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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화장품 폴란드로 수출하기
  • 통상·규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8-03-20
  • 출처 : KOTRA

- 폴란드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화장품 규정 아래 안전성 평가와 CPNP신고가 필수 –

- 폴란드 국내 화장품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화장품 유통 검역이 엄격해질 전망 -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폴란드 한국 화장품 수출  


 ㅇ 폴란드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37억 유로 ( 6 2천억원),  유럽 국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하고 있음.

   - Euromonitor 자료에 의하면 폴란드 화장품 매출액은 2021년까지 연평균 4~5% 증가, 시장규모는 2021년까지 약 47억유로( 6 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2017년 11월까지 연 누적기준으로 독일이 약 39.1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으며, 상위 수입국 10개국 증 중국(5위), 러시아(10위)를 제외한 8개국이 EU국가임.

   - 한국은 매년 꾸준한 수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11월까지 연 누적기준으로 약 8백 7만 4천달러로 12위를 기록하고 있음.


폴란드 화장품 수입 현황 (HS Code: 3304 기준)

           (단위: 천 달러)

 

 

순위

 

수입국

수입액

2015

2016

2017

* 11월 까지 누적액

1

독일

159,748

278,869

324,169

2

프랑스

101,126

121,183

123,505

3

벨기에

16,178

15,690

85,618

4

이탈리아

69,051

70,884

66,411

5

중국

42,571

40,652

40,752

6

영국

58,375

57,605

37,520

7

체코

21,459

37,637

25,578

8

스페인

28,324

19,913

24,434

9

네덜란드

13,861

17,707

13,317

10

러시아

6,562

13,658

11,014

11

미국

16,244

14,679

10,241

12

한국

2,425

5,405

8,074

기타 국가

69,803

76,004

56,846

총계

605,727

769,886

827,476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폴란드 주요 화장품 수입국별 수입 점유율 (2017년 11월 기준)


 external_image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폴란드 화장품 수출 시 필요한 절차

 

 ㅇ 폴란드는 EU회원국으로 EU 1223/2009 화장품 법령이 발효되기 시작한 2013 7 11일 이후 부터는 폴란드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은 유통전에 의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5 단계를 모두 거쳐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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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EU 회원국 국가 중 어느 한 국가에서 위 5단계가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EU 28개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두 31개국을 대상으로 판매가 가능함.

 

 ㅇ1단계인 책임자가 지정되고 난 후2~5단계는 폴란드 현지에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 할 수 있음.


 1) 책임자 지정

 

 ㅇ EU 1223/2009 화장품 법령에 따르면, 화장품을 EU국가에 수출하여 유통하려면 첫번째 단계로서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함.

- 책임자란 EU내에 소재지가 등록된 일반 개인이나 법인으로 EU회원국인 모든 국가에서 활동할 수 있는 주체이며 일반적으로 화장품 제조사,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대행 에이젼시 등이 해당됨.

- 만약 유통업자가 자신의 이름 또는 자신의 브랜드를 걸고 제품을 시판할 경우 또는 유통업자가 이미 시판중인 제품을 수정하여 시판전 획득한 유럽인증 승인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한해서는 유통업자가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게 .

- 특히 책임자는 시판제품의 안전획득보장, EU화장품 규정에 명시된 의무사항 이행 관할규제 당국과 연락을 취할 있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역할이 매우 크다고 있음.

- 책임자 지정은 서면계약을 통해 있으며 계약서에는 책임자의 의무와 책임범위, 분쟁시 관할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폴란드의 경우 보통 수입자를 겸한 유통업체가 책임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소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책임자계약과 함께 화장품 독점판매 계약까지 함께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음.


2) 제품 구성성분의 검토

 

 ㅇ EU 1223/2009 화장품 법령의 부록 2에 명시된 금지 및 제한된 화장품 성품을 전문 검사기관으로 부터 확인해야 함.

   - 화장품 구성 성분 검토는 폴란드 현지 소재 화장품 성분검사 전문 실험실에 위탁할 수도 있음.

 

 ㅇ EU규정상 사용금지성분인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원성, 생식독성)은 EU 1272/2008화장품 법령 부록 6에 나열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 카테고리1A, 1B, 2에 해당되는 CMR 물질은 전면 금지 물질임.

 

 ㅇ 약 300개에 달하는 화장품 구성 제한 성분은 관련 EU화장품법 부록 3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제한 성분들은 제품유형, 순도 기준, 최대 사용율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사용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

 

3)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및 제품정보 파일 작성

 

 ㅇ 책임자가 정식으로 지정되고 화장품 구성성분 검토가 끝나면 한국 화장품 제조사는 폴란드 현지에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및 제품정보 파일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서류, 실험 테스트 자료, 제품 인증서 등을 책임자에 모두 제공해야됨.

 

 ㅇ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및 제품정보 파일 작성은 폴란드 현지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Safety Assesor)를 통해 이루어짐.

   - 폴란드 국내에서는 화장품 테스트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업체가 약 15~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됨.

 

 ㅇ 폴란드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업체에 제출되어야 하는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음.

   화장품 제조법(질적, 양적조성), 국제화장품성분(INCI) 등록을 기초로 한 화장품 개별성분, 색상지수(CI),

-  제품사양에 대한 정보(작용, 사용방법, 이름, 카테고리, 사용 대상 범위, 사용주의 사항 등)

    -  제품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제품 포장 재료 정보(청결성, 안정성, 사용금지 물질 배합 여부, 품질인증서 등)

    -  화장품 염료 순도 인증서

   - 국제향료협회(IFRA)권장 기준에 준수한 화장품 향료 배합 및 피부 알레르기 반응 등에 대한  인증서

           - 다음 4종류 확인서

      a) CMR 물질인 카테고리 1A, 1B 및  EU화장품 규정1272/2008 부록 카테고리 2에 해당하는 물질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확인서

      b) 우수 화장품 제조 및 관리 기준 인증서(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보유 확인서

      c) 화장품의 동물실험 금지 사실 확인서

      d) 사용 부작용 보고가 없다는 사실 확인서

  제품 라벨 디자인 계획서

  한국에서 포장된 완제품 사진

  -  기타 화장품 테스트 결과서 등

 

 ㅇ 한국에서 발급받은 실험 테스트 자료 및 인증서 등은 영문으로 작성되어도 폴란드 현지에서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와 제품파일 작성을 준비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 , 한국어로 작성된 자료들은 모두 영문으로 번역되어햐 함.

 

 ㅇ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는 화장품 안전성 관련 일반 정보가 기재된A파트와 화장품 안전성 평가 결과가 기재된 B파트로 분류됨. A 파트는 폴란드어 또는 영어로 기재가 되어로 무방하나, B파트는 반드시 폴란드어로 기재 되어야함.

 

 ㅇ 제품정보파일(Product Information File)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안전성 보고서, 제품 제조 방법 설명, GMP 획득 인증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즉 제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로써 책임자는 해당 제품의 최근 시판 날짜를 기준으로 10년간 제품 정보 파일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음.

 

 ㅇ 화장품 안전성 평가, 실험실 테스트, 안전성 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는 폴란드 현지 업체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며, 1개 화장품 제품당 평균적으로 5~6천 즈워티( 160~200만원 선)인 것으로 조사됨.

 

 ㅇ 폴란드 현지 화장품 테스트 및 안전성 보고서 작성의 소요기간은 화장품 성분에 따라 차이가 나며, 단순 성분의 화장품의 경우 평균 약 2, 특수 기능의 복잡한 성분의 경우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됨.

 

4) 준수 라벨(Compliant Label) 제작

 

 ㅇ 폴란드 시장 판매 화장품 라벨은 폴란드어로 작성 되어야 하며, 화장품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정보는 다음과 같음.

 책임자 성명 및 주소

 원산지

 -  함량

 개봉 후 보관기관

 예방조치 및 주의사항

 제품 배치번호

 제품 기능

  - 제품 성분 목록

 

5)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ㅇ 위 4단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EU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화장품 정보등록 포탈(CPNP)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함.

   - CPNP 등록은 EU회원국 중 어느 한 곳에서 등록이 되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공통으로 적용받을 수 있음.

   - CPNP 등록은 무료이며 인터넷 등록을 이용해 등록할 수 있음.

 

  CPNP 등록시 책임자는 제품명, 종류, 책임자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제품이 최초로 판매될 국가, 나노물질 함유여부, CMR 성분 함유 여부, 라벨 원본과 제품 포장사진 등의 정보를 등록해야 함.

 

2018 6, 개정된 폴란드 국내 화장품법 발효로 검역기준 엄격해질 예정

  

 ㅇEU 1223/2009 화장품 법령은 폴란드 자체 국내법인 화장품법보다 상위법으로서 화장품 규제에 있어 직접 적용되고 있으며, 국내 화장품법은 폴란드 위생안전청(Główny Inspektor Sanitarny)의 화장품 검역활동 내용과 업체의 규제 위반시 벌금과 관련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ㅇ 개정 화장품법 내용 중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제조사가 폴란드 국내에 있을 경우, 제조사의 정보(이름, 소재지, 대표명 등)을 위생안전청에 직접 등록해야 하며, 관할 위생안전청은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방문하여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에 맞게 제조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음.

  - 외국 화장품 폴란드 수입 및 유통시 EU화장품법 규제에 일치하게 화장품 안전성 검사,  제품정보 파일 작성 및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시에 검사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소 1만 즈워티(약 3백3십만원), 최대 1십만 즈워티(3천3백만원)상당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음.  

 

 ㅇ 폴란드 국내 화장품 개정법은 현재 폴란드 국회의 승인을 통과하였으며, 6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전문가 인터뷰

 

 화장품법 변호사, EGGk 로펌

- 폴란드의 경우 영세한 화장품 수입 업체는 시장성이 확실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CPNP등록의 모든 현지 절차를 대행하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가능하면 규모가 어느정도 큰 화장품 수입, 유통업체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화장품의 경우 바이어가 제조업체와의 독점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따라 폴란드 현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려는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독점 계약을 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관련 법적 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함.

  - 독점판매권을 주는 한국업체는 폴란드 유통업체의 회사형태와 현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폴란드 법원에 공시되어 있는 업체 재무제표 등을 조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폴란드 바이어가 충분한 판매망과 판매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바이어의 구체적인 유통판매 계획 등은 어떠한지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갖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폴란드 화장품 바이어(수입자이자 유통업체)CPNP책임자로 지명되는 경우, 폴란드 현지 화장품 테스트,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작성, 마케팅 등의 비용을 한국 화장품 제조업체와 폴란드 바이어중 어느쪽이 부담할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 판매 독점 계약은 통상적으로 1년 기간으로 한 후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계약서가 한국법이나 폴란드법 중 어느법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사점

 

  ㅇ 한국 화장품의 대폴란드 수출 규모는  서유럽 국가의 수출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국 화장품의 폴란드 수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폴란드 바이어들의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계속 늘고 있으므로 한국 화장품의 현지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됨.  

   - 폴란드로의 화장품 수출에 앞서 EU화장법 규정 내용과 유럽 CPNP등록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전 준비 노력이 필요함.

 

 ㅇ EU화장품 규제 이행 현황과 위반시 벌금부과 등은 폴란드 국내 관할 위생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음. 특히 화장품 국내법규의 개정으로 인하여 동 개정법이 발효되는 올 하반기 부터는 CPNP책임자를 불시 검문하여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제품정보파일 등이 제대로 작성되어 보관되고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법규 위반시 최대 3천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관할 당국의 적발시 일차적으로는 CPNP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받지만, 궁긍적으로는 해당 한국 화장품의 폴란드 및 기타 EU국가내의 유통 판매에 불이익이 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화장품 관련 EU규정과 국내법 규정을 올바르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EU 1223/2009 화장품 법령, EU 1272/2008화장품 법령 및 부록, 폴란드 화장품법 개정안, Global Trade Atlas 통계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폴란드 화장품 협회 자료, 바르딘스키 로펌 화장품법 자료, FGGK로펌 변호사 인터뷰, Euromonitor, 바르샤바 무역관 자체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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