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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인삼제품 및 건강보조식품 최종 업데이트 2020-05-21
MTI CODE 0 (농림수산물) HS CODE 210610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년
근거 규정 JAS법(농림물자 규격화 및 품질 표시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도 내용 식품의 품질 성분 등이 일본 농림수산부가 규정하는 JAS 규격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등록/인증 받고, 이를 인증마크를 통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함.
품목정의 1) 용도: 건강보조식품
2) 기능: 맛, 향,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고유의 기능과 면역증강, 노화방지 등 건강에 유익한 기능을 부가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품
적용대상품목 홍삼엑기스, 인삼 절임류, 인삼차 (설탕이 포함된 제품)
확대적용품목 ▪가공 식품류 : 가공음료수, 면류, 육류, 수산물류, 건어/육류, 채소류, 식용유류, 발효식품류, 제과/제빵류, 냉동/냉장식품류 중 포장된 모든 상품
인증절차 TYPE C: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인증기관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식품환경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afe.or.jp/index.html
담당부서 -
전화번호 81-3-3522-2331
팩스번호 81-3-3522-2330
이메일
기타 ▪농림수산부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 개별 사업자의 인증 신청에 대해 그 적합성을 조사하고 인증함(중대한 부적합성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수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에 대해서는 식품환경검사협회가 등록인증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
▪관할기관 : 농림수산부(http://www.maff.go.jp/, 소비 안전국 표시 규격과, 81-3-3502-8111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식품환경검사협회
홈페이지 http://www.jiafe.or.jp/index.html
담당부서 -
전화번호 81-3-3522-2331
팩스번호 81-3-3522-2330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서류 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시험 비용 개별 견적
소요 기간 최대 12주
(인증 처리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소요 기간
인증 유효기간 무기한
사후관리 비용 매년 1회 이상 인증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개별 견적)
자료원 자료원 :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자명 및 주소
인증 대상 품목 종류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시설도면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기록서식
- 질문서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형식의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유의 사항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짐.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그 근거 서류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 부적합 항목이 있고, 이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하지 않으면 인증은 이루어지지 않음.
기타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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