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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화동지역 최저임금 큰 폭 인상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9-10
  • 출처 : KOTRA

中 화동지역 최저임금 큰 폭 인상

- 절강성 850위앤, 상하이 840위앤으로 중국 최고 수준 -

 

보고일자 : 2007.9.10.

오향숙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각 지방정부는 ‘93년 이후 《최저임금규정》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최저임금 기준을 마련,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2007년 9월부터 화동지역 주요 성(省)․시(市)의 최저임금 기준이 전년대비 최대 100위앤까지 인상

  - 상해시의 최저임금은 840위앤이고, 절강성은 이보다 높은 850위앤으로 중국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절강성은 최저임금기준을 850위앤, 750위앤, 700위앤, 620위앤 등 네 개 등급으로 조정했으며, 비전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역시 시간당 7.2위앤, 6.4위앤, 6.0위앤, 5.3위앤의 네 등급으로 구분함.

 

 ○ 상해시와 절강성은 각각 ‘93년, ’94년 최저임금제를 처음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해시는 15차례, 절강성은 9차례 기준을 조정했음.

  - 첫 시행 당시 두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은 지금의 1/4 수준인 상하이 220위앤, 절강성 200위앤이었음.

 

최근 5년간 화동지역 최저임금 인상 현황

                                                                                                                               (단위 : 위앤)

 

지역

2003

2004

2005

2006

2007

월 최저임금

상해시

570

635

690

750

840

강소성

4.6

5.2

5.8

6.3

n/a

절강성

4.7

5.4

5.7

6.4

7.2

자료원 : 中國新聞網, 上海市勞動和社會保障局, 江蘇省勞動和社會保障廳,浙江勞動和社會保障廳

주) 상기 금액은 최저임금 중에서 최고등급인 ‘1급 지역’을 기준으로 했음.

 

 ※ 1급 지역

  - 규모가 큰 省市의 경우, 그 안에서 지역에 따라 임금기준을 차등함.

  - 일반적으로 3~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강소성의 경우 남경·상주·무석·소주 등의 시구역이 1급 지역에 속함.

 

□ ‘04년 개정된 ‘최저임금규정(最低工資規定)’에 따르면, 최소 2년에 1회 최저임금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음.

 

 ○ 경제 성장, 물가상승 및 소비수준 확대 등이 최저임금 기준 인상의 중요 요인

  - 올해 상해시 최저생계비도 월평균 320위앤에서 350위앤으로 인상됨.

  - 아울러, 저소득계층의 권익보호와 사회보험가입 확대 등의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최저임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회보장비용’은 별도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함.

  - 상해市의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도록 규정함.

     ⑴ 개인이 법에 의해 지불해야 할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

     ⑵ 초과근무에 대한 임금

     ⑶ 중간교대, 야간근무, 고온, 저온, 갱내작업, 유독유해한 작업 등 특수한 조건하에서의 근무에 대한 수당

     ⑷ 식비, 출퇴근교통비, 주택 등 수당

 

□ 최저임금 규정 위반시에는 ‘기업최저임금규정’에 따라 관할 노동행정 당국에 의해 배상금 지급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93년 관련 규정 제정 당시, 위반 기간에 따라 체불액 지급조치 또는 기간별로 임금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배상하도록 규정했던 것에 반해, ’04년 규정을 강화해 체불임금 전액을 즉시 지급하는 외에 배상금 기준을 체불 임금의 최대  5배까지 확대함.

 

□ 대부분의 외상투자기업 또는 중국내자기업들은 이미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경제수준이 높은 지역의 경우 최저임금 기준 상승과 더불어 실제 임금 역시 매년 1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위주로 하는 기업에 지속적인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07.9.4일), 상해노동사회보장부, 절강성노동사회보장부, 강소성노동사회보장부, 中國新聞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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