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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료・사료 원료수입 비면세 지속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홍창석
- 2007-04-20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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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비료·사료 원료 수입 비면세 정책 지속
보고일자 : 2007.4.20.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 재정부, 농업부의 비료·사료 원료 수입 면세 요청 거부
Ο 필리핀 농업부는 산업용 비료·사료에 쓰이는 원료수입에 대한 면세를 재정부에 요청했지만 재정부는 면세에 따른 50억~80억 페소의 정부 세입 손실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
- 재정부는 농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면세혜택 이유만으로 대통령령 376호를 재검토할 수 없다고 농산부에 회신
Ο 대통령령 376호는 2004년 법령 9281호 하에 선포됐으며 법령 9281호는 1997년에 선포된 법령 8435호(농수산업 현대화 법령)의 제109항을 개정한 것임.
- 법령 9281호가 개정되기 전에는 농업부, 재정부, 투자청 등의 심사와 승인을 통과한 농수산업체들의 산업용 원료, 장비, 기계의 면세 수입이 2015년까지 가능했었음.
- 그러나 1999년 대통령령 133호로 인해 시행된 이 면세특혜는 지난 2003년 2월 8일 실효됐음.
□ 관련 업계, 11억페소 생산비용 추가부담 예상
Ο 농업부는 올해 3월 16일 재정부에 대통령령 376호의 시행에 따라 기존 면세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었던 농수산 업체(대부분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함.
- 따라서 기존의 대통령령 133호 하에 비료·사료의 원료를 면세로 수입해 오던 제조업체들은 신규 대통령령 376호로 인해 더 이상 면세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사료, 비료 제조업자들이 원료(예 : 콩가루)를 면세로 수입하지 못함에 따라 비료·사료 값이 인상됐고, 이로 인해 비료·사료 사용자들은 더이상 기존의 싼값에 비료·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됐음.
Ο University of Asia and Pacifi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세 특혜의 폐지로 인해 목축, 양계, 옥수수업계 등 관련업계는 약 11억 페소 가량의 추가 생산비용을 짊어지게 될 것임.
- 인상된 생산 비용으로 인해 목축업 생산량의 1%가 감소한다면 이는 대략 13억 페소의 손실을 초래하게 됨.
Ο 농업부는 돼지 가축업자들이 돼지 비료로 콩가루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으며, 콩가루는 수입에 의존하는 돼지사료 제조에 핵심 원료임.
Ο 농업부는 대통령령 376호에 명시된 "농수산업"의 정의를 농수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와 활동, 종사자(생산자, 가공자, 무역자, 공급자, 사용자 등 모두 포함)로 재정부에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음.
- 반면, 현 농수산업 현대화 법령은 "농수산업"을 "농수산업에 관련된 제조, 공급, 무역활동"으로만 정의 함.
Ο 한편 비료 제분업은 "농수산업"에 포함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음.
- 첫째, 수입물은 반드시 농업부의 충분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 둘째, 수입된 농수산업 원료, 장비, 기계에 대해 수입업자는 전문적인 사용행위를 해야 함. 이에 반해 비료 제분업자들은 단지 비료를 농부와 사용자에게 판매만 할 뿐 전문적인 용도가 없음.
Ο 재정부는 농산물 가공업자들이 면세혜택을 받으면, 이에 따른 50억~80억 페소의 정부 세입 손실이 초래돼 정부 예산확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며,
- 면세조치에 따라 실제로 비료가 목축업자들에게 낮은 가격에 팔릴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 또한 없다고 봄.
Ο 재정부는 중소 농수산업체들은 대통령령 376호 하에 간소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농업부와 같은 입장임을 밝혔고, 중소 농수산업체들을 위해 원료 수입자의 승인절차를 간편화하려는 농업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동의한 바 있음.
□ 시사점
Ο 필리핀 비료시장에는 한국 업체들이 생산 및 공급시장에 이미 진출해 있으며, 비료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견기업도 있는바, 관련 법령 및 관련 정부 부처, 시장동향을 정확히 파악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 Business world,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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