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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터넷 쇼핑몰 시작하기
  • 트렌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윤보나
  • 2019-10-21
  • 출처 : KOTRA

-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사업은 등록통보절차 필요 -

- 현지 정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에 세금 부과 예고 -

 

 

 

□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설립하기

 

  ㅇ 베트남 정부는 현지 시행령 Decree 52 제3조에 의거하여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를 하기와 같이 규정함.

    - 전자상거래(E-Commerce): 인터넷, 이동통신 또는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된 전자기기를 통해 상거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것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E-Commerce Website):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안내, 계약, 공급, 결제, 사후관리에 이르는 거래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사이트

 

  ㅇ 베트남 전자상거래 진출 절차 및 필요 라이선스

    - 베트남 전자상거래업 진출을 위해서는 수출입 및 도매업, 소매유통업 등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해야 함. 소매유통의 경우 법인 설립 이후 소매유통 라이선스(BL, Business License)를 취득한 이후 영업이 가능함.

    - 더불어, 오픈마켓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련 비즈니스 라인을 추가하도록 요구되며, 실무상 승인 심사 절차가 까다로운 편임.

    - 전자상거래 업종은 최근 요건이므로, 과거 설립된 일부 쇼핑몰 중에는 이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음.

    - 한편, 베트남에서 전자상거래는 조건부 사업*임. 따라서 제조업과 같은 다른 업종과 비교해 라이선스 취득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으며, 보편적으로 취득 기간은 3~4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보임.

      *주: 조건부 사업(Conditional business lines)은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및 치안, 사회 이념, 공공 보건을 지키기 위해 특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사업을 뜻함. 

 

  ㅇ 베트남 내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등록’ 및 ‘통보’ 절차 필요

    - 외국인 투자 법인이 관련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비즈니스 라인과 소매유통 라이선스 등 필수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우선 득해야 함.

    -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에 관련 등록 또는 통보 마크 표기 필수

 

‘등록’ 및 ‘통보’ 대상

구분

EMB00000b703cee
등록 마크

EMB00000b703cef
통보 마크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X

O

애플리케이션

X

O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웹사이트

O

O

애플리케이션

O

X

: ‘등록’ 및 ‘통보’ 대상은 호치민 무역관이 관할기관에 구두 문의 후 정보 취합

자료: online.gov.vn, KOTRA 호치민무역관

 

  ㅇ 등록 및 통보 절차는 online.gov.vn에서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웹사이트에서 접수 결과, 기존에 등록·통보된 웹사이트, 애플리케이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ㅇ 웹사이트 등록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④ 전자상거래 플랫폼, 온라인 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등록신청서류 업로드
-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신청서(TMDT-1, 47/2014/TT-BCT 참고)

- 전자상거래서비스제안서(52/2013/ND-CP 참고)

- 구매이용약관, 판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을 포함한 전자상거래서비스이용약관(52/2013/ND-CP 참고)

- IRC(투자등록증명서), ERC(기업등록증명서),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법인 관련 증빙자료

 

  ㅇ 웹사이트 통보 절차

 

①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웹사이트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웹사이트명’, ‘웹사이트 주소’ 등 입력

③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2)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

 

  ㅇ 애플리케이션 등록 절차

 

online.gov.vn 회원 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등록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전자상거래플랫폼, 온라인프로모션, 온라인 경매 중 해당되는 내용 선택

⑤ 온라인 결제, 온라인 경매 등 관련 제공 서비스 선택

⑥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⑦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전자상거래 신청서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ㅇ 애플리케이션 통보 절차

 

online.gov.vn 회원가입

  *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가입 승인 이메일을 받은 후 절차 이행 가능

② 애플리케이션 통보 메뉴에서 '기업명', '텍스코드', '주소지', '애플리케이션명' 등 입력

iOS, Android 등 애플리케이션 마켓별 '애플리케이션명’, ‘다운로드 주소', '아이콘' 등 입력

④ 취급 재화, 서비스 선택

⑤ 호스팅 업체 정보 입력

IRC, ERC, 비즈니스 라이선스 등 관련 증빙자료 업로드

 

인터넷 직구관련 세무관리법 개정 예정

 

  ㅇ 베트남, 새로운 세무관리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인터넷을 통한 해외 직접 구매(이하 직구) 쇼핑에도 세금 부과 예고

    -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세무 관리법(Law on tax administration 38/2019/QH14) 개정 사항을 최종 승인했음. 예정된 발효 일자는 2020년 7월 1일임. 참고로, 현시점 이 법령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시행령들은 아직 공인되지 않은 상태임.

    - 이번에 개정된 세무 관리법 조항 중에는 베트남 내 법인 없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판매를 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도 세금 의무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음.

    -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외부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베트남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현지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관리법 개정을 확정했습니다. 현지 세무당국은 이를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 법안은 베트남 내 구입자가 은행을 통해 현지에서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은 해외의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 일정한 세금을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베트남 내에서 이와 같은 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Tax code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세무관리법 개정 내용이 발효될 시 시중 은행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Tax code 등록을 하고 어떻게 원천징수를 하고 신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위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개정돼 그 안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고객이 한국의 지마켓이나 미국의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해외 배송을 받는 경우가 이에 적용됩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Tax code 등록 절차, 세금의 신고 납부 의무자, 방법 등의 실무적인 사항은 하위 규정들은 향후 더욱 세부적인 내용이 안내돼야 합니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베트남 정부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과세 의지를 분명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이정회계법인(베트남 호찌민시) 김종신 회계사

 

□ 시사점

 

  ㅇ 전자상거래 업종은 베트남에서 조건부 사업으로 분류되므로 비교적 까다로운 심사를 거침. 따라서 요건을 모두 충족해 최종 허가를 받기까지 투자자의 예상보다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사업 진행 시 일정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심해봐야 함.

 

  ㅇ 베트남 소비자에게 역직구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우리 사업자, 수금 및 소비자의 부담 관리가 숙제

    - 전자상거래 웹사이트 관리는 한국에서 하는 한편 판매는 베트남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이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은 없음.

    - 다만, 인터넷 직구 사업 모델이 보편적으로 그러하듯 판매자가 베트남으로 상품이 통관될 시 이에 관여해 서비스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베트남에서는 전자결제보다 소비자가 물품 수령 시 택배 기사에게 현금을 지불하는 결제 방식*(COD, Cash On Delivery)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현지 기업과 협력하여 수금 문제를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음.  

    - 더불어 새로운 세무관리법이 승인됨에 따라 베트남 내 현지 소비자에게 인터넷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한국 소재 우리 사업자에게도 세금 의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은 공표되지 않았음). 같은 이유로 베트남에서 인터넷 직구 쇼핑을 하는 현지 소비자가 결제 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주: 호치민 무역관 작성, ‘알리바바, 베트남 전자상거래 시장에 마중물 붓다’(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ㅇ (참고) 전자상거래 관련 현지 시행령

    - Decree No.52/2013/ND-CP

    - Decree No.08/2018/ND-CP

    - Circular No.47/2014/TT-BCT

    - Circular No.59/2015/TT-BCT

    - Circular No.21/2018/TT-BCT

 

 

자료: 이정회계법인(김종신 회계사), 현지 관계당국 유선 질의응답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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