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녹색정책] 다시 부는 녹색바람, 호주 풍력발전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0-03-08
  • 출처 : KOTRA

 

다시 부는 녹색바람, 호주 풍력발전

- 정부, 신재생에너지 개선방안 발표 -

-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진입 적기 -

 

 

 

□ 호주 정부 신재생에너지 개선방안 발표

 

 ○ 호주 정부는 202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대체하겠다는 RET(Renewable Energy Target) 달성이 불투명할 것이라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2월 26일 신재생에너지 개선방안을 발표. 국내외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LRET : Large-scale Renwewable Energy Target)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

 

□ 호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개요

 

 ○ 호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풍력발전 조건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임. 이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호주의 재생에너지 사업 중 풍력발전단지 개발이 가장 활발히 이뤄지고, 개발업체들도 신재생에너지 의무구입자인 전기 도소매업체들에 장기 전기공급계약(PPA)와 신재생에너지증명서(RECs) 판매 등으로 상당한 이익을 거두기도 함.

 

REC란?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는 2001년도 호주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발전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발전 목표인 MRET(Mandatory Renewable Energy Target)제도를 도입하면서 생긴 일종의 전자화폐인 신재생에너지증명서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 REC는 신재생에너지발전 1㎿h를 기본단위인 1유닛으로 해 거래됨.

기본적으로 전력공급자인 전력 도소매업체들이 화석연료발전량에 따른 연간 REC 구매의무를 가짐. 대표적인 REC 구매 의무업체인 AGL, Origin Energy 등에서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 자체 REC를 충당하고, 모자라는 REC는 주식처럼 거래되는 거래시장에서 구매해 의무수량을 채우게 됨. 2001년 300GWh에 불과하던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이 2009년 9200GWh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REC 제도가 큰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음. 2009년 약 1500만 유닛의 REC가 제작됐으나 실제 사용된 REC는 500만 유닛에 불과해 태양열 온수시스템 등으로부터 과잉 공급된 REC가 시장가격 하락의 주원인을 제공. 자세한 내용은 호주정부 관할기관인 Office of Renewable Energy Regulator(http://www.orer.gov.au/)에서 확인

 

 ○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은 가정용 태양광온수시스템, 히트펌프, 지붕용 PV 패널 등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로부터 생산되는 REC가 시장에 유입돼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 없이 REC로 수익의 절반을 운영하던 LRET 프로젝트 특히 풍력단지개발이 줄줄이 취소 혹은 보류되는 상황에 봉착함.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RECs 생산량

 

 ○ REC 가격은 1년 반 전과 비교해 50달러대 중반에서 최근 35달러대로 하락한 상태

 

    

 

 ○ 특히 가장 문제가 된 것이 금융조달문제인데, 발전판매계약(PPA)으로 ㎿당 정상가 50달러에 RECs의 경우 최소 50달러/unit이 돼야 금융권에서 요구하는 최소발전단가인 100달러에 맞출 수 있어서 파이낸싱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RECs의 시장가격인 35달러를 적용하면 메가와트당 공급단가가 85달러로 턱없이 낮은 가격

 

 ○ 이로 인해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 전기소매업체 등 LRET프로젝트 개발업체들이 총 10에 이르는 개발 계획을 보류, 취소함.

  - 특히 호주에서 가장 큰 전력도소매업체이면서 가장 큰 풍력발전단지개발업체인 AGL사는 이미 계획한 남반구 최대의 풍력발전단지인 365㎿ 용량, 총 8억달러 규모의 Macarthur Wind Farm 건설계획을 보류시킴.

 

 ○ AGL, Origin Energy 등 전력공급업체, Vestas, Suzlon, Repower 등 해외 터빈 공급업체, Epuron, Union Fenosa 등 풍력발전단지 개발업체들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총 발전량의 20%를 RET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RECs 가격을 최소 50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옴.

 

□ 호주 RET 개선방안 개요

 

 ○ 정부에서 개선안으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아직까지 여러 관련기관에서 검토하는 과정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소형 발전시스템(소규모 신재생발전, SRES : Small-Scale Renewable Energy Scheme)과 산업용 대형발전시스템(LRET)으로 REC 발행분야를 분리해 RECs 가격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

 

 ○ 즉,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태양광온수시스템(SWH), 온수펌프, 가정용 PV 솔라패널(SGU)이 SRES로, LRET로부터 분리시켜, RECs에서 제외되게 함으로써 RECs 가격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목표

 

 ○ LRET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컨설팅 기관을 통해 검토가 완료되면 곧 구체적인 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법안을 동계의회기간(6,7월)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

 

 ○ 다만, SRES에 대해는 명확한 지원 내용을 발표했는데, SRES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해 1㎿h당(1REC) 40달러 고정가격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SRES에서 생산되는 REC는 LRET의 REC와 구분이 돼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인 RET(Renewable Energy Target)에 따로 적용을 받을 것임.

 

□ 전망 및 국내업체 진출방안

 

 ○ 이번 호주정부의 RET 수정안을 보면, LRET에서 2020년까지 4만1000GWh를 달성하고, SRES에서 4000GWh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 이렇게 되면 LRET로 정부에서 RET로 목표로 하는 총발전량의 20%를 거의 달성하고 SRES는 추가적인 발전량 증대를 의미하게 돼 20%를 훨씬 상회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임.

 

 ○ 정부의 풍력발전 등 LRET에 대한 의지에 화답해 AGL은 위에 언급한 365㎿ Macarthur Wind Farm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전격 발표함. 비록 뉴질랜드 합작사인 Meridian Energy와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하나, 업계에서 이번 정부의 보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환영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임.

 

 ○ AGL과 더불어 호주의 유력 풍력발전개발업체인 Pacific Hydro와 Roaring 40s도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발표. AGL과 Pacific Hydro에서 계획한 풍력발전프로젝트만 하더라도 각각 30억 달러에 이르며, 현재 계획 중인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합하면 총 2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개발업체별 진행 중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단위 : ㎿)

    

자료원 : ABARE

 

 ○ 현재 보류 중이거나 진행이 중단됐던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당장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나, 한편에서는 LRET에 대해는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이고 법안이 6, 7월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2011년 1월부터 발효가 되므로 이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개발업체들도 많은 실정이어서 곧 발표될 정부의 최종안에 풍력발전 관련업체들의 온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

 

 ○ 또한 RECs의 의무 구매업체들이 기존에 구매해 저축해 놓은 RECs가 소진될 시기가 2, 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여, 건설기간만 2, 3년이 소요되는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당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관련 한국업체들의 관심이 요구됨.

 

연도별 REC 수요량-공급량 비교

 

 

자료원 : ABARE, ORER, KOTRA 시드니KBC 자체 분석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녹색정책] 다시 부는 녹색바람, 호주 풍력발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