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동사람은 거래와 투자를 쉽게 한다는 오해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5-29
  • 출처 : KOTRA

 

중동사람은 거래와 투자를 쉽게 한다는 오해

- UAE, 신규 바이어 거래 전 기업정보 확인은 필수 -

- 한국기업 대상으로 바이어 및 투자가로 사칭한 사기 시도 –

 

 

 

 UAE,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업 진행 시 신중한 접근 필요

 

 ○ 각종 세제혜택과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UAE는 다국적 기업의 중동∙아프리카 시장 진출 거점으로 각광받는 지역이자,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빠른 성장을 꿈꿀 수 있는 이상적인 도약처로 손꼽힘.

  - 이면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 투자 및 거래를 미끼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범죄 사례도 늘고 있음.

  - 기존 거래내역이 없거나 배경이 불명확한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전에 기업정보의 확인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바이어를 가장한 불법체류 목적의 초청장 요청 사례

 

 ○ 2013년 7월 28일 자 글로벌윈도우 ‘UAE, 바이어를 가장한 불법체류자 브로커 주의’를 통해 바이어를 사칭하여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한국으로 송출하는 브로커에 대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으며, 최근 이러한 이슈가 다시 부각됨.

  - 이 브로커는 UAE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의 중소기업과 교역하려는 의도로 가장해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를 한국으로 보내고 수수료를 챙기려는 목적임.

 

 ○ 주로 B2B 사이트를 통해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접근한 후 미팅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UAE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나, 한국 기업은 출장경비 등의 문제로 당장 방문은 어렵다고 회신함.

  - 이럴 경우 대신 한국으로 직원을 보내겠다며 비자 발급을 위한 초청장 송부를 요청하며, 이를 이용해 제3국 노동자를 한국에 입국시킨 후 종적을 감추어 버림.

 

 ○ 결국 비자기간 만료에도 출국하지 않은 제3국 불법체류자로 인해 초청장을 발송한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됨.

  - 한국 기업이 상대 바이어 입국을 지원하는 경우 귀국보증각서 불이행에 대한 벌금 및 비용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 송출을 지원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음.

 

한국 불법체류자 연도별 증감 추이

연도

총 계

등록외국인

단기체류외국인

거소신고

2010년

168,515

78,545

89,238

732

2011년

167,780

82,848

84,354

578

2012년

177,854

92,562

83,713

1,579

2012년 10월

180,479

92,270

83,954

4,255

2013년 10월

183,694

97,050

85,136

1,508

전년 대비 증감률

1.8%

5.2%

1.4%

-64.6%

자료원: 한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그 밖에도 투자가 및 투자기관임을 사칭해 제3의 보증보험을 소개시킨다던가, 현지 실정과 다른 허황된 홍보로 투자참여를 유도하는 등 중동시장이 유동자금이 풍부하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지출을 유도하는 사례도 있음.

  - 허위 인증서를 보여주면서 거액의 투자자금을 보유한 투자가처럼 꾸며 한국기업에 알선 수수료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KOTRA 두바이 무역관에 접수된 바 있음.

 

 UAE 기업 정보 확인을 위한 체크 리스트

 

 ○ 상기 사례와 같은 사기행각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몇 가지 방법으로 파트너 기업이 UAE에 합법적으로 활동하는지 등의 기본적인 사항은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음.

 

 1) UAE Trade License 보유 여부 확인

 

 ○ Trade License는 기업의 합법적인 영리활동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며, 바이어로부터 사본을 받아 보거나,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각 에미리트 경제개발부(Department of Economic), 상공회의소, Free Zone 관리청을 통해 사업자 정보 조회가 가능함.

  - UAE는 기업정보 공시의무가 없어 대부분 요청해도 공개하지 않으며, 세부적인 경영 상황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된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음.

  - Free Zone 입주기업일 경우 해당 관리청에 전화문의로 조회 가능하며, 일반 상업지구일 경우 경제개발부 및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아부다비 소재 기업: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Online Commercial Directory

  - http://www.abudhabichamber.ae/English/E-Services/Pages/EServices-Page.aspx?sm=1 &ty=s

  * 두바이 소재 기업: 두바이 경제개발부 라이선스 정보 조회

  - http://www.dubaided.gov.ae/English/eServices/default.aspx

  * JAFZA 소재 기업: Jebel Ali Free Zone Authority Client Directory에서 입주기업 조회

  - http://www.jafza.ae

 

예시화면 1

자료원: 두바이 경제개발부 홈페이지

 

  - 예시화면 1 참고

  ① 하단 링크의 두바이 경제개발부 Business Dashboard 접속
  (http://www.dubaided.gov.ae/English/eServices/default.aspx)

  ② Search License Information

  ③ 사업자 등록 번호를 모를 경우, 영문회사명과 안전코드를 입력

  ④ Search

 

예시화면 2

자료원: 두바이 경제개발부 홈페이지

 

  - 예시화면 2 참고

 ⑤ 다음 페이지인 License Information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상호, 사업자 등록 유효기간, 연락처 등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업이 소재한 에미리트 및 Free Zone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등록증을 보내거나, 연락처 및 주소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음.

 

 2) 거래할 기업의 직인이 찍힌 BL, CI, PL 등 서류로 최근 거래내역을 확인

 

 ○ 서류에 기재된 상대 업체에 연락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활동 중인 기업은 피드백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므로, 핑계를 대고 이를 미룬다면 의심의 여지가 있음.

 

 3) 방문 바이어의 인적사항 확인

 

 ○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서 파트너사 직원의 한국 방문을 제안한다면, 방문 직원의 인적사항을 증명하는 ID, 비자, 여권, 명함, 노동카드 등의 사본을 요청해 확인할 수 있음.

  - UAE는 외국인 거주비율이 전체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므로, 현지에서도 신분확인을 위한 증빙요청이 일반화돼 있음.

  - Emirate ID와 비자는 UAE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신분인지를 증명하며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과 같음. 둘 다 유효기간이 있어 외국인의 경우 2~3년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며, 비자에는 소속회사명 또는 스폰서명과 직위가 기재돼 있음.

  - Labour Card는 고용주와 노동계약서를 체결한 피고용인에게 발급되는 노동허가증으로 비자와 마찬가지로 소속회사를 확인할 수 있음.

  - 여권 및 명함은 국제 비즈니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지만, 정당한 영리활동 및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음.

 

 4) 현지 주재 기관을 통한 조회

 

 ○ 주 UAE 한국 총영사관에서 방문 바이어의 비자신청 또는 심사탈락 기록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으며, KOTRA 두바이 무역관의 바이어 연락처 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성공적인 비즈니스 성사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선행이 중요

 

 ○ 한국기업의 정서상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처음부터 상세한 정보를 요청하는 것은 실례이거나, 오해를 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이를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교환을 통한 신뢰 형성이 선행돼야 함.

  - 은행계좌 개설 및 전기수도 신청, 통신 서비스 가입 시에도 거주 및 급여내역, 기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정도로 UAE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확인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임.

 

 ○ 현지 바이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국제무역사기에 둔감하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정상적인 현지 바이어 및 투자기관은 거래의 신중함을 중요시함. 이는 상호이해가 부족한 채 속결로 진행되는 비즈니스는 중동국가의 방식이 아님을 의미하기도 하며, 그 이면에는 사기성 목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임.

 

 

자료원: 두바이 경제개발부, 한국 법무부,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조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동사람은 거래와 투자를 쉽게 한다는 오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