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기타 플라스틱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1-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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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3926 |
국가 | 중국 | 무역관 | 정저우무역관 |
제도 명 | CQC 환경보호제품인증(China Ecolabelling)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국가표준 기준 1988년
플라스틱 식품포장용기 환경보호인증규칙 CQC51-036419 기준 20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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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국가표준은 제품 재질 마다 상이함
GB 9681-1988 폴리염화 비닐.PVC(食品包裝用聚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7-1988 폴리 에틸렌(食品包裝用聚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8-1988 폴리프로필렌(食品包裝用聚丙烯成型品衛生標準) GB 9689-1988 폴리스티렌(食品包裝用聚苯乙烯成型品衛生標準) GB9690-2009 멜라민(食品容器、包装材料用三聚氰胺-甲醛成型品衛生標準)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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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CQC 인증은 자발적 제품 인증제도로 강제성 인증과는 달리 제품의 품질, 안전, 환경보호, 성능 등이 관련 표준에 부합여부를 필요에 따라 증명하는 제도임. | ||
품목정의 |
1) 용도: 플라스틱제의 생활용품
2) 기능: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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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플라스틱 생활용품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TYPE C :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판위출입경검험검역국(番禺出入境檢測檢疫局) (광저우 기준) | ||
인증기관 |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 ||
유의사항 |
▪주방용품 등은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필수적으로 법적 위생 검역이 필요한 제품으로 분류되어 통관시 위생검역시행
▪주방용품은 CQC 인증 중에서도 환경보호(环保)인증규칙에 해당됨. ▪기타 국가표준에 관해서는 http://www.csres.com/(工標网) 참고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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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량중심CQC (中國質量中心) |
홈페이지 | www.cqc.com.cn |
담당부서 | 총괄부서 |
전화번호 | +86-10-83886666, (CCIC Korea) 02-6393-5800 |
팩스번호 | +86-10-83886282 |
이메일 | cqcsc@cqc.com.cn |
기타 |
▪전에는 허베이성식품질량감독검험연구원(河北省食品质量监督检验研究院)이 시험기관이었으나 현재 국가환경보호제품질량감독검험중심(国家环保产品质量监督检验中心)으로 이전함.
▪CCIC Korea(중국검험인증그룹유한공사(CCIC) 한국지사) 인증 취득 문의 가능 www.ccickorea.com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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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량중심 션양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沈阳分中心) |
홈페이지 | https://www.cqc.com.cn/www/shenyang/ |
담당부서 | 인증부 |
전화번호 | +86-24-3106-0100 |
팩스번호 | +86-24-3106-0593 |
이메일 | - |
기타 | 관할 지역은 랴오닝성(辽宁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龙江省)임.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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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량중심 우한센터(中国质量认证中心武汉分中心) |
홈페이지 | https://www.cqc.com.cn/www/wuhan/ |
담당부서 | 업무발전부 |
전화번호 | +86-27-8790-8588(189)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관할 지역은 허난성(河南省),후베이성(湖北省),후난성(湖南省)임. |
구분 | 시험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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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중국질량중심 센터지사(中国质量认证中心成都分中心) |
홈페이지 | https://www.cqc.com.cn/www/chengdu/ |
담당부서 | 검질부 |
전화번호 | +86-28-8529-1973 |
팩스번호 | +86-28-8529-1779 |
이메일 | |
기타 | 관할 지역은 윈난성(云南省),쓰촨성(四川省),구이저우성(贵州省),충칭시(重庆市),시장자치구(西藏自治区)임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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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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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GGB 9681-1988
GB 9687-1988 GB 9688-1988 GB 9689-1988 GB9690-2009  |
시험 비용 | 2,400위안 |
소요 기간 | 11일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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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3,000위안/인/일 |
인증 비용 | 최소 1,600위안 |
소요 기간 | 3~4개월 |
인증 유효기간 | 특별히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으며 연회비 지불 및 사후관리로 인증 유지 |
사후관리 비용 |
▪매년 1회 이상의 공장심사 및 연회비로 인증을 유지하며, 유효기간은 3년
▪심사주기는 1회/년 -제조업자 및 제조공장의 변경 및 이전 여부 -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신청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 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인증획득 제품이 중국국가기준에 따라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 내용을 준수하여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
자료원 | 자료원 : 해외인증정보시스템, CQC |
필요 서류 |
ㅇ 인증 필요서류
- 신청서(신청자정보, 인증 받을 제품의 확인/설명, 제조자 및 공장정보, 적용기술기준(Safety &EMC) 및 CB 인증서 및 성적서 제출 여부) - 제품 기술자료(제품매뉴얼(설명서)), 도면, 회로도 등의 제품설명 자료를 첨부하고, 가능한 경우, 신청 제품에 대해 수행한 시험성적서(CB)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 ㅇ 공장심사 준비서류 - 시험검사 업무 규정(수입, 중간, 출하, 자체검사) 및 관련기록 - 보유 검사설비 관리대장 및 교정성적서 - 부적합품관리 규정 및 관련기록 - 고객불만처리 규정 및 관련기록 - 내부감사 규정 및 관련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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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첫 시험 혹은 신제품의 경우 시험 필수, 후에 동일 재질 제품에 한해서 시험 면제 (단, 3개월 이내)
ㅇ 인증 신청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으로 접수하거나 http://www.cqc.com.cn(중국질량중심CQC) 혹은 www.ccic.com(중국검험인증그룹CCIC)에서 사용자 등록/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수입사업자, 대리인, 제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영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함. - 신청자는 인증신청서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함.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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