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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10년 환경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
  • 경제·무역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노동욱
  • 2010-05-17
  • 출처 : KOTRA

 

베트남, 2010년 환경위반 단속 및 처벌 강화

- 하천 유역과 공단지역의 환경검사 실행 –

- 기업의 환경 인식은 높아가나, 아직 실천에는 미흡 -

- 남부 빈증성 오염도 높아, 호찌민시 환경에 악영향 -

 

 

 

□ 2010년 베트남 환경 단속 강화

 

 ○ 최근 급속한 산업화된 베트남은 환경처리 인프라시설의 개발, 관리, 법적 규제 사항에 대한 미흡한 실정으로 환경 오염도가 심각함.

  - 베트남 업체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오염물 처리시설설치의 높은 비용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 지난 5월 6일 하노이에서 자원환경부 주최로 열린 환경보호 법률위반감찰 및 처벌에 대한 세미나에서 Nguyen Van Duc 자원환경부 차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자원환경부 산하 환경오염 관련 기관과 지방부처는 환경보호를 위해 전국의 공단지역에 환경검사를 진행할 것이며, 강, 다리 주변지역의 환경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함.

  - Nhue-Day지역과 Dong Nai 지역은 2010년 3분기에 환경검사가 이뤄질 예정임.

 

 ○ 이와 함께 자원환경부는 환경관련 생산, 경영, 서비스 등의 기업과 공업지역, 기술지역의 환경 검사에 대해 지방부처에 지침 강화 및 지시를 내렸으며, 2010년 10월 최종으로 수상에게 보고할 예정임.

 

 ○ 베트남 환경국에 따르면, 하기 3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불시 검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함.

  - 법적 위반 행위 기미가 있을 경우

  - 외부로부터 환경오염 위반 기업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 지방 정부관리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환경검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모든 위반행위를 적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하지만, 기존에 적발된 Veda사와 Tung Kuang사와 같이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예정임.

  - 감찰 중에 낙후된 기술로 인해 환경오염을 유발한 기업은 환경개선 해결방안 계획안을 제출해야 함.

 

 ○ 최근 규정한 정부령 117에 따라 환경오염 감찰 후에 환경오염 위반수준에 따른 위반 업체 명단을 작성할 것이며, 개인, 기업을 엄히 처벌할 예정임.

  - 위반행위가 낮을 경우 경고장을 보내거나 최대 5억 동까지 벌금을 부여

  - 오염수위가 특히 심한 업체에 대해선 환경총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후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기관에 넘겨 형사 처벌

 

 ○ 현재 베트남 기업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도가 증가해 적극적으로 환경오염 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옴. 그 중에서 Thang Long공단은 환경보호를 실천한 좋은 예로써 폐수처리에 대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힘.

 

 ○ Dang Nang 자원환경국에 의하면, 기업 실정보다 너무 높은 환경기준에 의해 기업들의 환경오염 규정 이행이 어려운 실정임. 자원환경국은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기업의 환경보호 이행을 위해 폐기물 배출기준에 대한 규정을 조정할 것을 수상실에 건의함.

 

□ 빈증성의 심각한 환경 오염으로 호치민 지역에 피해 우려

 

 ○ 호치민시는 환경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정책 및 방안 개선에 노력함.

  - 오염유발 업체를 외곽지역으로 이전 및 처리시설 보강 등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함.

 

 ○ 자원환경 전문대학교 교장 Mr. Nguyen Dinh Tuan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은 의무기준과 권장기준의 2가지 환경기준을 가짐.

  - 의무기준은 폐수처리, 대기배출기준 규정, 산업, 생활, 위험물질 폐기물증서, 정기적인 환경검사보고, 환경영향평가 등으로 필수적인 사항임.

  - 권장기준은 생산기술 개선, 환경보호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임.

 

 ○ 대부분의 베트남 국내 기업은 의무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 중 가장 많은 위반사례로 폐수처리시설이 미비하거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을 보유함.

  -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환경오염위반으로 관리기관의 행정처벌을 받음.

  - 그 외 대기처리시설 장비의 미비, 위험폐기물 미분류, 처리 공법 불이행 등이 있음.

  - 위법행위를 한 기업은 대부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야로 염색, 금속, 전기, 도금 등이 있음.

 

 ○ 호찌민시 인근 빈증성에 위치한 300여 기업 중 14개 기업만이 환경기준에 맞는 것으로 확인됨. 빈증성은 호찌민시 근교로서 주변 호치민 거주자의 생활에 피해가 우려됨.

 

 ○ 2009년까지 빈증성에는 모두 27개의 공단이 존재하며 환경기준에 따라 우수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배수시설, 중앙 폐수처리시설 등은 90% 완성된 설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공단의 중앙폐수처리 시설 운영관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대다수 기업이 중앙폐수처리 시설과 연결돼 있지 않음.

  - 이외에도 빈증성에 있는 15개 공업지역, 40%의 외부지역 및 공단에서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현재 빈증성 시내 수로의 유기물, 미생물 오염도는 기준치의 2~4배로 높으며, 주변지역의 오염은 더욱 심각하여 호찌민 외부지역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임. 빈증성 각 공단의 대기오염은 기준치보다 평균 1.7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찌민 자원환경지국 폐기물관리부장 Mr. Nguyen Trung Viet에 의하면, 빈증성에 위치한 기업의 환경오염은 호찌민시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강조함.

 

 ○ 빈증성은 호찌민 근교지역으로 수로에서부터 대기, 육로 등 모든 루트가 호찌민과 연결돼 있어 환경오염이 확대될 수 있음.

  - 이에 호찌민 지역과 빈증성 인접지역의 오염은 다른 지역보다 심각함.

  - 특히 수질오염은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져 거주민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될 것임.

 

 ○ 또한,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매일 빈증성과 동나이성으로부터 300톤의 위험폐기물을 호찌민으로 유입하고 있음. 남부지역 환경보호청산하 업체에서 각 성의 연결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지방부처에서는 얼마만큼의 폐기물이 운송되며 처리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실제로, 수거업체에서는 일부의 폐기물만 재활용하며, 나머지는 방출하고 있음

 

 ○ 호찌민시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예로 7000억 동을 투자해 개선한 Ba Bo 수로가 좋은 예임. 그러나 빈증성 오염으로 인해 인근지역으로 환경오염이 확장되고, 빈증성의 환경오염에 대한 무관심은 호찌민시의 환경오염 개선을 무산시킴.

 

□ 시사점 및 전망

 

 ○ 최근 베트남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강화 및 개선노력은 현지기업의 환경오염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임.

  - 하지만, 현지기업은 높은 처리시설 비용과 관련 정보부족으로 아직 환경오염 개선실태는 미흡함.

 

 ○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은 베트남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 강화를 인식하여 적극 대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베트남 뉴스, KOTRA 호찌민KBC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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