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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FY 2014/15 초긴축 예산안 발표
  • 경제·무역
  • 호주
  • 멜버른무역관 홍효숙
  • 2014-05-28
  • 출처 : KOTRA

 

호주, FY 2014/15 초긴축 예산안 발표

- 복지, 공공서비스 줄이고 고소득자 세수 확대 중심의 개혁 -

- 예산안 발표에 따른 산업별 영향력 정도 관심 기울여야 -

 

 

 

□ 호주 정부, 재정적자 감축 위한 초긴축 예산안 발표

 

 ○ FY 2013/14년 재정적자 규모가 499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예상되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강도 높은 초긴축 예산안을 발표함.

  - 이를 통해 2015년에는 298억 오스트레일리아달러(이하 달러), 2018년에는 28억 달러로 적자폭을 줄이고 2025년에는 GDP의 1%가 넘는 재정 흑자를 예상하고 있음.

 

Underlying Cash Balance % of GDP

자료원: Parliament of Australia

 

 ○ 이번 예산 발표는 토니 애보트 보수 연합정부의 집권 이래 처음 발표된 것으로, 호주의 각종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공무원 조직 및 불필요한 예산을 긴축 운영하겠다는 취지를 보여줌.

  - 웨스트팩-멜버른대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연방정부의 초긴축 예산안 발표 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최근 3년 내 최저치로 급락한 것으로 전해짐.

 

□ FY 2014/15년 예산안 발표 주요 내용

 

 ○ 세제 개정 부문

  - 적자세(Deficit Tax) 신설: 2014년 7월 1일부터 3년간 연소득 18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들은 초과부분에 대해 2%의 적자세를 추가 납부해야 함.

  - 의료보험료(Medicare Levy) 인상: 2014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1.5%에서 2%로 인상

  - 따라서 개인소득이 18만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적자세와 의료보험료 인상을 감안하면 기존 45%에서 49%로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음.

  - 법인세(Company Tax) 인하: 2015년 7월 1일부터 법인세가 기존의 30%에서 28.5%로 1.5% 인하될 예정

  - 개인 최고 소득세율과 맞추어 FBT(Fringe Benefit Tax) 세율도 47%에서 2015년 4월 1일부터 49%로 인상

  - 연구개발비(R&D) 인센티브 개정: 2014년 7월 1일 이후 연간 매출 2000만 달러 미만의 기업은 환급가능한 연구개발비의 43.5%를, 그 외 환급 불가능한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38.5%의 세금감면 혜택을 줄 예정임.

  - 퇴직연금 세율 인상: 2014년 7월 1일부터 퇴직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기존의 9.25%에서 9.5%로 인상될 예정이며, 2022~2023년에는 12%까지 인상될 계획임.

 

 ○ 교육부문

  - 대학에 등록금 자율 결정권을 부여

  - 대학 등록금 정부 융자(Help) 상환 기준을 2016년 연 5만638달러로 인하하며, 적용 금리는 인상될 예정

  - 3년간 8억2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방 교육 보조금을 전문대, 사립대학교 학위(sub-bachelor degrees) 학생까지 확대

  - 노동당이 도입한 곤스키(Gonski) 교육 보조금은 FY 2017/18년에 폐지

  - 2018년부터 교육 보조금을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인상

 

 ○ 의료보건

  - 일반의(GP) 방문,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시 7달러 진료비 의무 부과 도입

  - 처방약(PBS) 구입 시 일반 환자는 5달러, 할인 환자는 80센트 추가 부담

  - 병원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응급실 방문 환자에 비용 자율 부과

  - 의료보건 지출 삭감으로 인한 수입은 2015년 6월 1일 개설될 의료연구 미래펀드(Medical Research Future Fund)에 투자

  - 기존의 보건병원펀드(Health and Hospital Fund)는 폐지되고 보유한 11억 달러 적립액은 연구 미래펀드에 이전 산입

 

 ○ 은퇴자

  - 노인연금 수급 개시 연령 2035년 7월 1일부터 70세로 인상

  - 노인연금 자산검증 기준(means test threshold) 3년간 동결

  - 자가펀드 은퇴자의 노인 의료카드(Commonwealth Seniors Health Card) 발급 위한 소득검증 강화

 

 ○ 가족과 복지

  - 6개월 임금을 전액 보상하는 유급육아휴직(PPL) 수혜 대상 연소득 기준액 10만 달러로 인하

  - 30세 미만 실업수당 신청자는 6개월 의무 대기, 첫 6개월 실업수당 수령 후 다시 6개월간 실업수당 혜택 중단

  - 22세 이상 25세 미만 젊은이들의 실업수당이 폐지되는 대신 청년수당으로 대체됨.

  - 가족세제혜택 B 신규 수급자는 최연소 자녀가 6세를 넘으면 혜택 중단, 기존 수급자는 최연소 자녀가 6세 이상이더라도 향후 2년간 혜택 유지

  - 가족세제혜택 A와 B의 수당은 2016년 6월 30일까지 동결

 

 ○ 기타 내용

  - 정부와 민간 전 분야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투자를 위한 116억 달러 인프라 성장패키지(Infrastructure Growth Package) 출시

  - 환경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최소 20억 달러 삭감하고 환경 관련 기구 폐지

  - 2년간 현행 수준에서 해외 원조 규모 동결

  - 해외 원조에 국민총소득(GNI)의 0.5% 지원하겠다던 국제 약속 포기

 

□ FY 2014/15년 예산안의 승자와 패자

 

 ○ 수혜

  -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등) 건설 분야

     정부와 민간 전 분야의 사회기반시설(도로, 교량 등) 확충을 위해 145억 달러의 자본을 투자할 계획임. 특히 멜버른 이스트웨스트 링크, 퀸즐랜드 투움바의 세컨드 레인지 크로싱, 퍼스 프레이트 링크, 애들레이드 노스사우스 로드 코리도, 노던테리토리 도로 업그레이드를 포함한 도로 공사비 29억 달러 투자 계획 발표

 

자료원: IBIS WORLD

 

  - 대학, 기술전문학교(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등의 고등교육 기관

     연방정부의 대학 등록금 자율화 및 정부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 인상 정책과 연계해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가 예상됨. 특히 기술전문학교의 경우는 정부 학자금 대출 지원 시 20%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기술전문학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피해

  - 일반 의료기관:

     의료분야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점차 축소되는 가운데, 기존 무상진료였던 일반의 진료비가 회당 7달러씩 책정되면서 전반적으로 환자 수 감소가 예상됨. 즉, 환자 부담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전반적인 수요 감소, 연방정부 지원 축소 등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은 편임.

 

  - 공립, 사립 학교:

     학교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정부지원을 약속한 곤스키(Gonski) 개혁안이 폐지됨에 따라 공립, 사립 학교들의 경우 약 70억 오스트레일리아 달러의 추가지원이 사라짐. 이에 따라 공립, 사립 학교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예산 발표 관련 기타 이슈

 

 ○ 부가세(GST) 인상 압박

  - 연방정부의 초긴축 예산으로 교육 및 보건부문에서 800억 달러의 예산감축 발표와 함께 일각에서는 부가세(GST) 세율 인상에 대한 방안이 거론됨.

  - 현재 10%인 GST의 세율을 12.5%로 인상하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토니 애보트 총리는 현 정부는 GST 제도를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힘. (현재 뉴질랜드는 15%의 부가세율을 적용함.)

  - 그러나 호주 재무부 차관보인 마틴 파킨슨은 GST 부과 품목 확대를 통한 세수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시사점

 

 ○ 국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발표된 FY 2014/15년 초긴축 예산은 외국인 원조, 복지,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지출을 줄이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회수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강도 높은 예산 발표로 인해 소비자 심리지수가 7%가량 하락한 결과를 낳기도 함.

 

 ○ 정부 예산 발표와 함께 향후 경제 동향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예산 발표 후 영향을 미치게 될 주요 산업 분야별로 국내 관련 기업들은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시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함.

  - 향후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도로, 교량 등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분야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교육부문(대학) 역시 2015년 예산 발표의 수혜주로 눈여겨볼 만함.

 

 ○ 예산발표와 함께 기업에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법인세율 등 각종 세제 관련 규정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전례 없는 초긴축 예산 발표와 함께 GST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만큼, 향후 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Parliament of Australia, 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IBIS World, Deloitte Australia, The Age, Canberra Times,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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