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과일 및 채소가공품(음료포함) | 최종 업데이트 | 2021-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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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0 (농림수산물) | HS CODE | 2009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JAS(Japanese Agricultural Standard) 일본농림규격 품질표시기준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7년 (2017년 개정) | ||
근거 규정 | 일본 농림 규격 등에 관한 법률 | ||
제도 내용 | 식품의 품질 성분 등이 일본 농림수산부가 규정하는 JAS 규격을 충족함을 등록/인증 받고, 이를 인증마크를 통해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함. | ||
품목정의 |
1)용도: 식용
2)기능: 식용음료, 절임류, 주류, 반찬 |
||
적용대상품목 | 가공식품(과실,과일), 과실음료 | ||
확대적용품목 | -가공 식품류 : 가공음료수, 면류, 육류, 수산물류, 건어/육류, 채소류, 식용유류, 발효식품류, 제과/제빵류, 냉동/냉장식품류 중 포장된 모든 상품 | ||
인증절차 | TYPE C: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 ||
인증기관 |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 ||
유의사항 |
*2017년도 기준 개정 사항
- 상품의 질 에 한정되었던 것을 생산과정, 취급방법 (서비스 등), 시험방법으로 확대 개정. - 위와 함께 국제 기준에 적합한 시험기관을 농림수산대신이 등록하는 등록시험업자 제도 창설. - 광고, 시험증명서에도 JAS 마크가 표시 가능하게 됨 - 농립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FAMIC)이 국제규격의 인증기관을 인정할 수 있게 함. - 2020년 7월 16일 부터는 유기축산식품 (소고기, 달걀) 과 그 가공품 (햄, 치즈, 밀크초콜렛 등)에도 JAS 마크와 유기JAS마크가 동시에 필요 - 관련 문의: 농림수산부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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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농림수산성(MAFF) |
홈페이지 | https://www.maff.go.jp/index.html |
담당부서 | 식량산업국 식품제조과기준인증실 |
전화번호 | 81-3-3502-8111, 81-3-6744-2098 |
팩스번호 | |
이메일 | - |
기타 |
- 농림수산부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개별 사업자의 인증 신청에 대해 그 적합성을 조사하고 인증함(중대한 부적합성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 수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에 대해서는 식품환경검사협회가 등록인증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관장. - 관할기관:농림수산부(http://www.maff.go.jp/, 소비, 안전국 표시, 규격과)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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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
홈페이지 | http://www.famic.go.jp/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81-50-3797-1830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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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식품환경검사협회 |
홈페이지 | http://www.jiafe.or.jp/index.html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81-3-3522-2331 |
팩스번호 | 81-3-3522-2330 |
이메일 | - |
기타 | -농림수산성 및 농림수산성 장관이 JAS법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 등록인증기관으로 등록한 기관 목록: https://www.maff.go.jp/e/policies/standard/jas/attach/pdf/system-2.pdf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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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상세설명.PNG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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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서류 심사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 |
시험 비용 | 개별견적 |
소요 기간 |
최대 12주
(인증 처리 포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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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개별견적, 사이트 참조 https://www.jiafe.or.jp/charge.html |
소요 기간 | |
인증 유효기간 | 무기한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1회 이상 인증 레벨이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 필요 (개별 견적) |
자료원 | 일반재단법인 식품환경검사협회, 농림수산성, 농림수산소비안전기술센터 (FAMIC)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신청자명 및 주소 인증 대상 품목 종류 제조/가공 장소의 명칭 및 소재지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에서 규정하는 사항 - 첨부서류 시설도면 생산행정 관리에 관한 내부규정 및 등급규정 사용예정 첨가물이 JAS 규격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조공정도 기록서식 - 질문서 서류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형식의 기재사항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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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서류심사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 정보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음. 또한 기술적 기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지적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현장실사 - 생산행정 관리책임자, 등급부여 담당자, 기타 현장 작업자에 대한 질의 조사. - 제조/보관 시설의 현장 확인 - 생산행정 관리기록과 해당 근거 서류 확인 ◦ 개선요구 검사/판정 실시 시에 인증기관으로부터 개선 지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음. 인증상의 기술적 기준 부적합 항목이 있고, 해당 부적합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이 모두 개선되지 않으면 인증 발급 무효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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