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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활용 플라스틱 수입규제 동향
  • 통상·규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8-12-30
  • 출처 : KOTRA

- 필리핀에 도착한 한국산 폐플라스틱 쓰레기  반대하는 여론 높아 -

- 향후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 시 규정 숙지 필수- 




최근 이슈

 

  ㅇ 중국, 동남아 국가의 폐플라스틱 수입 규제로으로 현재 필리핀으로의 폐플라스틱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전세계 플라스틱의 46%를 수입하던 중국이 2018년 폐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서, 동남아 시장이 중국의 대안시장으로 떠올랐음. 이러한 상황에서 수입 폐기물량이 급증하며 환경 문제가 발생하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도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짐.

    - 주변 동남아 국가들이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에대한 규제를 시작하자 필리핀으로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몰리고 있으며, 필리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5,143톤에서 2018년 1만408톤으로 102% 상승하였음.


필리핀 폐플라스틱(HS Code: 3915) 수입 현황

(단위: 톤, %)

순위

국가

수량

증감량

2018/2017

2016

2017

2018(9월기준)


전 세계

4,229

5,143

10,408

102.38

1

일본

205

453

2,099

363.25

2

대만

1,346

1,193

1,709

43.34

3

미국

228

993

1,440

45.04

4

홍콩

98

274

1,178

329.64

5

인도네시아

398

103

1,175

1043.87

12

한국

166

195

94

-51.77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ㅇ 필리핀 내  한국산 폐플라스틱 이슈 현황 

    - A사는 2018년 10월 필리핀에 재가공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합성 플라스틱으로 불법 수입해 문제가 되고 있음.

    - 당초 A사는 수출품을 합성플라스틱으로 등록했지만, 필리핀 환경자원부(DENR)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적절한 재활용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며, 해당 수출 컨테이너는 사람과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 폐기물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

 

한국에서 불법 수출 된 폐플라스틱 사진



 자료원: Greenpeace Philippines

  

    - 필리핀은 바젤협약*을 맺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필리핀 내 환경 단체, 민간 단체, NGO기관 등에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며 논란이 심화됨

*바젤협약: 국가 간 유해 폐기물의 이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국제 조약


    - 이에 필리핀 관세청은 해당 물품을 조사하고 한국으로의 반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해당 폐기물을 조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힘


시위하는 필리핀 환경단체



  자료원: Greenpeace Philippines

  

□ 필리핀 수입 가능 폐플라스틱

 

  ㅇ 수입가능 플라스틱 종류


카테고리

세부 품목

조건

고체 플라스틱

Waste parings and scrap of plastic

이질적이고 정렬되지 않은 플라스틱 재료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음. 

Polymerized/ co-polymerized

Resins of condensation products

석면과 같은 독성 물질의 흔적이 없어야 함


  필리핀 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 폐기물

    - 유해폐기물: 필리핀 정부는 환경부의 감시 하에 유해폐기물 수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에 관계없이 필리핀 영토 내 폐기를 금지하고 있음. 아래 목록은 유해 폐기물로 확인된 항목이로, 필리핀 출입이 금지되거나, 필리핀 환경부가 요구하는 시험을 통과해야 함.


□ 필리핀 재활용가능 플라스틱 자재 수입 절차


  ㅇ 관련법령

    - DENR Administrative Order No. 28, Series of 1994: 유해 물질을 함유한 재활용 가능 자재 수입 지침

     - 관계기관: 필리핀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 이하 DENR) 및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관리국(Environmental Management)

    - 위험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회수, 재활용 및 재처리를 위한 물품의 수입은 필리핀 환경자원부 장관 또는 그의 공인 대리인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허용됨.


  ① 수입 신청
    - 각 수입 재활용 자재 발송을 위해선 실제 수입일 최소 30일 전 신청한 수입 허가(Importation Clearance, 이하 IC)가 있어야함.
    - IC 신청은 적법하게 등록된 수입업자만 가능
    - 필리핀 환경관리국은 신청서와 등록된 정보를 비교하여 신청서를 처리.
    - 검사 완료 후 해당 발송물에 대한 수입 허가(IC) 발급.
  

  ㅇ 수입자 등록 요구사항

    - 유해물질이 포함된 모든 재활용 물질 수입업자는 먼저 환경관리국(EMB)을 통해 환경자연자원부(DENR)에 등록해야하며, 등록을 위해서 아래의 내용( R-1 양식)을 기록해 제출해야함.  

     · 폐기물 수입업체 및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

     · 수입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수입물질의 물리적 특성

     · 수입물질의 화학적 특성

     · 수입의 정당성

     · 취급, 포장, 라벨링, 운송 방법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표준을 준수)

     ·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수집, 운반 및 포장 제거를 감독할 담당자 정보 및 해당 자격요건

     · 자재 발전 시설에서 수입업체로 운송하는 동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관련 당사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를 기술하는 비상 대응 계획


  ②  수입 허가(Importation Clearance, 이하 IC) 등록신청

    - 등록 신청서 제출 후, 필리핀 환경관리국(EMB)에서 필요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지역 사무소와 협의하여 재활용/창고 시설을 검사 

    - 신청자가 가져온 재료가 환경적인 방법으로 재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경관리국(EMB)에 등록될 수 있음.    

    - 등록된 수입업자는 필요한 수입 신청서를 DENR에 제출하여 수입을 진행.  


  ㅇ 수입허가  요구사항

    - 각 발송물에 대한 수입 허가서(IC)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내용( R-2 양식)을 기록해 제출해야함.  

     · 폐기물 수입업체 및 수령인의 이름 및 주소

     · 수입 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코드 등록

     ·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서약서: (1) 유출 및 비상사태 시 작업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2) 필리핀 정부의 입국 거부 시 폐기물을 회수/반환하는 수출업자의 책임, (3) 운송 관련 보험 적용 범위 복사본, (4) 비상 사태 및 사고시 발생하는 재산 및 생명 손해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ㅇ 수입허가(IC) 발급비용



자료원: 필리핀 환경부 홈페이지



□ DENR 인터뷰

 

Q1: 필리핀에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를 수출할 수 있는가?

A1: 수입은 가능하지만, 필리핀 환경부의 평가과정을 거쳐야하며, 과정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입업자의 시설과 제품에 대하여 시험, 평가, 확인 과정이 진행된다. 또한 수출/수입 회사는 실제 수입 전에 수입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Q2: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사의 폐기물의 상태는?

A3: 현재 필리핀 외교부는 다른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 생활폐기물을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필리핀 주재 한국대사관과 환경부, 관세청, 외교부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는 현재 한국과 필리핀 정부의 수사에 대한 즉각적인 완료와 폐기물의 반환을 희망하고 있다.

 

Q3: 현재 대응방침은 무엇인가?

A4: 처음에는 해당 위반 기업이 생활 폐기물을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수입시 작성된 문서에 품명이 분명히 잘못 기재되어있고 불법 내용을 부인하는 등 정부의 요구사항에 불응했다는 점에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외교부는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을 세우고 검토 중이다.


□ 시사점


  ㅇ 올해 1월 세계 최대 폐기물 수입국인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며 한국산 재활용 폐기물이 동남아시아 등지로 몰리고 있음.  Global Trade Atlas에 따르면  필리핀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2017년 5,143톤에서 2018년 1만 408톤으로 102% 상승하였음. 이번 불법 쓰레기 압류 사건으로 한국 수입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수입 단속 강화가 예상됨. 이에 우리 기업들은 폐플라스틱 수출 시 더욱 철저히 기준과 절차를 숙지하고 따를 것을 당부하는 바임.


  ㅇ 필리핀 현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이후 각 정부 부서마다 마약단속에 총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관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해야함. 재활용 플라스틱 세부 수입 절차 및 규정은 필리핀 환경부 홈페이지(https://www.denr.gov.ph/)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필리핀에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위 홈페이지를 참조.


  ㅇ 미국, 영국을 필두로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필리핀 내에서도 종이 빨대를 사용하는 가게가 점점 늘고 있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바, 플라스틱 대체 상품 시장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자료원: Greenpeace Philippines, 현지뉴스종합, 필리핀 환경부, 관세청, Global Trade Atlas, 한국무역협회, 끝.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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