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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국산 PSF에 최종 반덩핑관세 부과
  • 통상·규제
  • 파키스탄
  • 카라치무역관 이성녕
  • 2007-06-19
  • 출처 : KOTRA

파키스탄, 한국산 폴리에스테르단섬유(PSF)에 최종 반덤핑관세 부과

- 향후 5년간 2.14% 부과, 인도네시아·태국산도 적용 -

- 수출 시 언더밸류 요청 등에 대한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7.6.19.

이성녕 카라치무역관

ktckhi@cyber.net.pk

 

 

□ 반덤핑관세 부과 개요

 

 Ο 파키스탄의 National Tariff Commission(이하 NTC)는 지난 6월 5일,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제품(Polyester Staple Fiber;PSF)에 대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최종 확정하고 이를 공시했음.

 

 Ο 파키스탄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Anti-Dumping Duty Ordinance 2000" 법안에 기초해 시행되며 이번 최종 결정은 Dewan Salman Fibers Ltd., Ibrahim Fibers Ltd., ICI Pakistan Ltd. 등 파키스탄 내 관련 품목 생산업체의 제소에 따라 관계 지난 2월 9일 이뤄진 예비판정 이후 4개월 만임.

 

 Ο NTS는 조사 대상 국가로부터의 해당제품 덤핑 수입으로 2005·2006 회계연도에 전년대비 15.6배 이상 수입량이 늘면서 자국 생산업체의 시장점유율, ROI(Return On Investment), 이익률 등이 모두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음을 인정

 

 Ο 이번 조치의 대상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등 3개국이며, NTC의 이와 같은 관세부과 결정에 따라 한국 기업은 향후 5년간 2.14%의 반덤핑 관세율을 적용받게 됨.

 

폴리에스테르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확정 내역

구 분

주요 내용

Case No.

12/2006/NTC/PSF

HS Code

5503.2010

제품명

Polyester Staple Fiber

제소자

  Ο Dewan Salman Fibers Ltd.

  Ο Ibrahim Fibers Ltd.

  Ο ICI Pakistan Ltd.

  Ο Rupali Polyester Ltd.

  Ο Pakistan Synthetics Ltd.

공동 피소국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제소일자

2006년 6월 30일

조사기간

2006년 8월 9일~2007년 2월 8일

예비 판정일

2007년 2월 9일

최종 판정일

2007년 6월 5일

국가/업체별

적용 관세율

  Ο 인도네시아 : 5.04%

    - 면제대상 업체 : P.T Indorama Synthetics Tbk. Ltd.

  Ο 한국 : 2.14%

    - 면제대상 업체 : Huvis Corporation

  Ο 태국

    - Thai Polyester Co. : 4.34%

    - Kangwal : 8.32%

    - 기타 : 10.26%

적용기간

2007년 2월 9일~2012년 2월 8일(5년)

              자료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Gov. of Pakistan)

 

□ 시사점

 

 Ο Polyester Staple Fiber는 주로 편직물류(Knitted and Woven Fabrics)의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으로 우리나라의 대파키스탄 수출규모는 연간 약 900만 달러 정도임.

 

 Ο 최근 파키스탄은 SAFTA,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 적극적 FTA 추진으로 수입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 움직임 역시 강화하고 있음.

 

 Ο 파키스탄 바이어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주로 언더밸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근 정부에서 반덤핑관세 부과와 세관통제 강화를 통해 탈세 및 밀수를 강력하게 재제함에 따라 향후 국내기업의 대파키스탄 수출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Ο 특히 바이어들의 언더밸류 요구를 무조건 수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뒤따를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정보원 : National Tariff Commission, 무역관 자체조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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