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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호주의 주요 사업체 형태
  • 외부전문가 기고
  • 호주
  • 시드니무역관 전희정
  • 2018-04-20
  • 출처 : KOTRA




Edward Song 이사, Calibre Business Advisory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부분은 업종의 선택과 함께 사업체의 구조와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의 목적과 규모에 맞는 사업구조는 자금조달, 사업전략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직결되어 보다 정확하고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호주에서 운영되는 주요 사업체 형태 4가지와 형태 별 특징과 구조,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사업 형태는 Sole Trader(개인 사업자), Partnership(동업), Proprietary company(회사) 및 Trust(신탁)로 구분된다.


1. Sole Trader(개인 사업자)

Sole Trader는 개인이 사업체가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형태이다. 개인이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Australian Taxation Office(호주국세청, 이하 “ATO”)에서 Australian Business Number(사업자등록번호, 이하 “ABN”) 를 부여 받아야 한다. 사업 소득은 사업주 개인에게 귀속되며, 사업주는 근로소득 등 여타의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하며, 이는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Sole Trader로 사업 운영시 장점
가. 사업 설립비용과 관리,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나. 사업손실 발생시 사업 손실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상계가 가능하다.
다. 법인 전환시 사업 이전에서 오는 양도소득이 법인으로 이전이 가능하다.
라. 양도소득세 계산시 50%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마. 사업관련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해 Small business concession(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이하 “SBC”) 혜택이 주어진다.


Sole Trader로 사업 운영시 단점
가. 사업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이 사업주 개인에게 전가된다.
나. 사업소득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5%(2017년 기준)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다. 사업손실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공제시, Non-commercial Loss Test(비소득 손실 테스트)를 통과 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2. Partnership(동업)

Partnership은 동업 형태의 사업구조로 2인 이상의 개인 혹은 법인이 Partnership을 구성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Sole trader와 동일하게 ATO을 통해 ABN을 부여받아야 한다. Partnership은 상법상 법적실체(Legal entity)가 없으며, 각 Partner 들이 Partnership의 법적 주체가 된다. 따라서, Partnership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Partnership의 합의서(Agreement)에 따라 매년 각 Partner들에게 분배된다. Partner들은 Partnership의 사업소득을 근로소득 등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 신고를 하며 Sole Trader와 동일하게 소득세 신고시 사업 소득에 대해 개인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Partnership으로 사업 운영시 장점
가. 설립이 비교적 간단하며,  회사보다 설립비용이 적게 든다.
나. 사업손실 발생시 손실은 각 Partner들에 분배가 되며, 각 Partner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하다.
다. 자산 매각시 매각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 및 SBC(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Partnership으로 사업 운영시 단점
가. 개인이 Partnership의 Partner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경영상 발생하는 법적 책임, 부채 및 사업손실에 대해 Partner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ies)이 전가 된다.
나. 신규 Partner의 참여 혹은 기존 Partner의 탈퇴 등 지분관계가 변동될 시, Partnership 지분의 양도가 어렵다.
다. Partnership agreement를 벗어난 수익배분 조정이 어렵다.


3. Proprietary Company(회사)

Propriety Company는 소유와 실체가 분리된 형태로 상법상 독립된 법적실체(separate legal entity)를 가진다.  즉,  회사가 당사자가 되어 제 3자와 계약 및 소송 등의 모든 법적 행위가 가능하며, 행위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 Propriety Company의 구성은 주주(회사의 소유자) 및 이사(회사의 경영자)로 구성되며, 운영은 회사의 기본규칙을 명시한 정관(Institution)에 따라 운영된다. Propriety Company는 설립시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호주 금융감독원, 이하 “ASIC”)에 등록하여 Australian Company Number(회사등기번호, 이하 “ACN”)를 부여받게 된다.  ASIC등록을 위해서는 회사명, 주소, 주주, 이사, Public Officer, Secretary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일년간 사업의 결과물인 사업소득에 대해 신고 의무를 가지며, 세후 이익에 대해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형태로 사내 보전이 가능, 배당을 통해 주주에게 배분도 가능하다. 배당금액은 배당이 결의된 시점에 주주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된다.


Propriety Company의 장점
가.  회사의 소유주인 주주는 투자금의 한도 내에서 법적 책임(Limited liabilities)을 가진다.
나. 회사의 도산 시, 부채 책임 한도는 회사의 자산으로 제한된다.
다. 주식 양도를 통해 회사의 소유권 이전이 쉽다.
라. 과세소득에 대해 30%의 고정세율(중소기업의 경우 27.5%)이 적용된다.
마. 세법상 Small business(소형기업)의 경우, 다양한 세제 해택 및 자산 매각시 양도소득에 대해 및 SBC(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바. 사업손실 발생시 이월 가능하며, 미래 발생이익과 상계 가능하다.
사. 주주에게 세후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으로 분배시, Imputation system(귀속 방식)을 통해 기 납부한 법인세만큼 주주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이중과세 방지 목적).


Propriety Company의 단점
가. 자산 매각시 Sole trader, Partnership 및 Trust는 적용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50% 면제 혜택이 미 적용된다. 단, 양도소득에 대해 30%(중소기업의 경우, 27.5%) 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주주에게 전가가 불가하다.
다. 상법 및 세법 등에서 보다 증빙 서류 보관 등에 대한 강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라. 주주 대여금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존재한다.


4. Trust(신탁)

Trust는 위탁자의 재산권을 Trust에 이전하여 수탁자(Trustee)가 재산권을 운영하는 사업형태이다. 이때, Trust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익자(Beneficiary)에게 귀속된다. Trust는 협의에 의한 계약관계(Arrangement)로 위탁자의 자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의 형태로 존재하므로, 별도의 법인격체를 가지지 않는다. Trust는 Trust 운영에 관한 규정을 문서화 한 Trust Deed에 따라 운영되며, 상법에 의해 규제를 받지 않는다. Trust의 사업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수익자들은 배분받은 사업소득을 기타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Trust의 형태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과 단위신탁(Unit Trust)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Trust의 장점
가. Trust는 다른 사업형태에 비해 사업소득을 효율적을 배분할 수 있다.
나. Trust는 법적 실체가 없으므로 법적분쟁에서 자산보호에 효과적이다.
다. 자산 매각시 매각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 및 SBC(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라. Discretionary Trust의 경우 이익 배분의 재량권이 있다. 수익자간 이익 배분금액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세울수 있다.


Trust의 단점
가. Trust의 수익은 매년 배분되어야 하며, 유보되는 수익에 대해 45%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나. 사업손실 발생시 미래 사업이익과 상계만 가능하며, 수익자 개인의 다른 소득과 상계가 불가능하다.
다. Unit Trust의 경우, 보유 Unit이 수익배분, 법적 책임범위를 결정하므로 Discretionary Trust보다 자산보호 기능, 소득분할 재량권이 약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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