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기타 플라스틱 생활용품 최종 업데이트 2020-09-01
MTI CODE 5 (생활용품) HS CODE 3926
국가 일본 무역관 도쿄무역관
제도 명 MHLW 식품위생법 기구・용기포장에 대한 규격기준(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8년 개정
근거 규정 식품위생법 제 27조
제도 내용 본 식품위생법 제 27조에서는 판매용으로 제공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시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식품이 접촉하게 되는 모든 기구에 대한 규격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조리기구 용도로 수입할 수 없음.
품목정의 1) 용도: 플라스틱제의 생활용품
2) 기능: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 주방용품, 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
적용대상품목 주방용 밀폐용기, 도시락 용기 등
확대적용품목 조리기구를 내장하고 있는 상품 등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규제 대상(예: 유리 병, 플라스틱 쟁반, 젓가락, 접시, 주걱, 장갑, 컨베이어, 팬, 냄비 등)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하기링크)
(http://www.mhlw.go.jp/topics/yunyu/5/dl/t2.pdf)
▪일본 식품위생협회 식품위생연구소
인증기관 시험 기관에서 결과보고서 등 발급
유의사항 ㅇ 용기가 식품에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용기 재료 등에 유해 물질 포함 유무에 대한 규격 기준 적합 증명 검사 절차가 필요. 후생노동성 지정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 취득 후, 수입 통관시 후생노동성 검역소 수입 식품 감시 담당에 [식품 등 수입신고서]에 시험 성적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함.
ㅇ 필요 검사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 바이어가 직접 해당 검역소에 확인을 해야 하며, 확인 내용에 따라 후생노동성에서 지정한 해외공적검사기관(후생노동성 지정 대한민국 검사기관)을 통해 국내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후생 노동성 검역소
홈페이지 -
담당부서 도쿄검역소 식품감시과
전화번호 81-3-3599-1520
팩스번호 81-42-789-0355
이메일 -
기타 대표 사례로 도쿄 검역소를 기재했으나 전국 32개 항만/공항에 설치된 검역소에서 본 검사/인증을 시행 중임.
*(참고) 식품등수입신고 접수창구 일람:
https://www.mhlw.go.jp/topics/yunyu/soudan/index.html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공익사단법인일본식품위생협회식품위생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n-shokuei.jp/houjin/laboratory/index.html
담당부서 검사사업부
전화번호 81-42-789-0211
팩스번호 81-42-789-0355
이메일 -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대상 품목에 따라 항목 변동, 사전 상담 필요*
(※일반 합성 수지 관련 시험검사의 경우 재질 시험 및 용출 시험)
시험 비용 25,000엔*
(※시험검사 항목, 시험방법, 의뢰 건수에 따라 시험검사 수수료 상이, 사전 상담 필요)
소요 기간 1개월*
(※시험 검사 내용, 건수, 검사 방법 등에 따라 소요기간 상이, 사전 상담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시험성적서 유효기한은 없음.(다만, 법 개정 등이 있을 경우 재시험 필요)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http://www.n-shokuei.jp/houjin/laboratory/flow/index.html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식품 등 수입 신고서
ㅇ 그 외 관련 서류
- 원재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설명서(가공식품 등 필요에 따라)
- 위생증명서(식육, 육류제품, 복어등 필요에 따라)
- 시험성적서(개별 규격기준이 있는 것 등 필요에 따라)
유의 사항 ㅇ 시험 검사의 신청 방법
- 목적에 따른 시험 검사 내용의 선택이 필요하므로, 시험 검사의 상담이나 신청은 직접 방문 및 전화, FAX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http://www.n-shokuei.jp/houjin/laboratory/request/index.html)
- 공익재단법인 일본식품위생협회 식품위생연구소 홈페이지의 시험 검사 의뢰서 목록 페이지에서 시험 검사 의뢰서, 수입식품 등 검사의뢰서 등의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필요사항을 작성
- 시료 도착 예정일을 기입하여 사전에 FAX로 송부하며 시험 검사 의뢰서 원본은 시료과 함께 제출
- 시료는 연구소에 직접 전달 또는 택배 등으로 배송하며 시료의 수량, 배송 방법 등에 대해서는 사전 상담 필요

ㅇ 접수처 및 시험 검사 품목 제출처
공익사단법인 일본식품위생협회 식품위생연구소 검사사업부 앞
〒194-0035 도쿄도 마치다시 타다오 2-5-47 (東京都町田市忠生2丁目5番47)
TEL:81-42-789-0211, FAX:81-42-789-0355

ㅇ 시험 검사 성적서 및 시험 검사 결과의 게재
- 시험 검사 종료 후 본 협회의 서식에 의해 발행되며 그 외 사본, 영문성적서 등의 작성은 유료로 안내 가능. 시험검사에 관한 서류는 당 협회에서 기밀을 엄수하여 보관됨
- 시험 검사 성적서 또는 검사 결과 게재시 당 협회의 승인이 필요
기타 ㅇ 인증 절차
1.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제출식품 등의 수입신고서를 통관 차를 거칠 공항/항만의 검역소에 제출
2. 서류 심사검역소의 식품위생감사원이 수입신고서의 기재 내용에 근거하여,
(1) 식품위생법으로 규정된 제조 기준에 적합한가,
(2) 첨가물 사용기준이 적절한가,
(3) 유독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4) 이전에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제조자/제조소인가를 확인
3. 제품 검사심사 결과에 근거하여 추가적으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사 명령(수입자에게 특정 검사 실시를 지시), 행정 검사(검역소가 직접 해당 제품을 검사) 등의 검사 조치를 실시
(등록 검사기관 관련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jigyousya/kikan/index.html)

ㅇ 검사 제도
- 검사 명령 :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등에 대해서 수입자에 대해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실시
- 지도 검사(자주 검사) : 수입자의 자주적인 위생관리의 일환으로서 국가가 수입자에 대해 정기적인(최초 수입 시 포함) 실시를 지도하는 검사
- 모니터링 검사: 수입식품의 식품위생상의 상황 감시 및 필요에 따른 수입 시 검사를 강화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연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 행정 검사(모니터링 검사 제외): 첫 수입 시나 식품위생법 위반 판명 시, 수송 도중 사고 발생 시 등 필요에 따라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한 현장검사가 실시됨

ㅇ 신고 수속의 간속화 및 신속화 제도
- 사전신고 제도 : 화물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고서를 접수. 추가 검사가 필요한 품목이 아닌 경우 빠른 통관 처리가 가능
- 계획수입 제도 : 특정 제품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초회 수입 시에 수입계획을 첨부 제출하고,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개별 수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됨.
- 사전확인 제도 : 통관되는 제품이 식품위생법상 적합하다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제품 및 제조가공업자를 등록해 놓거나, 생산국의 공적검사기관이 사전에 발급한 검사증명서를 첨부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검역소의 검사/인증 과정을 일부 생략/단축할 수 있음.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