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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역외수행 서비스 비용 지급에 원천징수세 면제 결정
  • 투자진출
  • 말레이시아
  •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오유진
  • 2017-11-20
  • 출처 : KOTRA

-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수행 건설, EPC 업체에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

- 원천징수세 면제를 위한 역외 서비스 관련 계약서 명료화가 요구됨 -

 


 

배경

 

  ㅇ 2017117일 재정법이 수정돼 2017117일부터 말레이시아 역외 지역에서 비거주자가 수행해 말레이시아로 공급한 서비스에 대해 말레이시아 거주자가 지급한 비용은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법 109B 조항에 의거 원천징수세 부과(10%) 대상이 돼 왔었음.

 

  ㅇ 해당 조항에 따른 말레이시아 현지기업들의 이윤 감소,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의 폐지 요청이 있었으며 정부에서 폐지 결정

    - 20171024일 행정면제명령이 이루어져 관보에 실렸으며 시행일은 소급 발효로 201796일부터 시행을 명령

     

내용

    

  ㅇ 해당 면제명령은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돼 제공된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만 원천징수세 면제를 규정할 뿐 소득세법 15A 조항에 규정된 비용들은 지속적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발생된 특별 소득의 파생소득으로 간주돼 세금이 부과됨.

 

  ㅇ 해당 면제 명령은 2017117일에서 95일까지의 기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말레이시아 역외에서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세가 적용됨.

 

  ㅇ 원천징수세 면제 대상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2017년 96일 이후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

 

원천징수세 면제 조항

항목

부동산의 사용, 또는 공장(시설), 장비 혹은 기타 기구의 설치 혹은 운영과 관련해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과학, 산업 혹은 상업에 관련, 벤처사업, 프로젝트 등의 행정 관리 혹은 기술 관리로 제공된 서비스에 지급된 비용

기존

원천징수세 10% 부과

변경

비과세

    

  ① 항목 관련, 한국 기업의 적용 예

    - (예시 1)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기업 A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 B에 기계장비 설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기업 A의 자문 내용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기업 B에 전달되고, 기업 A의 임직원은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와서 해당 자문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하지 않음.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이 발효된 원천징수세 면제 명령에 의거, 2017년 9월 6일부터 기업 A가 제공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기업 B가 지급한 비용은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예시 2)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기업 A는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 기업 B에 기계장비 설치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음. 기업 A는 해당 회사의 직원 2인을 말레이시아에 출장을 보내 기계장비 설치 과정을 감찰하고 필요한 자문을 제공함. 이 경우, 기업 A의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됐으므로 원천징수세 면제 명령에 의거한 원천징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및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근거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것임.

 

  ② 항목 관련, 한국 기업의 적용 예

    - (예시 1)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 건설기업 C는 말레이시아의 건물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받아왔음. 한국 본사는 빌딩 레노베이션 플랜을 한국에서 분석하고 분석 보고서를 한국에서 작성해 이메일로 기업 C에 이메일로 제공함.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경우 콘퍼런스 콜로 논의함. 한국 본사의 담당직원은 해당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오지 않음. 2017년 9월 6일부터 시행이 발효된 원천징수세 면제 명령에 의거, 2017년 9월 6일부터 한국 본사에서 제공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기업 C가 지급한 비용은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음.

    - (예시 2) 말레이시아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한국 건설 기업 C는 말레이시아의 건물 레노베이션 프로젝트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한국에 있는 본사로부터 받아왔음. 한국 본사는 직원 2명을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보내, 프로젝트 사이트를 조사하고, 빌딩 레노베이션 플랜을 논의하기 위해 기업 C의 직원들과 말레이시아에서 미팅을 진행하며 작성된 레노베이션 플랜을 검토합니다. 이 경우 한국 본사의 컨설팅 서비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수행됐으므로 원천징수세 면제 명령에 의거한 원천징수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말레이시아 소득세법 1967 및 말레이시아와 한국간의 이중과세방지 조약을 근거로 원천징수세가 부과될 것임.

 

□ 우리 기업 주지사항

 

  ㅇ 행정면제명령에 따른 과도기 이슈


 구분

시행일 이전에 수행된 서비스

시행일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비용

면제 명령 적용 안됨

적용여부 불명확. 서비스가 시행일 이후에 수행돼 면제 명령이 적용이 돼야 한다는 논쟁의 여지 있음

시행일 이후에

지급된 비용

적용여부 불명확. 면제 명령은 시행일 이후에 수행된 서비스에만 적용된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면제 명령에 따라 원천징수세 면제


  ㅇ 계약서 명료화 필요

    -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역외 서비스 수행 시 인보이스 발행만을 취하는 경우 많음. 해당 항목의 면제를 위해서는 차후 말레이시아 국세청에서 관련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면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계약서에 역내외 서비스에 대한 계약이 분명하게 구분해 작성돼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역내 서비스와 역외 서비스에 대한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해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됨. 


□ 시사점

 

  ㅇ 우리나라의 경우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됨.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됨.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서 작성 시 역내 외 서비스에 대한 분명한 업무 범위를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지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받아 명료화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ㅇ 과도기 이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는 않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에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관련된 사항을 파악 및 재공지할 예정

    - 다만 환급 신청 금액이 적을 경우 환급 처리를 위해 현지 전문가에 지출되는 비용 및 시간을 감안해 기업의 상업적 관점에서 판단 필요

 

 

자료원: Wong & Partners(면제적용 예시 부분),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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