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조건 대폭 개선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강신학
  • 2008-04-30
  • 출처 : KOTRA

호주,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조건 대폭 개선

- 신규체결하는 근로계약서는 노동청으로부터 사전승인 받아야 -

- 노동자 권익 향상으로 호주기업 노무비용 증가 예상 -

 

보고일자 : 2008.4.30.

강신학 멜버른무역관

ks@kotra.or.kr

 

 

□ 호주의 노동법 개정 개요

 

 ○ 호주 정부는 지난 3월 27일 신 노동법을 공표함으로써 호주 근로자의 임금체계와 근로조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이로써 지난 2006년 하워드 정부가 기업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도입한 노동선택법은 도입된 지 2년만에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10년부터는 신 노동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임.

 

 ○ 이번 노동법개정은 지난해 말 총선 승리로 노조세력을 기반으로 한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사실이었으나, 실제 개정이 이뤄지자 노동계와 기업가들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신 노동법은 근로조건 개선 방향, 단체교섭권, 도입일정, 2010년 단체교섭권 전면 시행 전까지 과도기 중의 근로계약체결 방법 등은 명시했으나 임금체계 및 세부 근로조건은 아직 정하지 않았음.

 

 ○ 신 노동법 공표 이후 임금체계 및 세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호주노동위원회가 노동계와 기업가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오는 6월 그 결과를 호주 노동부에 보고하고 올해 중 입법화할 예정임.

 

□ 호주의 노동법 개정 내용

 

 ○ 과거 노동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근로계약은 단계적으로 폐지

  -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계약 체결 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

  - 단, 과거 노동선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개별근로계약은 2012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

 

 ○ 과도기 개별 근로계약은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 신 노동법이 전면시행되는 2010년 이전까지는 신규 계약 시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만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

  -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과거 노동선택법에 따라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신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개별 근로계약으로의 변경도 가능

 

 ○ 근로계약서 사전 승인제 도입

  - 향후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체결하는 개별근로 계약 및 단체 계약은 노동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노동청은 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함.

 

 ○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 개선

  -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입법 예정임.

  - 10대 개선과제는 최저 근로시간 명문화, 학부모에 대한 변동출퇴근 시간제 도입, 유급출산휴가제 도입, 연차휴가 정비, 병간호 휴가제 도입, 지역봉사 휴가제 도입, 장기근무 휴가제 도입, 공휴일제도 정비, 해고수당 지급에 대한 명문화,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폐지로 구성돼 있음.

 

□ 시사점

 

 ○ 현지 노조단체는 이번 노동법 개정은 이전 정부의 근로개악을 바로잡는 조치라며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현지 기업가 단체는 노조의 단체협상권 부활과 근로조건 개선은 곧 노무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음.

 

 ○ 노동부는 신 노동법 공표 이후 노동부가 노조단체와 기업가 단체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임금체계 및 근로조건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호주 노동위원회에 위임하고 향후 입법화하기로 함. 이에 따라 양 단체는 호주 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각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 호주 정부는 향후 부당해고금지법 개정도 피력하고 있는데,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까지 부당해고금지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

 

 ○ 호주는 노조의 영향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보호 의지가 강한데,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노무관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호주에 진출을 고려하거나 기 진출한 우리기업은 이번 노동법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향후 전개될 임금체계와 근로조건 세부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노동법과 노무관리분야는 현지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현지 노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호주 노동법 관련 세부정보는 호주 노동청 홈페이지(www.workplaceauthority.gov.au)를 참조바람.

 

 

자료원 : 호주노동부, 현지 언론보도, 무역관 자체분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 노동법 개정으로 근로조건 대폭 개선)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