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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스웨덴, 시장매커니즘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경제·무역
  • 스웨덴
  • 스톡홀름무역관 이동현
  • 2010-05-20
  • 출처 : KOTRA

 

스웨덴, 시장메커니즘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신재생에너지 장려정책으로 2003년 도입 -

 - 인증서 거래를 통해 시장의 의사결정구조 왜곡 최소화 -

 

 

 

□ 녹색전력 인증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확대

 

 ㅇ 스웨덴은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2003년 5월 1일 녹색전력 인증제도를 도입했으며, 제도의 운영기간을 2차례 연장해 현재는 2035년까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또한 이 제도를 국경을 넘어 2012년부터는 노르웨이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ㅇ 2008년 기준 스웨덴의 총 전력사용량은 143.9TWh로 집계되는데, 스웨덴 에너지청에 따르면 이 제도를 통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전력생산이 약 6.2TWh 증가하는 효과를 보았다고 발표했음.

 

스웨덴의 분야별 전력사용량 (1970~2008년)

           (단위 : TWh)

자료원 : Swedish Energy Agency

 

□ 녹색전력 인증제도란 무엇인가

 

 ㅇ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재생에너지분야로의 투자 및 사용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로, 전력생산자들이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을 1MVh 생산 시 1개 인증을 획득하게 되며 이를 보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시장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전력 판매기업에 총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이 인증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도록 설계했음.

 

 ㅇ 공급자와 수요자가 거래를 통해 인증서 단위당 가격이 결정이 되며, 전력판매자는 이에 따른 비용을 소비자의 전기비 청구서에 추가적으로 부가하게 돼 최종 부담의 귀착지는 일반 소비자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력을 생산한 생산자는 전기판매로 인한 이익 이외에 인증서 거래를 통한 이익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점차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을 증가시킬 유인을 갖게 되는 것임

 

 ㅇ 첫 3년 동안은 발급된 인증서가 사용되는 인증서보다 많도록 했으며, 잉여로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기한이 없는 것으로 향후 시장형성이 가능토록 시장에 공급됐으며, 2006년부터는 점차 발급된 인증서보다 사용되는 인증서가 더 많게 만들어 점차 인증서 가격이 상승할 것.(2009~10년 적용 인증서 평균가 : SEK 312.52, 약 US$ 43 )

 

 

연도별 전력판매기업의 인증서 사용의무비율표

자료원 : Swedish Energy Agency

 

□ 시사점

 

 ㅇ 일방적인 인센티브 지급이나 강제적인 할당제도가 아닌 녹색전력 인증제도를 통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제도는 시장의 왜곡을 최소하면서 녹색에너지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로 판단되며 이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여부를 관찰해 향후 한국의 에너지정책으로의 활용가능성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 Swedish Energy Agency, Swedish Krftnat, Vattenfall, Fortu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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