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의류(편물/직물) | 최종 업데이트 | 2020-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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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4 (섬유제품) | HS CODE | 6114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시카고무역관 |
제도 명 | CPSC(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Standard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53년 | ||
근거 규정 |
16 CFR 1610: Standards for the Flammability of Clothing Textiles
CPSC-CH-E1002-08: Lead in Non-Metal Childrens Products CPSC-CH-C1001-09: Determination of Phthal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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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불에 잘 타는(가연성의) 옷들의 제조를 규제하기 위한 법
CPSC-CH-E1002-08: 옷의 구성품에 포함된 유독성물질인 납의 수치를 제한하기 위한 법 CPSC-CH-C1001-09: 옷의 구성품에 포함된 유독성물질인 프탈레이트의 수치를 제한하기 위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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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의류
2) 기능: 직물류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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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모직물, 편직물 | ||
확대적용품목 |
모든 종류의 직물 : 우븐(woven), 니트(knitted), 펠트(felted)
천연섬유/ 합성섬유, 얇은 막(film), 혹은 앞에 언급된 직물들을 사용하여 만든 옷/실내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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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 TYPE B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FITI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List of CPSC-Accepted Testing Laboratories(http://www.cpsc.gov/cgi-bin/LabSearch/Default.as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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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CPSC(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
유의사항 |
가연성 기준은 미국 제품안전 요구사항(U.S. Product Safety Requirements)에 따라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소비자보호위원회(CPSC)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CPSC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제품위험이 있을 경우 제품판매 제한 조치와 위법/위험 제품에 대한 시장철수명령과 처벌을 내릴 수 있음.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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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소비자보호위원회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홈페이지 | https://www.cpsc.gov/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301)504-7923 |
팩스번호 | (301)504-0124 |
이메일 | https://www.cpsc.gov/About-CPSC/Contact-Information/Contact-Specific-Offices-and-Public-Information/ |
기타 |
ㅇ CPSC에서 공식 지정한 테스트 실험실은 다수가 존재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
- http://www.cpsc.gov/cgi-bin/LabSearch/Default.aspx ㅇ 제품 인증은 제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에 대한 안전규격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시험기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할 수는 없음. 따라서, 제3자 시험소(Third Party Lab)에서는 의뢰한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만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테스트 결과를 CPSC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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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FITI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
홈페이지 | www.fiti.re.kr |
담당부서 | 물리시험팀(Flammability Test), 분석화학시험팀(Lead, Phthalate) |
전화번호 | 02-3299-8085 (물리), 02-3299-8251 (화학) |
팩스번호 | 02-3299-8153 |
이메일 | kswon@fitiglobal.com (물리), cmcho@fitiglobal.com (화학) |
기타 |
ㅇ CPSC에서 공식 지정한 테스트 실험실은 다수가 존재하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가능
- http://www.cpsc.gov/cgi-bin/LabSearch/Default.aspx ㅇ 제품에 대한 인증은 제품 제조사가 직접 그 제품에 대한 안전규격을 만족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으로 시험기관에서 그 제품에 대한 안정성을 인증할 수는 없음. 따라서, 제3자시험소(Third Party Lab)에서는 의뢰한 제품에 대한 인증시험만을 진행하게 되며 해당 테스트 결과를 CPSC에 반드시 보고해야 함.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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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
홈페이지 | www.intertek.com |
담당부서 | Flammability Test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6090-9520 / 02-6090-9626 |
팩스번호 | 02-3409-0505 |
이메일 | william.jung@intertek.com / samuel.kim@intertek.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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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Services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bureauveritas.co.kr/Consumer-products-testing-service |
담당부서 | 소비재 시험 담당부서 |
전화번호 | 02-31-388-8000 |
팩스번호 | 031-360-0276 |
이메일 | sunah.kim@kr.bureauveritas.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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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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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Flammability Test
- Plain Surface Fabrics 또는 Raised Surface Fabrics ㅇ Lead Test - Phthalate Test |
시험 비용 |
ㅇ Flammability Test: 면제되는 경우: $20, 면제되지 않았을 경우: $4
ㅇ Lead Test: $20(개당) ㅇ Phthalate Test: $150(6종 기준), $170(8종 기준) ※ 위 가격은 기준가격이며 시료의 종류 및 시험방법에 따라 유동적임. |
소요 기간 |
ㅇ 각 서비스 타입 별 시험 소요기간 및 비용
-기본 서비스: 4일 소요 -Express/Rush 서비스(40% 추가요금) : 3일 - Shuttle 서비스 (100%추가요금) : 24시간 - Same Day 서비스 (150%추가요금) : 8시간 소요 - Shuttle 서비스 (100%추가요금) : 24시간 - Same Day 서비스 (150%추가요금) : 8시간 소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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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ㅇ 초기공장심사 요구되지 않음. |
인증 비용 | -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ㅇ 연1회 재시험이 요구됨.
ㅇ ISO17025의 인증을 받은 내부시험소를 운영하여 관리할 경우, 3년에 1회 재시험이 요구됨. |
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ㅇ FITI Teting and Research Institute, Intertek Testing Services Korea Ltd , Bureau Veritas Consumer Products Services Korea,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
필요 서류 |
ㅇ 기본적으로 테스트 의뢰를 위해 TRF(Test Requisition Form)가 필요, 해당 TRF는 시험업체마다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져 있음.
ㅇ 일반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시험기관에 제출하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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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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