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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10월 초 발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26
  • 출처 : KOTRA

中, 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 10월 초 발표

- 내외자 공제조건 조정 공제범위 확대 예상 -

- 선진기술설비 수입확대정책도 조만간 발표 -
 

보고일자 : 2007.9.2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10월초 발표예정 주요 법규

 

 ○ 올 3월 전인대에서 최종 표결통과돼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에 대한 실시세칙이 최종 발표를 앞두고 약 10회의 수정을 거쳐 빠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에는 대외발표될 전망임.

  - 이외에도 중국정부는 무역수지흑자폭을 줄이기 위해 수출억제뿐만 아니라 수입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입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조만간 선진기술설비 수입확대를 위한 수입장려 기술.제품목록도 발표할 예정임.

  

 □ 내외자 상이한 공제기준 조정

 

 ○ 이번에 발표될 ‘실시세칙’은 기업소득세법상의 우대혜택 적용대상기업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세전공제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내자기업과 외국계투자기업간 공제기준이 상이한 점을 크게 수정할 것으로 예상됨.

 

 ○ 新 기업소득세법에서 내외자기업소득세가 25%로 통일되기는 했으나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한 납세소득액산출 공제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옴.

  - 新 기업소득세법 발표이전에는 외국계투자기업의 직원급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대로 급여전액이 비용으로 공제됨.

  - 그러나 내자기업은 납세소득액 계산시 1인당 1600위앤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며 이에 대해 임금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높음.

  - 이번에 발표될 실시세칙은 기업이 직원급여의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기준을 조정하는 한편,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직무급 보조금, 일반 보조금, 연말장려금(雙薪), 연장근무 급여를 세전공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임.

  - 내자기업의 경우 기업소득세 납세소득액은 수입에서 원가와 각종 비용을 제한 금액으로 출장비, 임차료, 행정비용의 경우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급여 등은 일부만 공제가능함.

 

□ 세전공제범위 확대

 

 ○ 기업소득세법 9조의 공익성증여지출에 대한 세전공제범위 확대를 고려중인 것으로 확인됨.

  - 현행 중국 기업소득세실시세칙(財法字 1994년 제3호)은 공익, 구제목적의 원조.증여를  납세인이 중국내 비영리 사회단체나 국가기관을 통해 교육 등 공익사업과 자연재해를 입은 지역, 빈곤지역에 대해 원조나 증여를 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납세인이 피증여인에게 직접 증여나 원조한 경우 세전공제를 불허함.

  - 이번에 발표될 실시세칙은 교육·과학·문화·위생·체육·환경·사회공익시설 건설 등 공공복지사업에 대한 납세내역도 공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중임.

 

□ 광고비용 공제 관련

 

 ○ 광고비용의 세전공제 관련, 납세연도내 발생한 광고비의 경우 실제발생한 광고비용을 세전공제하는 방안과 당해연도 매출액의 15%를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광고비용 공제를 허용하는 두가지 방안이 모두 고려중임.

 

□ 세수혜택 적용대상기업 기준 구체화

 

 ○ 新 기업소득세법 57조는 ‘이 법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허가설립된 기업은 신법 실시후 5년내 점차 과도기를 거친 후 신법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허가설립’이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를 의미하는지, 공상행정등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이 모호했음.

  - 실시세칙 초안에는 과도기의 세수혜택을 받는 기업의 설립시점으로 공상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임.

  - 그러므로 신 기업소득세법 발표이전에 상무주관부문의 허가는 받았으나 공상등기를 하지 못한 기업은 과도기세수혜택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자료원 : 21세기경제보 등 언론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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