보를 반드시 명시해야 함. - 제품명 - 제품 기능 - 사용법 - 함유 성분 전체 리스트 - 제조국 - 중량/부피 - 제조번호 - 제조일,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30개월 이하일 경우 필수) - 싱가포르 내에서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회사명과 주소 - 특별 유의사항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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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페닐렌디아민을 함유한 모발 염색약의 경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분류되니 유의해야 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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