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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채무미납자 ‘출국금지’ 논란
  • 경제·무역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07-07-24
  • 출처 : KOTRA

러시아, 채무 미납자 ‘출국금지’ 논란

- 전 국가적 도입을 놓고 논의 활발 -

 

보고일자 : 2007.7.24.

박기원 블라디보스톡무역관

the4ya@empal.com

 

 

  러시아 법원행정청은 채무 연체 또는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입을 신중하게 검토 중임. 채무 미납자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와 중앙은행의 협조로 작성되는데, 수천 명의 러시아인이 이 리스트에 포함돼 출국금지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지난해 말에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시험 운영된 적이 있는데, 당시 연말연시 휴가를 앞두고 "새해와 크리스마스를 부채 없이 기쁘게 보내세요"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됐으며, 600명의 러시아인이 출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내 채무불이행 관행의 확산을 막고 신용사회를 건설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채무지불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소한 벌금체납으로도 출국이 금지될 수 있는 관료들의 횡포가 우려된다고 지적

 

  법원행정청은 '러시아 출입국법'에 채무자에 대해 출국을 제한하는 것이 오래 전부터 규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헌법 제55조에도 '국가헌법 수호, 도덕성, 보건, 제3자 권리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연방법으로 거주이전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채무 미납자 출국제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

 

  예를 들어 이혼한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전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사회 도덕성 침해'이므로 출국을 제한하기 위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것임.

 

  그러나 휴가철에 여행상품을 구매하고 출국에 나섰다가 공항에서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소한 벌금체납 등 사유로 인해 출국이 거부되는 경우를 당할 경우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반대 의견도 비등하고 있음.

 

  일부 전문가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인 파산법'을 제정해서 채무불이행 사태를 줄이고, 러시아인이 멘탈러티를 서구형으로 변화시키며 신용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은 '출국금지' 논란은 전통적인 러시아 사회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문제해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와 통제위주의 관료사회 관습이 아직도 사회 저변에 넓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

 

 

자료원 : 프라임타스 7월 23일자 등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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