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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핵정세수기업 납세소득률 기준 조정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9-18
  • 출처 : KOTRA

中, 핵정세수기업 납세소득률 기준 조정

-소규모 개인사업자 세금부담 줄어 -

 

보고일자 : 2007.9.18.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적용 대상

 

 ○ 국가세무총국은 ‘핵정징수 기업소득세 납세소득률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調整核定徵收企業所得稅應稅所得率的通知)를 발표, 올 1월 1일부터 조정된 납세율이 이미 적용·시행됐다고 발표함.

  - 중국의 기업소득세 징수방법은 사장징수(査帳徵收, 우리나라의 신고납부에 해당)와 핵정징수(核定徵收)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이 중 핵정징수는 정액징수와 핵률징수(核率徵收)로 나뉨.

  - 중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르면, 핵정징수방식의 기업소득세가 적용되는 기업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개인사업자가 이에 해당됨.

 

핵정징수방식 기업소득세 적용대상 기업조건

 ㆍ세수법률법규에 의거해 장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거나 장부를 설치해야 하나 실제 장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ㆍ수입총액 정산이나 확인이 가능하나 원가비용지출은 정확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ㆍ원가비용지출을 정확히 정산하거나 정확히 정산하는 것이 가능하나 수입총액을 정확히 정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

 ㆍ수입총액과 원가비용지출의 정확한 정산이 불가하고 세무기관에 납세자료를 모두 구비해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

 ㆍ세목설치와 정산은 규정에 부합하나 관련 장부, 증빙문건 및 납세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ㆍ납세의무가 발생했으나 규정에 의거해 기한내 납세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기관이 기한내 신고를 명령했으나 기한이 지나서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핵정징수의 경우 업종별로 이윤율을 다르게 적용, 기업매출액에 해당업종의 납세소득률을 곱해 납세소득액을 확정하고 여기에 기업소득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세기업소득세액이 계산됨.

 

핵정징수율 납세소득세액 계산방식

 ㆍ납세소득세액 = 납세소득액 x 적용세율(25% 등)

 ㆍ납세소득액 = 수입총액 x 납세소득률 또는

                         원가비용지출액 ÷(1-납세소득률) x 납세소득률

 

□ 조정내용

 

 ○ 오락, 교통운수, 요식, 건축업의 납세소득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지면서 핵정징수기업의 기업소득세액이 낮아지게 됐으며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가 11.5기간 중 중소기업 세수지원책을 개선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함.

  - 중국정부는 2000년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이 ‘핵정징수기업소득세 잠정방법’을 하달하는데 관한 통지‘에서 공업, 교통운수업, 상업의 납세소득률을 7~20%로, 건축업과 부동산 개발업을 10~20%로,요식업을 10~25%, 오락업을 20~40%로 정한 바 있음.

  - 그러나 올 1월 1일부터는 제조업 5~15%, 교통운수업 7~15%, 건축업 8~20%, 요식업 8~25% 등으로 업종구분이 달라지고 납세소득률도 과거에 비해 낮아짐.

 

2007년 1월 1일 이후 핵정징수 납세소득률 기준

업종

납세소득률

농업, 임업, 목축업, 어업

3~10%

제조업

5~15%

도소매무역업

4~15%

교통운수업

7~15%

건축업

8~20%

요식업

8~25%

오락업

15~30%

기타

10~30%

 

□ 북경시, 내년돼야 실제 적용
 

 ○ 국가세무총국의 신규 납세소득률이 발표됐으나 베이징시 입장에서는 일정기간의 완충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번에 발표된 기준은 빠르면 내년 중 베이징시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북경지역에는 핵정소득률 방식이 적용되는 기업이 2만 개사에 달하며 전국적으로는 2006년 6월까지 공상관리국에 등록한 중소기업이 430만 개사에 달함.

  - 중소기업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60%에 달하고 납세액도 전체의 절반에 달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국내 세수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추가세원 발굴을 위해 중국정부는 외자기업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수관리를 더욱 엄격히 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국가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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