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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CCTV카메라 최종 업데이트 2020-12-10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4
국가 미국 무역관 워싱턴무역관
제도 명 NRTL-MET(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Maryland Electrical Testing Laboratory)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89년 NRTL 지정
▪2010년 MET 한국지사 설립
근거 규정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9, Part 1910 (NRTL 시험 품목 규정)
제도 내용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 안전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에서 인정한 국가지정 시험소 인증
-미국의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37개 분야 산업용품에 대해 공인시험소(NRTL, 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ies)의 인증을 받도록 규정
-MET마크는 소비자, OSHA 조사관, 지역 전기 검사관(AHJ) 그리고 구매 업체에게 제품이 해당하는 UL 또는 CSA규격을 따른 다는 것을 증명
품목정의 1) 용도 : 감시용
2) 기능 : ①주간용 ②야간 투시용(투광등 일체형) ③기타
3) 기타 특별사항 : AC 100V
적용대상품목 가정용, 산업용 CCTV 카메라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MET 지정 시험기관
인증기관 (주)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기존 MET Laboratories,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인 유로핀스 사이언티픽(Eurofins Scientific) 그룹에 합병)
유의사항 ▪국내 승인기관 엔지니어 참관 하에 시험하여 인증을 획득
▪CCTV 카메라는 파워 부분(트랜스 등)이 승인되어야 하며
①내장형
②외장형에 따라 시험 항목 추가
▪기존 CSA, UL, ETL 등의 타 NRTL 인증은 기존 성적서와 공장심사 레포트를 활용하여 MET Lab으로의 전환이 가능
▪OSHA(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는 NRTL(국가인정시험소)을 지정하여 특정 산업용품에 대해 NRTL로부터 제품 시험 및 인증을 받도록 함. UL은 리스팅된 NRTL 중 하나임. 미국 내 UL의 신뢰성이나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 편이나 타 NRTL과 비용효율 측면을 고려, 바이어와 상의하여 기관을 선택, NRTL 인증을 받으면 됨.
▪NRTL 리스트(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주)한국유로핀즈분석서비스
홈페이지 https://www.eurofins.co.kr/
담당부서 -
전화번호 031-697-8202
팩스번호 031-697-8203
이메일 Paul.Kim@eurofins.com
기타 ▪온라인을 통해 인증 상담 및 견적을 문의
https://www.eurofins.co.kr/electrical-and-electronics/product-safety-hazardous-location/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MET 지정시험기관
홈페이지
담당부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① UL 60950-1 or UL 60065
② 상기규격+UL50*
*야외용(Outdoor) 규격
시험 비용 인증비용에 포함
소요 기간 인증기간에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
인증 비용 견적에 따라 상이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ㅇ MET 신청 시 제출 서류
- Applicant Contract Information
- Manufacturer Contract Information
- 제품상세정보 (Circuit diagram, 구조도, 부품리스트(인증사항 기재), 사용자매뉴얼 등)
- 시험시료
유의 사항 ㅇ CCTV 카메라에 야간 혹은 전천 후 투시를 위한 조명장치 등을 부착 할 경우 별도의 시험 및 인증 비용 발생

ㅇ 캐나다(CSA)인증을 동시에 획득 할 수 있으며 추가 비용이 없으므로 가능하면 캐나다(CSA)인증을 동시에 획득하는 것이 유리

ㅇ MET 인증 취득을 위하여 주요 부품 또한 승인품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품이 아닌 경우, 별도의 부품시험 요구. 추가적인 부품시험에 대한 결과는 완제품의 인증용으로만 활용
ㅇ 초기공장심사
- NRTL을 지정하는 OSHA는 방폭지역에서 사용되는 제품은 최소 연 4회, 그 외 제품은 최소 연 2회의 사후 관리 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
- MET은 방폭지역 사용 제품은 4회, 일반제품은 2회의 공장심사를 진행
- 중국에 위치한 공장의 경우 최초 1년은 4회의 심사가 진행되니 주의 요망
- 주요 비승인부품 대상 연1회 구조검토 진행 (샘플 제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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