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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조달시장 개황
  • 경제·무역
  • 스페인
  • 마드리드무역관 (삭제)손수연
  • 2007-07-31
  • 출처 : KOTRA

스페인, 조달시장 개황

 

보고일자 : 2007.7.30.

손수연 마드리드무역관

madridktc@kotra.or.kr

 

□ 스페인 조달시장 개황

 

 ○ 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스페인에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는 수요품목은 단연 IT제품과 의료관련제품임.

  - IT제품은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맞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주정부들이 새로운 정보시스템 및 통신시설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물품구매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의료제품 또한 이미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가진 사회보장기구의 발달로 항상 구매공고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주들의 시설향상정책과 새로운 병원설립으로 인해 구매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조달 발주부서

 

 ○ 중앙정부(Administracion General de Estado) : 중앙정부 15개 부처 및 산하기관 138개

 ○ 자치주정부(Administracion de las Comunidades Autonomas) : 17개 자치주 및 2개 특별구

 ○ 지방정부(Administracion Local) : 8천여개 지방정부(Provincia) 및 시정부(Munincipio)

 

 입찰정보 획득

 

 ○ 지명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은 위의 세 가지 종류의 발주부서들의 관보에 공고되며 웹 사이트를 통해 일반적인 모든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음. 대표적인 예로 다음을 소개함.

  - 중앙정부 관보(Boletin Oficial del Estado: B.O.E.) : www.boe.es

  - 마드리드자치주 관보(Boletin Oficial de la Comunidad de Madrid) :www.madrid.es

  - 까딸루냐자치주 관보 (Boletin Oficial de la Generalitat de Cataluna) : www.gencat.es

  - 아스뚜리아자치주관보(Boletin Oficial del Principado de Asturias) : www.princast.es

  - 빠이스 바스꼬자치주 관보(Boletin Oficial del Pais Vasco) :  www.euskadi.net

  - 발렌시아자치주 관보(Diari Oficial de la Generalitat Valenciana) : www.pre.gva.es

 

 입찰 참가자격

 

 ○ 정부의 구매공고에 참가하는 국내 및 국외업체들의 금융, 재무, 기술적 상태를 주로 평가심사하며, 그 증빙서류를 입찰 명세서와 함께 제출할 것을 규정. 국내업체는 사업자 등록(Registro Mercanti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유럽 공동체내의 외국업체인 경우 그 서류들과 관련해 그 나라 법에 의해 만들어진 공식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외의 외국업체는 언급한 증빙서류들을 자국에 있는 스페인 대사관(la Mision Diplomatica Permanente de Espana)를 통해 공증을 받고 아울러 자국의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여부를 증명해야 함.

 

 ○ 모든 서류들은 스페인어로 번역, 공인 번역사로부터 공증받아야 함. 또한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은 파산이나 부도이력이 없어야 하며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무회계 제제 및 경고를 받았거나, 경쟁입찰과정에서 한번이라도 앞서 요구한 세 가지 부분에서 비적격 평가를 받으면 제외됨. 이렇게 중앙정부 발주기관에 접수된 후보업체들의 관련서류들은 재무부 산하의 공공계약자문위원회 (la Junta Consultativa de Contratacion Administrativa)에서 심사평가하며 자치주정부 역시 그 자체 자문위원회를 두고 심사함.

 

  입찰절차

 

 ○ 전자 입찰제도 : 발주기관 웹 사이트를 통해 참가신청서, 입찰명세서 등의 각종 공적서류들은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 입찰제도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금액별 입찰절차

  - 조달 발주금액 1만2000유로 미만인 경우 : 비공개입찰 발주기관이 직접 업체 선정 → 견적서 입수 → 계약 검토 →주문 발주 → 납품

  - 조달 발주금액 30,050,61유로 이상인 경우 : 공개입찰 입찰공고(BOE, BOCM, EU등) → 업체, 입찰 내용 분석 → 발주 기관, 서류제출 요구 → 업체, 입찰서류 제출(15~36일) → 발주 기관, 참가업체 자격 심사 → 낙찰업체 선정

  - 조달 발주금액 1만2000유로 이상에서 30,050,61유로 미만인 경우 : 구매품목 성격에 따라 공개입찰일 수도 있고 비공개입찰일 수도 있음.

 

 입찰경쟁방식:

 

 ○ 공개입찰, 제한입찰, 지명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음. 공개입찰과 제한입찰은 경매(subasta)나 경쟁(consurso)형식이 일반적이고 견적서 제출기간은 대체로 15일임.

  - 공개입찰(procedimiento abierto) : 구매물품에 따라 관심있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음.

  - 제한입찰(procedimiento restringido) : 정부 각 구매부서가 그들 구매성격에 부합되는 몇 개의 업체들만을 후보로 받는다는 미리 명시된 공고를 통해 접수된 업체들을 심사해 그 공고의 제한된 수에 맞게 후보업체들을 선정(10일 정도 걸리며 최저 5개 최대 20개 회사로 제한), 입찰날짜 및 시간등이 명시된 초청장 발송, 그로부터 15일까지 견적서 마감제출임.

  - 지명입찰(procedimiento negociado) : 정부 구매기관은 구매물품에 적격하다고 고려되는 최저 3개 업체 미만 을 선정, 그들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구매협상을 한 후 낙찰업체 결정

 

□ 조달시장 진출전략

    

 ○ 조달시장 특성상 한국 중소기업이 직접 진출을 시도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과다한 반면 낙찰 가능성이 희박하기에 현지업체를 활용해 간접 진출하는 것이 현실적임. 특히 해당제품의 정부조달시장에서 이미 자리잡은 현지업체를 발굴해 에이전트로 활용, 정부조달시장에 납품하는 현지업체와 거래를 함으로써 간접적 시장 진출.

 

 ○ 현지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공동응찰해 볼 수 있음. 구매품목의 성격에 따라 여러가지 패키지 형태로 발주되는 경우 다수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 공동응찰하는 경우가 있음.

 

□ 스페인 조달시장의 장벽

 

 ○ 스페인 조달시장의 구매결정요소는 좋은 품질·저가격보다는 수십년간 쌓아온 인간관계가 더 중요함. 인맥과 친분관계 없이는 정부조달시장 진출은 불가함. 따라서 총무부나 구매부서 담당자들이 영업사원의 정기적인 방문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엄연한 업무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소액 구매시 친분업체만 입찰참가하는 사례가 많음. 구매 예산규모가 3만 유로 미만인 경우는 공개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구매담당자가 적격업체라고 판단되는 업체만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실시할 수 있기에 대체로 친분관계가 두터운 업체에만 입찰참가 기회가 주어짐. 이 경우, 구매담당자들은 각별한 관계의 소수업체에게 관보에 입찰공고가 나가기 이미 5개월 전부터 세부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일반적임. 더군다나 공고후의 마감기한이 촉박하고 제품사양관련 제출서류가 까다로운 입찰에서 친분업체들과 직접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어떤 경우는 관보에 입찰공고가 나가는 시점에 이미 낙찰업체가 내정된 경우가 비일비재함.     

 

 ○ 구매제품이 외국산이라 하더라도 대정부 납품업체는 전부 스페인 업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중소 외국기업이 직접 진출하기는 어려움.

 

□ 진출시 유의사항

 

 ○ 제품 보증기간과 A/S가 중요함. 제품보증기간이 민간시장에서보다 길어야 하며 (민간시장은 보증기간이 보통 1년임) 납품업체의 A/S 능력이 확실해야 함.

 

 ○ 현지어 카탈로그 및 제품 설명서 요구함. 현지기업 및 정부 구매부서는  모든 물품의 현지어 설명서로 된 제품을 선호함.

 

 ○ 정부조달시장은 구매대상품목의 세세한 사양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부 납품업체들과 거래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양을 잘 맞춰야 함.

 

  조달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 정부관보에 입찰이 공지되는 시점부터 제안서 제출까지의 마감기한이 대부분의 경우 15일에 불과함.

 

 ○ 스페인 정부부처의 대금결제기간은 통상 180일이며, 극심한 관료주의로 인해 대금결제에 따른 행정절차도 매우 복잡함. 또한 구매물품에 대한 대금지급이 늦기에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아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달시장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게 함.

 

 ○ 발주기관은 구매물품의 수리, 교체 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현지 사무소를 둘 것으로 법으로 규정. 따라서 입찰참가 외국기업은 다국적기업 뿐임.

 

 ○ 입찰내용이 모두 스페인어로 공고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들의 서류도 모두 스페인어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

 

 ○ 정부조달시장의 가격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특히 의료기기 같은 경우 납품업체들이 기존의 다국적기업의 제품 모방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음.

 

 

자료원 : 관보 및 무역관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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