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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CO₂규제 판결배경 및 향후 여파 분석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이정선
  • 2007-04-12
  • 출처 : KOTRA

美 대법원 CO2 규제 판결 배경 및 향후 여파 분석

- 美대법원, 최근 판결 통해 ‘행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의무’ 유권해석 -

 

보고일자 : 2007.4.11.

이용하 워싱턴무역관

ylee@kotra.or.kr


 

□ 미 대법원, 미환경보호청의 CO2를 포함한 온실가스 법적 규제 의무 판결

 

 ○ 부시 행정부 등장 이후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지 약화에 따라 연방정부가 환경론자는 물론이고 일부 주정부들과도 대립각을 세워온 것은 주지의 사실

  - 특히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는 부시 행정부가 “온실가스는 대기오염원이 아니다”는 논거를 제시하며 관련법인 “대기청정법(Clean Air Act)"의 적용 을 거부해 실질적으로 환경규제의 대상에서 제외돼 왔음.

 

 ○ 미 대법원은 대기청정법에 의거, 미 환경보호청에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리가 있다고 지난 4월 2일 판결

  - EPA는 (대기청정법에 따르면) 차량에서 방출되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이 EPA에게는 없으며, 설령 관련 규제 권한이 있다할지라도 이 법에 따라 EPA는 규제를 거부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음. 이에 대해 원유생산과 자동차산업이 주요산업인 알래스카주, 미시건주 및 기타 8개주는 EPA 주장 지지

  - 그러나, 매사추세츠주를 필두로 한 몇몇 親 온실가스규제 주에서는 전술한 EPA 주장을 반박하고 EPA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를 규제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EPA와 팽팽히 맞서왔음.

 

□ 참고

 

 ○ CO2를 둘러싼 현 연방정부와 일부 주정부간 해석 차이 : 캘리포니아주 사례

  -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02년 차량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규제하는 법률을 통과했음. 당시 주의회는 경우에 따라 연방정부보다 주정부가 더 엄격한 공해 관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Clean Air Act의 조항을 근거로 삼았음.

 - 하지만, 현재까지 자동차 업계는 이산화탄소가 공기오염원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기량 규제에 반발함.

  - CO2를 비롯한 배기가스 방출량 뿐만 아니라 연료효율성(CAFE: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캘리포니아 등 각 지방정부는 연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도입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자동차 업계와 부시행정부는 관련 규제를 현재와 같이 연방정부기관인 교통부에서 전당하는 방안을 선호함.

□ 대법원 판결 내용 분석

 

 ○ 온실가스 오염원 분류 여부

  - Clean Air Act에 의거, EPA는 “공중보건이나 복지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어떤 공기오염원에 대해서도 배기량 기준을 수립해야 할 의무가 있음.” 그리고 이러한 위협의 대상에는 “날씨” 및 “기후”가 포함됨.

  - 이는 부시행정부와 미자동차업계가 실질적으로 펼쳐왔던 주장의 요체인 “CO2는 공기오염원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부정(否定)하는 최종 유권해석

 

 ○ 온실가스 오염원 규제 여부

  - EPA는 오직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 혹은 ‘기후변화 영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에 한해 온실가스 규제를 거부 가능

  -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의 위협을 입증하는 산적한 과학적 증거와 이에 따라 수립된 이전의 각종 정부 정책’에 비추어 봤을 때, 부시행정부 소속의 EPA가 전술한 두 이유 중의 하나를 들어 온실가스 규제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대법원 판결의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즉각적 규제환경 변화 초래 가능성은 희박

  - EPA 그리고 더 나아가 미행정부의 관행 상, 본 법률유권해석이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한 실제 집행으로까지 연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됨. Clean Air Act 조문 역시 “합리적인 비용 수준으로 적절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EPA가 법 집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미국의 대다수 언론들은 아무리 EPA가 법규 정비와 이행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2009년 대선 이후나 돼야 할 것으로 전망

 

 ○ 장기적 규제 강화의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확실

 

美 산업부문별 이산화탄소 방출량

                                                                                                      (단위 : 테라그램)

                        자료원 : EPA

 

  - 비록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자동차 배기량에 관한 것으로 국한돼 있다고는 하지만 CO2를 정부 규제 대상 오염원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기타 업계 관계자들은 앞으로 전력생산, 원유생산, 항공, 철강, 건축자재업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유권해석이 잇달아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

  * 참고로,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반가량을 담당하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현재 환경단체들에 의해 온실가스방출의 ‘주범’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현재 연방법원에 석탄발전소와 관련한 유사 재판이 계류 중임.

  -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이 판결로 인해 앞으로 의회 내에서 제정된지 40년이 지난 Clean Air Act를 대신해 지구온난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새로운 법규를 제정하는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9년 대선에서 역시 온실가스가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관측

  - 아울러, 차기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 조성에 힘입어 CO2 방출량 감소를 통한 연료 효율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산업계 장기사업방향 변동 예상

  - 자동차 배기량에 대한 제한 움직임이 장차 가시화됨에 따라 GM, 포드 등 美자동차 업계들은 현재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하지만 CO2 등 배기가스 방출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트럭 및 SUV 부문에서의 탈피 노력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봄.

  - 온실가스방출제한은 또한 이미 확대 추세에 있는 청정석탄, 전기자동차, 가솔린-하이브리드 엔진, 원자력발전 등 청정연료기술 개발 투자를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자료원 : Economist, 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 Congressional Quarterly,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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