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 확정
  • 경제·무역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박병국
  • 2008-06-18
  • 출처 : KOTRA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 확정


보고일자 : 2008.6.18.

박병국 마닐라무역관

bgpark@kotra.or.kr

 

 

□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 확정

 

 ○ 필리핀 정부는 최근 물가폭등에 따라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1일당 10~28페소 인상함.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한 수도권지역은 1일당 Basic Pay  15페소, Cost of Living Allowance 5페소 등 20페소를 인상했으며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Northern Mindanao로 Cost of Living Allowance를 28페소 인상했고, Ilocos, Eastern Visayas, 민다나오의 무슬림 자치지역 등은 10페소를 인상해 인상폭이 가장 적었음.

 

필리핀의 최저임금 인상내역

                                                                                                                         (단위 : 페소)

지역

Basic Pay

인상액

Cost of Living Allowance 인상액

1일

최저임금

1일 최저임금

(*달러환산액)

National Capital Region(NCR)

15

5

382

8.6

Cordillera Autonomous
Region(CAR)

10

15

280

6.3

Region I(Ilocos)

-

10

240

5.4

Region II(Cagayan Valley)

12

8

243

5.5

Region III(Central Luzon)

5

19

298

6.7

Region IV-A(CALABARZON)

12~20

-

320

7.2

Region IV-B(MIMAROPA)

10

5

252

5.7

Region V(Bicol)

-

13

239

5.4

Region VI(Western Visayas)

15

-

250

5.6

Region VII(Central Visayas)

17

-

267

6.0

Region VIII(Eastern Visayas)

 

10

238

5.4

Region IX(Zamboanga)

5

10

240

5.4

Region X(Northern Mindanao)

-

28

272

6.1

Region XI(Davao Region)

-

15

265

6.0

Region XII(SOCCSKSARGEN)

7~10.5

3~5

245

5.5

Region XIII(Caraga)

8

5

233

5.2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ARMM)

10

-

210

4.7

주 : 달러환산액은 6월 18일 고시환율인 1달러당 44.44페소 적용

자료원 : National Wage Productivity Commission

 

 ○ 필리핀은 17개의 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지역별 위원회(Board)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따라 최저임금의 수준이 다르며 현재 메트로마닐라 등 수도권의 최저임금이 1일당 383페소로 가장 높고 민다나오 무슬림 자치지역이 1일당 210페소로 가장 낮음.

 

 ○ 필리핀 법상 임금인상을 시행하면 1년 이내에는 인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2007년 8월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08년 8월에야 임금인상이 가능하나 이번에는 최근 물가폭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6월중 임금인상을 시행한 것임.

 

□ 임금인상의 효과 및 한계

 

 ○ 최근 필리핀은 고유가 및 곡물가격 폭등에 따라 교통비, 유류값, 쌀 등 식료품 값이 급등했고 5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9.6%를 기록했음. 따라서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져 임금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번 임금인상을 통해 단기간 동안은 급여생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최근의 물가 급등이 단기간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임금인상의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연내에 임금인상 요구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음. 또한 임금인상이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임금인상만이 최선이 아니라는 비판도 있음. 특히 일부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의 경우 도산의 위기를 맞을 수 있고 이런 경우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역효과가 나올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 따라서 일괄적인 임금인상보다는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하는 방안, 정부에서 임금인상을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 노동자와 기업을 모두 배려하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전망

 

 ○ 필리핀은 석유, 쌀 등과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따라서 국제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인상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임.

 

 ○ 필리핀 정부는 최근 유가폭등으로 서민들의 교통비, 전기료 등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석유수입 관세를 영세율로 추진하는 등 물가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조세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을 시행하여 정부차원에서 취할수 있는 정책적 수단도 한계가 있어 보임. 따라서 향후 단기간 동안은 임금인상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을 전망임.

 

 

자료원 : Manila Bulletin, Business World 등 현지언론 종합, 무역관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필리핀, 최저임금 인상 확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