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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세제 단일화해도 외자유치 경쟁력 있다”
- 경제·무역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2-26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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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부 과학연구소장 “국가산업정책에 부합되면 계속 혜택” -
보고일자 : 2007.2.26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 외국기업 반응과는 달라
ㅇ 중국의 기업 소득세율 단일화 시행을 앞두고 가운데 중국 내 외국기업들의 세부담 증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재정부 직속의 싱크 탱크인 재정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세제 단일화 이후에도 중국의 외자유치 흡인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자캉(賈康) 소장은 외자유치는 중국의 장기적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외자우대 정책을 취소할 리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며 앞으로도 외자에 대한 흡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함.
ㅇ 그는 중국의 기업소득세 단일화는 내외자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을 합리화하고 외자의 기술적.종합적 수준을 제고할 것이라며 세제 단일화가 외자기업에 대한 세수우대 정책의 취소를 의미한다는 시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함.
□ “일부에 대한 특혜를 모두에 대한 혜택으로 바꾸자는 것”
ㅇ ‘11.5규획’ 작성 전문가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자 소장은 종래 중국의 세수우대 정책 특히, 기업소득세 우대정책이 경제총량 및 구조 조절 측면에서 볼 때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 일부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말함.
- 그는 현행 내외자 기업에 대한 차별화 세제가 (내외자 기업) 간 불공평을 야기했을 뿐 아니라 우대조치가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함.
- 또한 지방 차원의 우대조치가 지나쳤고 결과적으로 국가 산업정책 목표를 희석시키는 문제점도 있었다고 말함.
ㅇ 그는 세수우대 정책 방향이 종래(기업)신분 및 지역에 따르던 데서 벗어나 앞으로 국가전략발전과 산업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투명성과 규범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함.
□ “新소득세제 나와도 외자유치에 영향 없어”
ㅇ 자 소장은 현재 추진 중인 내외자 기업 세득세율 단일화에 관한 견해를 아래와 같이 밝힘.
ㅇ 첫째, 앞으로 내외자 기업 소득세율이 일률적으로 25%로 단일화된다고 해도 중국 주변국가의 평균 세율보다도 낮아 외자유치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점임.
ㅇ 둘째, 이미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과도기를 설정해 이 기간 내에는 기존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감안했다고 함.
ㅇ 셋째, 외국기업이 에너지 절약, 환경 등 투자유치 장려업종에 진출할 경우 최대한 정책적 우대조치를 부여할 것이라는 점도 있음.
- 캉 소장은 이 같은 조치가 내외자 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 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의 기술 수준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자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함.
자료원 : 人民日報, 財政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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