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기타 플라스틱 소비재 생활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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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5 (생활용품) | HS CODE | 3926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LFGB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5년 9월
(LFGB가 식품 및 일용품법인 LMBG를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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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LFGB(Lebensmittel-, Bedarfsgegenstande- und Futtermittelgesetzbuch) | ||
제도 내용 |
▪ 독일의 LFGB(식품, 필수품 및 가축사료에 관한 법률)를 만족하는 적합성평가로 소비재는 LFGB법규 30조(건강 보호를 위한 금지) 1항 2항 및 3항을 충족시켜야 함.
▪ 독성 물질 또는 불순물이 있는 물품이나 방식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비재를 제조 또는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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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플라스틱제의 생활용품
2) 기능: 플라스틱 소비재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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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플라스틱 생활용품
392610 사무용품 또는 학용품 392620 의류 및 의류 부속품, 장갑 포함 392630 가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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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직물, 패션 소품, 천이나 가죽으로 만들거나 이를 함유한 장난감, 직물이나 실로 만든 수공예품, 화장품, 담배 등 391810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중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 해당사안이 있는지 의문 기타 LFGB 30조의 경우 플라스틱 주전자 (hs code 851679), 플라스틱 숟가락 (hs code 392490), 플라스틱 주방용품(hs code 392410) 등 음식용 기기(토스터, 로스터, 주전자 등), 음식물용기, 조리용기구(냄비, 도마 등), 부엌기기 (그릇, 숟가락, 포크, 칼 등)에 적용 | ||
인증절차 |
TYPE A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 후 자기적합 선언(DOC)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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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SGS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 ||
인증기관 | SGS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TUEV Rheinland LGA Products GmbH),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ue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 ||
유의사항 |
▪ 신체 접촉하는 소비재 플라스틱 제품은 테스트를 통해 해당 법 조항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하고 권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LFGB 테스트 보고 증명이 있어야만 독일 시장 내 판매 가능, 미 취득 시 독일 내 유통 불가
▪ LFGB 규정 위반 시 경중에 따라 59조에 따라 벌금형 내지 1년 이내 징역형 부과 가능 (중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60조에 따른 과태료 가능 ▪ LFGB나 1935/2004 모두 제3자 인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실자료를 가지고 Declaration(자가 선언)하는 형식, 수출자의 Declaration of Conformity(자가 증명)가 필요 ▪ 이외에도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같은 비강제 인증이 많이 선호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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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코리아 |
홈페이지 | www.sgsgroup.kr |
담당부서 | E&E Chemicals Team, Laboratory Testing Services |
전화번호 | +82-2-709-4500 |
팩스번호 | +82-2-749-1674 |
이메일 | 홈페이지 양식 활용 |
기타 | 국내에서 시험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곳은 SGS 코리아가 유일하며, 기타 2~3개의 해외 대행 시험실이 있음.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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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SGS 코리아 |
홈페이지 | www.sgsgroup.kr |
담당부서 | E&E Chemicals Team, Laboratory Testing Services |
전화번호 | +82-2-709-4500 |
팩스번호 | +82-2-749-1674 |
이메일 | 홈페이지 양식 활용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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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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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LFGB 법 조항
- 일반 제조 공정 및 재료 체크 - 플라스틱: 전체 전이, 국부 전이, 중금속 함량 - 금속: 구성, 추출가능 중금속 - 기타: 특정 요구사항에 대한 기타 재료 또는 응용분야 ▪ 시험방법 관련 기준:, EN 13130 (Plastics) TRA독성검사 ▪ 재질관련: 플라스틱의 경우 제품전체 Sensory Test (DIN 10955), 금속부위 21 중금속 용출 by CM/Res(2013)9, 아크릴코팅 및 인쇄 부위; EU Regulation 10/2011, 시험규격 가이드라인 EUR 23814, JRC 116750(플라스틱 관련 가이드라인) ▪ 용도별로 시험에 대한 Approach가 다름 |
시험 비용 | 소재에 따라, 물품에 따라 다양하나, 1개 모델의 경우 약 100에서 600만원, 2개 이상 모델의 경우 비용 절감위해 실물확인 및 별도 협의 필요 (최소한의 비용 추가 유도) |
소요 기간 | 소재에 따라 상이하나 빠르면 업무일 8일부터 약 3개월까지도 소요, 대개 3주 내 완료 (인증 포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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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
인증 비용 | 시험비용 참조 |
소요 기간 | 시험비용 참조 |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한번으로 영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각 시장별로 주기를 협의하여 적용 |
사후관리 비용 |
▪ 독일 내 동 관리 감시 감독 기관은 각 지방 정부 소속 지자체 감독청으로 기업 및 샘플 심사 수행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이 있어 필요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기업 인증 수단이 없는 상태 |
자료원 |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SGS Korea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인증신청서 (소정 양식) - 제품 샘플 - 시험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 소재 목록 - 제품 품질 증빙 자료 *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규정에 따른 기업의 품질 경영 증명이 가장 바람직하나, 실제적으로 대개 이의 대응을 위한 문서나 대체가 될 만한 인증으로 증빙 -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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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본적으로 시험 조건 설정은 시험.인증 대행업체와 상담을 통해 가능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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