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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상호관세 부과조치 관련 현지 통관 동향
- 통상·규제
- KOTRA 본사
- 박경윤
- 2018-07-1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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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부과(7월 6일 부 발효) -
- 상호관세 실제로 적용, 상호관세 부과품목 수출입 시 통관 절차상 변화 없는 것으로 파악 -
- 중국산 제품 한국에서 환적 후 한국산으로 변경해 수출하는 경우 감시 강화 가능, 주의 필요 -
□ 美中 상호 관세 부과조치 내용 (500억 달러 규모, 25% 일괄 관세)
* 미국과 중국의 상호 관세부과 리스트는 첨부 확인
◦ (美) 500억 달러 규모(對中 수입의 9.5%), 총 1,102개 품목 대상
- 1차 : 340억 달러 규모, 총 818개 품목 (‘18.7.6. 발효)
- 2차 : 160억 달러 규모, 총 284개 품목 (발효일 미정)※ 상기 조치와 별개로 7월 10일 발표된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제재 조치는 현재 미발효
◦ (中) 500억 달러 규모(對美수입의 32.3%), 총 659개 품목 대상- 1차 : 340억 달러 규모, 총 545개 품목 (‘18.7.6. 발효)
- 2차 : 160억 달러 규모, 총 114개 품목 (발효일 미정)
□ 1차 관세조치(7월 6일부 발효) 통관 동향
* 미국과 중국 주요 통관 거점 각 2개 도시 기준 (뉴욕, LA, 광저우, 칭다오)➀ 실제 상호 관세 부과 여부
- (美 뉴욕, LA) 중국산 관세 부과 대상 818개 품목에 실제 부과 중
- (中 광저우, 칭다오) 미국산 관세 부과 대상 545개 품목에 실제 부과 중
➁ 상호 관세 부과 품목 수출입 시 통관 절차상의 변화
- (美 뉴욕, LA) 관세율 외 별도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상 변화 없음
- (中 광저우, 칭다오) 관세율 외 별도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상 변화 없음
* (뉴욕) 단, 미국의 대중 관세 리스트에 포함된 중국산 제품을 대미 수출할 때 통관 서류에 HS Code 외에 Tariff Classification Code를 입력하도록 요구
➂ 한국산 미중 상호 관세 부과 품목의 미국, 중국 수출시 유의점- (美 뉴욕, LA) 관세율 외 별도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상 변화 없음
- (中 광저우, 칭다오) 한국산 제품의 경우 관세율 및 통관 절차 등 변화 없음
*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환적(transhipment) 후 한국산으로 변경해 수출하는 경우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 필요□ 문의처
-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1600-7119-2(수출 및 해외투자상담)-3(미주)
- KOTRA 통상협력실 02-3460-7583<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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