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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노동계약법 내년 1월 1일부 실시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07-06-29
  • 출처 : KOTRA

新 노동계약법 내년 1월 1일부 실시

 

보고일자 : 2007.7.2.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일부 논란에 대한 중국정부 입장

 

 ○ 이번에 통과된 노동계약법의 주요 핵심내용은 무고정기한 계약 체결이며 중국정부는 무고정기한을 체결한다는 의미가 '철밥통'이나 종신고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노동자를 1-2년마다 교체하지 않고 지속채용하면서도 서류상으로만 고용계약을 반복해 체결해 노동자에게 고용불안정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한편, 경제보상금 한도액을 소재지 평균급여의 세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고액급여자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에 대해 중국정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보상금이 노동자에게 실업기간 중 실업급여와 함께 물질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다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보상금지급은 적합하지 않고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한선을 설정했다고 밝힘

 

□ 투자기업, 장기근속자 계약연장두고 고민늘어

 

 ○ 이번에 삭제된 노동기한 만료된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내용은 우리기업들이 신 노동계약법 관련 크게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었으나 이 내용이 삭제되면서 우리기업으로서는 향후 노동계약 해지시 부담해야 할 퇴직금형식의 경제보상금 부담이 일정부분 줄어듦.

  - 그러나 이번 노동계약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기 때문에    노동집약형 제조업에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신 노동계약법 발효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우려됨.

  - 특히,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와의 계약연장시 무고정계약기간설정조항때문에 장기근속자에 대한 고용유지와 연내정리해고를 두고 고민하는 기업들이 크게 늘어남.

 

□ 경제보상금 지급기준 변경

 

 ○ 이번 4차 심의에서 업종별로 근로자 수요가 다르고 일부 계절성 업종 종사기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만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조정이 제안됨.

  - 4차 심의안은 고용기간이 만 1년에 대해 1개월분을 지급하고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한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이번 심의과정중 만1년에 대해 1개월분 지급,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경우에도 1개월분을 지급하나 6개월 미만의 경우 반개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됨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 지급조건

1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동자는 수시로 고용단위에 노동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고용단위가 노동계약 약정에 의거한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가 제때 충분한 노동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해 노동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고용단위의 정관이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권익을 침해한 경우

 - 사기등 수단이나 사람을 위기에 빠뜨려 진실된 의사를 위배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해 노동계약이 무효인 경우

 - 고용단위가 자체 법정책임을 면제하고 노동자권리를 배제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법률 행정법규 등 강제규정을 위반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 법률, 법규가 규정하는 기타상황에 해당될 경우

2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노동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노동자가 이에 동의해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3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노동자본인에게 서면으로 고용해지를 통보하고 1개월분 임금을 별도 지불한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질병이나 업무상 상해가 아닌 이유로 치료를 받은후 규정한 치료기간 만료 후에도 원래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단위가 별도로 배치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을 경우

 -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훈련이나 업무조정이후에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노동계약 체결시 의거한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고용단위와 노동자가 협상을 거친 후에도 노동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합의가 불가한 경우

4

   기업파산법에 의거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20인 이상을 감원하거나 기업직원 총수의 10%이상인 20인 미만을 감원할 경우, 고용단위는 30일전에 공회나 전체직공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와 직공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원감축방안을 노동행정부문에 보고하고 감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경제보상금 지급

5

고용단위가 계약을 유지하거나 노동계약 약정조건을 올려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노동자

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을 제외하고 노동계약이 종료해 고정기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경

우 경제보상금 지급

6

 O 아래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노동계약이 중지되며 경제보상금 지급

  - 고용단위가 법에 의거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고용단위의 영업집조가 회수, 취소되고 고용단위가 폐쇄, 철수명령을 받거나 사전에 해산을

     결정한 경우

7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의 경우에도 경제보상금 지급

 

 

자료원 : 노동합동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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