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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파키스탄과 무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통상·규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07-06-29
  • 출처 : KOTRA

중국서 파키스탄과 무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90% 품목 0세율화 목표 -

- 中 진출 우리기업도 상무부 등 정부기관 통해 세부 정보 입수해야 -

 

보고일자 : 2007.6.28.

박한진 상하이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세부 관세율 인하 일정

 

 ㅇ 7월 1일부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후 5년 이내의 제1단계에는 각기 전체 세목 수의 85%를 제1류~제5류 등 5개로 나누어 품목별로 관세 인하를 단행함

 

 ㅇ 제1류 상품은 발효 후 3년 내 0세율을 적용함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 각각 2,681개와 2,423개(양국 각각 전체 세목 수의 36%)이며 양국 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중국 40%, 파키스탄 30%임.

 

  - 중국 측의 주요 관세인하 품목은 축산품, 수산품, 채소, 광산품 이며 파키스탄 측의 인하품목은 쇠고기, 양고기, 화공품, 기전제품 등임.

 

                 중국 내 한국기업들도 중-파키스탄 FTA를 제3국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사진=cnsphoto

 

 ㅇ 제2류 상품은 발효 후 5년 내 0~5%로 인하함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세목 수의 34%인 2604개이며 화공품, 수산품 등이 포함됨.

  - 파키스탄은 전체 세목 수의 20%인 1,338개 품목(기전제품, 농산품, 화공품)이 포함

 

 ㅇ 제3류 상품은 발효 후 5년 내 관세율을 현 수준에서 50% 인하함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세목 수의 8%인 604개(채소, 과즙, 의류 등)임.

  - 파키스탄은 전체 세목 수의 2%인 157개 품목(수산품, 화장품, 도자기)이 해당됨

 

 ㅇ 제4류 상품은 발효 후 5년 내 관세율을 현 수준에서 20% 인하함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세목 수의 7%인 529개(수산품, 가전, 방직품 등)임

  - 파키스탄은 전체 세목 수의 26%인 1,768개 품목(채소, 과일, 의류, 플라스틱, 면직물 등)이 해당됨

 

 ㅇ 제5류 상품은 예외 상품으로 간주해 관세양허일정에 잠정적으로 포함하지 않음

  -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중국과 파키스탄 각각 전체 세목 수의 15% 수준임.

  - 중국은 목재, 제지품, 관세쿼터품목, 식용 식물유 등을 포함, 1132개 품목이 이에 해당하며 파키스탄은 방직품, 자동차 및 그 부품, 일부 가전제품 등을 포함, 1,025개 품목이 포함됨.

  - 이 밖에 파키스탄의 경우, 종교 및 안전 등의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는 92개 품목(돼지고기, 주류 등 전체 세목 수의 1%)에 대해서는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음.

 

 ㅇ 한편, 양국은 제1단계 관세인하 계획 시행 후의 상황을 점검해 제6차년도부터 제2단계 관세인하를 단행해 머지않은 시간 내 양국 간 교역 총량에서 0세율 상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함.

 

□ 품질검사, 원산지 증명 등 절차, 규정 숙지해야

 

 ㅇ 중국-파키스탄 FTA 발효 후, 중국 내 기업 가운데 대 파키스탄 수출기업이라면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국인투자 등이 모두 수혜 기업에 포함될 수 있음.

  - 중국에 투자한 우리기업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 업종별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함.

  

 ㅇ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

  - 첫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파키스탄의 수입관세율 인하품목, 인하시점, 인하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야 함.

  - 둘째, 현지 세관, 품질검사기관 등 FTA 소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검사, 원산지 증명 등을 포함한 관련 절차와 규정을 숙지해야 함.

  - 셋째, 협정우대세율에 따라 파키스탄과 수출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은 즉시 관련 정부기관에 통보, 해결을 모색해야 함.

 

 

자료원 : 中國商務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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