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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주는 대로 받는 급여책정 내년부턴 안된다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12-21
  • 출처 : KOTRA

中, 주는대로 받는 식 급여책정 내년부턴 안된다

- 근무태만시 급여삭감 가능, 근무규칙위반시 월급여 20%까지 급여공제 가능 -

- 결근시 하루 급여 공제, 병가때는 급여줘야 -

 

보고일자 : 2007.12.21.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비밀급여제 내년부터 보호 못 받아

 

 ○ 바이란(栢瀾) 베이징시 노동사회보장국 노동급여처 부처장이 최근 베이징라디오 도시관리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년 1월 1일부로 실시되는 노동계약법을 설명하면서 일부기업이 실시하는 ‘비밀급여제’가 불가하다고 언급함.

  - 바오란 부처장이외에도 시즈밍(席志明) 베이징시 기업연합회 유권부 부부장과 황웨이(黃偉) 베이징시 총공회 생활보장부 부부장이 참석한 이날 프로그램에서 바오 부처장은 베이징시 일부기업이 직원에게 급여제도를 공시하지 않고 단순히 얼마를 주는 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관행이 내년부터는 불가하다고 언급함.

  - 이외에 베이징시 일부기업이 외지출신 대졸자에 대해 호구문제를 처리해 주면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관행도 내년부터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밝힘.

 

 ○ 바오 부처장은 기업이 직원에게 얼마를 주는 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직원은 합당한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은 노동계약법에 비춰 볼 때 급여제도를 제대로 마련해 두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힘.

  - 내년부터 기업은 급여 세부구성항목을 노동자에게 공개하고 노동보수, 노동정액, 보험복리조건을 노동자대표대회나 전체 노동자와 협상해야 하며 사용자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노동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동종, 동일수준, 동일업적 노동에 대해 직원간 급여차별 불가

 

 ○ 바이 부처장은 일부 기업이 동일노동에 대해 직원별로 급여를 차등화하는 것도 지적하면서 같은 종류, 같은 수준의 노동실적이 창출됐을 경우 동일급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힘.

 

□ 연장근무수당에 관계없이 일일 3시간, 일주일 36시간 넘으면 무조건 위법

 

 ○ 일인당 일일 연장근무시간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월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업이 36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무에 배치했을 경우 연장근무수당의 액수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로 간주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고소할 권한이 있음.

 

□ 근무태만에 대해 급여삭감 가능

 

 ○ 신체상황이 아닌 근로태만 등 개인적인 문제로 작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해당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할 수 있으나 삭감후 급여가 베이징시 최저임금기준인 730위앤보다 낮아서는 안됨.

 

□ 근무규칙 위반해 손해입으면 월급여 20% 미만 삭감 가능

 

 ○ 노동자가 근로규칙을 위반해 기업에 손해를 주면 기업은 임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이때 삭감하는 비율이 월 급여의 20%를 넘을 수 없음.

 

□ 결근시 무급여, 병가시에는 급여지급

 

 ○ 하루결근시 하루분 급여를 공제할 수 있으며 병가를 냈을 경우 직원근무평가에 반영하고 장려금을 삭감할 수는 있으나 병가시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함.

 

 

자료원 : 신경보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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