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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정책] 터키, 페이스북도 금지하나
  • 경제·무역
  • 튀르키예
  • 이스탄불무역관 옥종수
  • 2010-10-19
  • 출처 : KOTRA

 

터키, 페이스북도 금지하나

- 사용자 참여 콘텐츠 제공 시 내용에 유의해야 -

 

 

 

□ 페이스북 터키 내 서비스 차단위기 직면

 

 ㅇ 터키 내 정보통신 정책을 관장하는 교통부 장관 Binali Yildrim은 최근 소송건으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이 터키 내에서 금지될 수 있음을 시사

 

 ㅇ 이 소송은 터키 제 1야당(공화인민당;CHP)의 당수 Kemal Kılıçdaroğlu가 자신을 불법단체인 쿠르드 노동당(PKK)의 당원이라고 주장한 페이스북 그룹을 고발함으로써 시작됨.

  - CHP 측은 사이트 접속금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만 요구했으며 일부 내용을 문제삼아 사이트 접속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당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해명

 

 ㅇ 이 소송은 현재 CHP 측이 1심에서 승리했으며, Yıldırım 장관은 이 소송 외에도 터키 내 페이스북 접속 금지 판결이 30건에 달한다고 밝힘.

  - 이러한 일련의 사법부 판결에 상응해 행정부에서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터키 통신전송 위원회 위원장 Fethi Şimşek에 따르면 일부 터키 정부인사들은 이미 이 사이트 접속을 금지하기로 결정한 상황임.

 

□ 터키 당국자, 페이스북 접속차단에 법적 하자 없음을 천명

 

 ㅇ Şimşek 위원장에 따르면 터키 법률 5651호(컴퓨터 영역의 범죄방지법) 제8조에 규정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가 게시될 경우 위원회는 웹사이트 운영자에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웹사이트 접근을 금지할 수 있음.

 

 ㅇ 이 법률 제 9조에 따르면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콘텐츠 공급자 또는 도메인 공급자에게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를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들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반자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음.

 

 ㅇ 위원장은 행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어디까지나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임을 천명

 

□ 페이스북 측의 대응

 

 ㅇ 페이스북의 유럽 중동아프리카 전략 책임자인 Trevor Johnson에 따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콘텐츠만을 제거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등 터키 서비스 중단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함. 이 사태와 관련해서 터키 정부와 협의하거나 법원에 항소한 사실은 없음.

 

 ㅇ 터키 IT 업계 전문가들은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성하는 웹 2.0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이트가 터키에서는 폐쇄위험에 직면했다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웹 2.0 서비스 업체 진출시 유의해야

 

 ㅇ 터키 인구의 65%는 35세 미만의 젊은 층이고 인터넷 사용인구는 전 인구의 50%인 3500만 명에 달함. 최근 WiFi 등의 무선 인터넷망이 확대됨에 따라 페이스북과 같은 웹 2.0 서비스에 대한 잠재고객층은 상당한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보임

  - 터키내 페이스북 사용자는 약 2200만 명에 달해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사용자가 많은 국가임. 일부 직장에서는 근무시간 중 페이스북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페이스북 접속을 차단함.

 

 ㅇ 다만, 터키에서 웹 2.0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할 경우 콘텐츠에 대한 현지 당국의 통제 법규를 사전검토해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관건

 

 ㅇ 터키 정부는 2007년 터키 초대 대통령 케말 아타튀르크를 모독하는 콘텐츠의 삭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유튜브 접속을 금지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금지조치는 계속됨.

 

 

 자료원 : Daily News & Economic Review 및 KOTRA 이스탄불 KBC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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