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CCTV카메라 | 최종 업데이트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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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4 |
국가 | 미국 | 무역관 | 워싱턴무역관 |
제도 명 | NRTL-MET(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Maryland 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89년 NRTL 지정
▪2010년 MET 한국지사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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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9, Part 1910 (NRTL 시험 품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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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인정한 국가지정 시험소 인증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37개 분야 산업용품에 대해 공인시험소(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 -MET마크는 소비자, OSHA 조사관, 지역 전기 검사관(AHJ) 그리고 구매 업체에게 제품이 해당하는 UL 또는 CSA규격을 따른 다는 것을 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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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3) 기타 특별사항 : AC 100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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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가정용, 산업용 CCTV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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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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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MET 지정 시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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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주)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기존 MET Laboratories,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유로핀스 사이언티픽(Eurofins Scientific) 그룹에 합병) | ||
유의사항 |
▪국내 승인기관 엔지니어 참관 하에 시험하여 인증을 획득
▪CCTV 카메라는 파워 부분(트랜스 등)이 승인되어야 하며 ①내장형 ②외장형에 따라 시험 항목 추가 ▪기존 CSA, UL, ETL 등의 타 NRTL 인증은 기존 성적서와 공장심사 레포트를 활용하여 MET Lab으로의 전환이 가능 ▪OSHA(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는 NRTL(국가인정시험소)을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UL은 리스팅된 NRTL 중 하나임. 미국 내 UL의 신뢰성이나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편이나 타 NRTL과 비용효율 측면을 고려, 바이어와 상의하여 기관을 선택, NRTL 인증을 받으면 됨. ▪NRTL 리스트(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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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주)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
홈페이지 | https://www.eurofins.co.kr/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031-697-8202 |
팩스번호 | 031-697-8203 |
이메일 | Paul.Kim@eurofins.com |
기타 |
▪온라인을 통해 인증 상담 및 견적을 문의
https://www.eurofins.co.kr/electrical-and-electronics/product-safety-hazardous-location/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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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MET 지정시험기관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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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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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① UL 60950-1 or UL 60065
② 상기규격+UL50* *야외용(Outdoor) 규격 |
시험 비용 |
인증비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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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인증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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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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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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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비용 |
견적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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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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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비용 | - |
자료원 |
필요 서류 |
ㅇ MET 신청 시 제출 서류
- Applicant Contract Information - Manufacturer Contract Information - 제품상세정보 (Circuit diagram, 구조도, 부품리스트(인증사항 기재), 사용자매뉴얼 등) - 시험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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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CTV 카메라에 야간 혹은 전천 후 투시를 위한 조명장치 등을 부착 할 경우 별도의 시험 및 인증 비용 발생
ㅇ 캐나다(CSA)인증을 동시에 획득 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가능하면 캐나다(CSA)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유리 ㅇ MET 인증 취득을 위하여 주요 부품 또한 승인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품이 아닌 경우, 별도의 부품시험 요구. 추가적인 부품시험에 대한 결과는 완제품의 인증용으로만 활용 ㅇ 초기공장심사 - NRTL을 지정하는 OSHA는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최소 연 4회, 그 외 제품은 최소 연 2회의 사후 관리 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 MET은 방폭지역 사용 제품은 4회, 일반제품은 2회의 공장심사를 진행 - 중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최초 1년은 4회의 심사가 진행되니 주의 요망 - 주요 비승인부품 대상 연1회 구조검토 진행 (샘플 제출)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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