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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핀테크 실명제를 통한 금융강국 기반 구축
  • 경제·무역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6-07-19
  • 출처 : KOTRA

 

中, 핀테크 실명제를 통한 금융강국 기반 구축

- 고객의 개인정보 및 자금 보호 등에 대한 인식 높아져 -

- 계좌 종류에 따른 규정 차이 확인해야 -

 

 

 

□ 핀테크 실명제 개요

 

 ○ 개요

  - 중국인민은행은 2015년 12월 28일 '비(非)은행 지불기관 인터넷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이하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표함.

 

중국인민은행 공고[2015] 제 43호

중국인민은행은 비(非)은행 지불기관의 인터넷 금융 서비스에 관한 위험을 예방하고 개인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방법'을 제정해 시행함.

중국인민은행, 2015년 12월 28일

자료원: 바이두 백과

 

  -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및 '비(非)금융기관 지불 서비스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제정돼 2015년 12월 28일 공표되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제정 배경

  - 2015년 1~3분기, 인터넷 지불 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지불 서비스 이용 횟수는 약 562억 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28.95% 증가, 이용금액은 32조9700억 위안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98.80% 증가함.

  - 인터넷 지불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고객 본인 인증의 불확실성, 자금 유통 및 거래 시 위험성, 리스크에 대한 안전 불감증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됨.

  -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인터넷 지불 서비스의 혁신과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터넷 금융 서비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2010년부터 시장기구, 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주요 개념 설명

 

 ○ 지불계좌

  - 고객이 거래 시 대금을 편리하게 지불할 수 있도록 개설하는 계좌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

 

 ○ 지불계좌와 은행계좌의 차이점

 

 

지불계좌

은행계좌

개설 주체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

인터넷 지불 시스템에서 개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개설

개설 목적

전자상거래 시 대금 지불

거래 시 대금 지불, 화폐가치 유지 및 증대 등

잔액의 본질

선불가치

소장가치

자료원: 중국인민은행 관계자 인터뷰

 

 ○ 제3자 지불

  - 지불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방식을 '제3자 지불(第三方支付, Third party payment)'이라 하며, 현재 중국 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 시스템은 아래와 같음.

 

영문명

중문명

영문명

중문명

Alipay

支付

Wechat Pay

微信支付

Baifubao

百度

PayPal

-

CNE Pay

支付

LAKALA

拉卡拉

Tenpay

付通

Nono Bank

Shengpay

盛付通

TFT Pay

付通

자료원: 바이두 백과

 

  - 빠른 지불: 지불기관과 은행 간 협의 및 고객의 동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지불방식 중 하나로, 지불기관이 은행의 역할을 대신해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직접 대금을 수령함.

   · 지불기관: 지불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자료원: 바이두 이미지

 

□ 핀테크 실명제 주요 내용

 

 ○ 구성

  - 총 7개 장 46조로 구성됨. 세부적으로 ‘[1장] 총칙, [2장] 고객관리, [3장] 업무관리, [4장] 위험관리 및 고객권익 보호, [5장] 관리감독, [6장] 법률적 책임, [7장] 부칙’으로 이루어짐.

 

 ○ 계좌 종류별 신분확인 절차 및 사용 범위 차이

  - 아래 분류는 지불계좌에만 적용. 은행계좌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

  - 본인 인증 방식

   · 직접인증: 지불기관 또는 지불기관에서 지정한 기타 기관에서 면대면 인증

   · 간접인증: 지정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입력

  - 2류계좌, 3류계좌 개설 시, 직접인증 또는 간접인증 중 택1

 

 

개설 시 필요 정보

용도

사용가능 금액 범위

직접인증

간접인증

1류 계좌

(직접인증 불필요)

본인인증 서류

한 가지 이상

소액결제 및 이체

계좌개설 후 누적 이용금액

1000위안 이하

2류 계좌

(미확인)

본인인증 서류

세 가지 이상

결제·이체,

전기·수도료 납부 등

연 누적 이용금액

 10만 위안 이하

3류 계좌

(미확인)

본인인증 서류

다섯 가지 이상

결제·이체·투자

·재무관리 등

연 누적 이용금액

 20만 위안 이하

참고사항

  - 계좌 개설 시 필요 정보는 지불기관마다 상이함.

  - ‘연 누적 이용금액 20만 위안’ 초과 시 이후 지불계좌는 사용 불가. 은행카드, 인터넷뱅킹 등 이용 권장

  - ‘1류→2류→3류’ 등급 변경 희망 시, 관련 기관에 보고해 추가 인증 필요

  - 지불기관 등급(A, B, C)에 따라 1일 사용가능 한도가 상이하며, 최대 하루 1만 위안 사용 가능(지불기관 등급은 전체 계좌 중 2류, 3류 계좌 비율에 따라 결정)

  - 계좌 종류별로 신분확인 절차 및 용도 등에 차이를 둠으로써,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켜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함.

  - 본인인증 서류 발급 기관: 공안기관, 세무기관, 공상기관, 보험사, 증권사, 통신사, 은행, 철도회사, 항공사, 교육기관 등

   · 본인인증 서류 예시: 신분증, 휴대전화 번호, 운전면허증, 세금납부증명, 보험증서, 거주증명, 학력증명 등

   · 알리페이의 경우, 알리페이를 이용한 전기·수도료 납부 및 기차표·항공권·보험 구매 기록을 본인 인증서류로 인정함.

자료원: 바이두에 게시된 ‘방법’ 원문, 중국인재망, CCID Net

 

□ (최신뉴스) 위챗페이의 ‘방법’ 불이행 실명 제보

 

 ○ 개요

  - 2016년 7월 10일, 왕위자 북경잉커 변호사사무소 상해지부 변호사는 웨이보에 위챗페이의 ‘방법’ 불이행에 관한 글을 게시하며, 실명 미인증 계좌로 위챗페이를 시험한 결과의 캡처본을 증거자료로 제시함.

  - 왕 변호사는 위챗페이가 ‘방법’ 관련 규정 및 실명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언급함.

 

    

자료원: 시나뉴스

 

 ○ 제보에서 언급한 위반사항

  - 계좌 등록 시 ‘지불협의’ 없이 지불 서비스 제공

  - 실명 미인증 계좌로 1일 4000위안(이체 3000위안, 수령 1000위안) 사용

  - 1류계좌로 1일 3만 위안 이상 이체. 수일 내 이체 총액 10만 위안 초과

  - 1회 1만 위안 초과 이용 시, 추가 검증 불이행 등 필요사항 검증 부족

 

 ○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사항

  - '지불·계산 위법행위 제보 장려 방법': 벌금 최대 3만 위안

  -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벌금 최대 1000만 위안 이상

 

□ 시사점

 

 ○ '위챗페이 실명 제보' 뉴스에 비추어볼 때, 개인정보 및 자금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음.

 

 ○ 많은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실명인증의 불편함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설문에 따르면 대다수 사용자들이 인터넷 지불 실명제에 대해 긍정적 또는 중립적 입장을 보임.

  - ‘방법’ 내 ‘위험관리 및 고객 권익 보호’ 규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방법’ 시행 시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68%,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응답자가 29%, 이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자가 2%

 

 ○ ‘방법’은 중국 공안부, 은행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이 직간접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향후 꾸준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관련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중국 내 실명인증 지불계좌는 약 13억4600만 개로, 전년동기대비 8% 증가함. 이는 당시 전체 지불계좌의 51.07%에 해당하는 수치임.

 

 ○ 지불계좌를 통한 결제, 이체 등 금융 활동 시, ‘방법’에 명시된 각 주체의 권리와 의무, 계좌 종류별 차이 등을 정확히 숙지하는 노력 필요

 

 

자료원: 바이두 백과, 바이두 이미지, 중국인민은행 관계자 인터뷰, CCTV, 인민망, 신화망, 중국청년망, 중국인재망, 봉황망, 남방일보, 귀양망, 소비일보망, 앙광망(央广), 21CN뉴스, CCID Net, 소후, 시나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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