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호주에 식품 수출시 참고사항
  • 경제·무역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최원석
  • 2007-08-31
  • 출처 : KOTRA

대호주 식품 수출시 참고사항

- AQIS 규제와 FSANZ 표준이 핵심 -

 

보고일자 : 2007.8.31.

최원석 시드니무역관

jmorning@kotra.or.kr

 

 

 ○ 최근 이민·유학·워킹홀리데이·어학 연수 등으로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일로에 있음.

  - 또한 주도적인 수요로 보기는 어려우나 한국 식품류에 관심을 갖는 호주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무역관으로 식품류 수출에 관한 문의도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통관과 관련한 규제에 대한 문의임.

  - 현재 한국 식품의 경우 대부분의 식음료들이 소량이나마 수입돼 정상유통되고 있음.

  - 호주의 검역절차는 매우 까다로우나 가공(건조·냉동 등)돼 진공포장(비닐·캔 등)된 식품류는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계속적인 수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

  - 반면 문제의 소지가 큰 것은 냉동-진공 포장되지 않은 육류·어류·채소류 등이나 이러한 품목의 경우 수출 수요 자체도 크지 않다 하겠음.

  - 한편 검역소 등 수입 관련 당국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제반 절차는 바이어에게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수출업자가 직접 모든 요건을 구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 호주에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식품류 수입과 관련해 다수의 관련 부서가 있으나, 그 중 우리 수출업체에 있어 핵심 부서는 검역원(AQIS)와 식품표준청(FSANZ)이라고 볼 수 있음.

  - AQIS는 모든 상업적 목적의 식품류 반입에 대해 신고 수리 및 허가 발부를 관장함.

  - FSANZ는 식품표준을 정하고 당해 표준들 중 상당수를 AQIS를 통해 규율하도록 체계가 마련

 

 ○ AQIS

  - 기본적으로 상업목적의 식품류 반입은 모두 AQIS에 대한 사전신고 및 허가대상이 되나 그 세부요건은 식품의 종류·원산지·최종 사용목적에 따라 세분화됐음.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은 http://www.daffa.gov.au/aqis/import/food/fact-sheet , http://www.aiccc.com/Online.html 참조)

  - 이러한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수입업자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통관대행사(관세사)를 통해 처리하고 있음.

  - 품목별 기준의 다양성으로 인해 AQIS는 통관요건과 관련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 직접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http://www2.aqis.gov.au/icon32/asp/ex_querycontent.asp 아래 그림 참조)

 

 ○ FSANZ

  - 한국의 식품의약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단, 약품부문은 TGA에서 관할함) 식품류에 관한 표준과 그 이행을 담당함.

  - FSANZ는 Food standard Australia and New Zealand의 약어로 양국은 공통적인 표준을 적용하고 있음.

  - 이 기관 웹사이트의 “The Code" 카테고리는 실질적인 표준의 세부내용을 보여주고 있으며 “Food Matters' 카테고리는 보다 쉬운 관점에서 식품류의 다양한 표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http://www.foodstandards.gov.au/thecode

http://www.foodstandards.gov.au/foodmatters

  - 예를 들어 “Food Labelling" 카테고리는 구체적인 상품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라벨링 규정을 안내하고 있음.(아래그림 참조)

 

 

자료원 : AQIS, FSANZ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호주에 식품 수출시 참고사항)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