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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파나마시티, 녹색도시를 향한 첫걸음
  • 경제·무역
  • 파나마
  • 파나마무역관 이훈
  • 2010-10-26
  • 출처 : KOTRA

 

파나마시티, 녹색도시를 향한 첫걸음

 - 고효율제품, 하이브리드차량 소비자대상 세금 감면·면제 법안 제출할 듯 -

 

 

 

□ 2011년 상반기 중 'UREE'법 개정안 승인 예정

 

 ㅇ 파나마 정부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을 위한 법률제정안(일명 UREE)”을 검토하고 있음을 발표함. 이 법안은 파나마시티를 “녹색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환경보호 및 에너지절감에 초점을 둠.

 

 ㅇ 특히 “녹색빌딩 의무화”, “고효율제품(하이브리드차량, 고효율전자제품) 인센티브 도입”은 이 법안의 핵심을 구성하며, 인센티브는 고효율제품에 대한 세금 감면 또는 면세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안을 연구함.

 

 ㅇ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파나마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상당 부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함.

 

 ㅇ 파나마에너지청 전력국장 “Fernando Diaz”는 하이브리드차량의 경우 50% 세금감면, 고효율전자제품은 전액면세를 고려”하며, 이를 통해 당장 가시적 변화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친환경제품 위주의 소비패턴을 정착시킬 수 있다고 파나마 언론사 Panama America와의 인터뷰에서 밝힘.

 

 ㅇ 파나마는 아직 잉여에너지 관리체계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상용화된 바이오연료 도입도 전무한 상황임.

 

□ 향후 도입 건축물은 “녹색빌딩” 설계 준수 의무화할 듯

 

 ㅇ 법안에 포함된 “녹색빌딩”설계는 조명과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태양광발전을 통해 확보한다는 개념으로, 신축 건물 외에 기존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

 

 ㅇ 다만, 기존 건축물의 경우 “녹색기준”에 맞추기 위한 리모델링 작업에 일정 수준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Diaz국장은 언급했음.

 

 ㅇ 유사 사례로 스페인이 있는데, 스페인 정부는 건물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친환경 건물로의 개조 유예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한 바 있음.

 

 ㅇ 현재 “녹색빌딩” 요구조건에 부합되는 건축물로는 파나마경제인연합회(APEDE) 소유빌딩이 유일한데, 친환경·고효율 설계에만 건축비용의 30%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짐.

 

□ 고효율·그린산업 제품으로의 전환기 맞을까

 

 ㅇ Diaz 에너지청 전력국장은 마지막으로 여타 국가에서 퇴출당한 저효율 장비이용과 수입을 규제하는 법안 삽입도 함께 검토함.

 

 ㅇ 고효율제품의 세금감면과 같은 인센티브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고효율제품으로의 시장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ㅇ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바이오연료” 도입도 이번 “UREE”법안의 일부로 상정됨.

 

숫자로 보는 파나마 에너지 소비 실태

1400㎿

1220㎿

10.4%

10.7%

파나마 전력생산능력

파나마 전력소비량

전년대비 전력소비증가율

(1~8월)

주거지 전력소비증가율

(1~8월)

출처 : 파나마일간지 Panama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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