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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반덤핑 관련 규정 개정안 합의, 연내 발효 예정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이윤진
  • 2017-11-14
  • 출처 : KOTRA

-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 수정, 시장왜곡 여부 판정이 핵심 -

- 이르면 2018년부터 모든 역외국에 동일한 기준 적용 예정 -




□ 개요


  ㅇ 2017년 10월 3일, EU 의회와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집행위가 제안한 반덤핑·반보조금 관련 규정 개정안에 합의함. 이로써 EU 입법기관 3자가 모두 반덤핑·반보조금 규정 개정에 합의함에 따라 개정안은 연내 발효돼 201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임.
    - EU 의회와 이사회는 또한 합의 일주일 뒤인 10월 11일 회원국 외교대사들로부터 개정안 도입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얻어냄. 


  ㅇ 집행위는 지난해 2016년 11월 19일, EU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한 반덤핑 규정 수정 제안서(2016/0351)에서 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사 기준과 마진 산정 방식 변경을 제안함
    -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 시 대상 역외국을 '시장 경제국'과 '비시장 경제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버리고 단일하게 '시장 왜곡 여부' 기준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힘.


□ 개정 배경


  ㅇ 그간 EU는 역외국산 저가 수입상품으로 역내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그 방어 수단으로 반덤핑·반보조금 규정 강화를 논의해 옴. 이는 단순히 각 산업별 기업의 이익 감소뿐 아니라 EU 내 일자리 문제와도 관련돼 EU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돼 옴.
    - 집행위는 지난해 10월 18일, EU의회와 이사회에 '역내 고용 및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통상정책(Towards a robust trade policy for the EU in the interest of jobs and growth)' 보고서를 제출하며 역내산업과 고용 보호를 위해 무역 규정 개정 지지를 구한 바 있음.
    - 덤핑마진은 조사 대상 제품의 해당국 내 가격과 수출가격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그러나 그러한 가격 자체가 수출국 정부에 의해 왜곡됐을 가능성이 제기됨. 해당국 내에서 수출이 활발한 제품의 국내 가격 자체를 상승시킬 경우 EU의 반덤핑 판정 자체를 피할 수 있으며 반덤핑 판정 시에도 관세(덤핑마진)가 상대적으로 적게 산정돼 여전히 덤핑 이익을 보게 됨. EU는 비시장경제국의 경우 이러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유사한 경제수준의 다른 국가의 국내 판매가와 수출가를 기준 가격으로 활용해 옴. 
  
  ㅇ 현재 가장 첨예한 이슈는 중국의 시장경제국(Market Economy Status; MES) 지위 부여 여부임. 지난해 12월 EU가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를 거부한 이래 EU와 중국은 통상마찰을 빚어왔으며 이러한 갈등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지배 체재 강화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EU의 이번 무역 규정 개정은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득할 경우를 대비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음.
    - 2001년 12월, 중국이 WTO에 가입할 당시 가입 의정서에는 유보조항으로 15년 후 중국이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중국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2016년 12월 시장경제국 지위 획득을 주장했으나, 미국과 EU는 중국이 시장경제국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거부함. 중국은 곧바로 WTO에 미국과 EU를 제소함.
    - WTO 규정상 수입국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갖지 못한 국가에 대해 반덤핑 관세 산정 시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미국과 EU 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기 쉽지 않음. EU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반덤핑 및 보조금 관련 조사에 착수한 54건 중 24건이 중국 관련건일 정도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공세가 큰 상황임.


2013~2017년 EU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착수 내역

자료원: EU 집행위


    - 최근 10월 26일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를 재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당초 10월 6일 미국은 11월 도널트 트럼프 대통령 방중 이후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부여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방침을 바꿨으며 이튿날 그간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었던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호일에 96.81~162.24%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함. 미국은 올해 중국의 철강 과다 생산, 지식재산권 침해 등 대중 통상 이슈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방미 전에 시장경제국 지위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자국 기업의 중국 내 안정적인 비즈니스 보장 및 대중 수출(중국은 미국의 최대 농산품 수출시장) 확보를 위해 기브앤테이크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임.
    - 지난 10월 24일 시진핑 주석은 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상무위원으로 60대 이상 인사들을 인선함. 중국 공산당은 '7상8하(67세 유임, 68세 은퇴)'라는 관례에 따라 차기 주석 후계자가 되려면 50대 후반을 넘어선 안됨. 일각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주석의 통상임기인 10년을 넘어서 장기 집권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분석함. 아울러 정치국원 인선에서 시 주석과 코드가 맞지 않는 기존 정치국원들을 제외함에 따라 지배체재가 강화됐다고 평가함.


□ 규정 주요 변경 내용


  ㅇ (시장경제, 비시장경제의 구분 철폐) 향후 EU 집행위는 반덤핑 조사 시 역외국을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지 않고 해당국 정부의 '시장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할 예정임. 이 경우, 현재 비시장경제국인 중국은 향후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한 뒤에도 시장왜곡 여부 판단에 따라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는 현재 시장경제국인 국가에도 새롭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큰 혼란이 예상됨.
    - 시장왜곡이 있다고 판단될 시, 덤핑 마진 산정 기준인 정상가(Normal Value)는 수출국 내 판매가격이 아닌 벤치마크 가격이 적용됨. 수출국 정부가 수출품목과 관련해 다수의 국영회사를 운영하거나 특정 산업에 차별적인 정책을 제정 및 운영하는 경우 시장왜곡이 있다고 보며, 이 경우 비슷한 경제수준에서 수출을 하는 제 3국내의 생산가 및 판매가를 정상가 산정에 참고하게 됨.


  ㅇ (사회 및 환경기준 고려) 변경안은 대EU 수출국이 국제 회계, 노동,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해당국 내 외국인 투자, 지적재산권, 세금, 파산법 등에 대한 차별조치를 검토하고 관련사항을 반덤핑 판정에 반영할 예정임
  
  ㅇ (상계관세제도 강화) EU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수출국의 보조금이 EU 시장의 교란을 일으킴을 명시하며, 개정되는 규정에서는 상계관세제도를 강화할 것임을 밝힘.
    - 현행 제도 하에서는 반보조금 관련 조사 착수 시 발견되는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를 부과했으나, 변경되는 규정에서는 여타 조사과정에서 해당국의 보조금 지급이 발견될 시, 해당국가 및 산업의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개정안은 이번 3자 합의를 바탕으로 유럽의회와 이사회 내 행정절차를 거친 후 법제화되며, 연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발효된 이후에 적용돼 이전에 덤핑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EU의 이번 반덤핑 마진 산정방식 변경은 시장경제국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중국)는 물론, 기존에 시장경제국 지위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과 비시장경제국인 국가들을 모두 동일선상에 놓겠다는 의미로 한국 또한 시장왜곡 판정을 받을 시 반덤핑 관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ㅇ 한국산 제품 중 2017년 현재까지 반덤핑 조사가 착수된 수출 품목은 없으나 심화된 EU의 무역규제가 올해 말부터 발효 예정인 바, 우리 관련 기업들은 관련 내용 숙지를 통해 변화하는 반덤핑 규정에 대비해야 할 것임.
    - 현재 EU는 한국산 5가지 품목(철강 및 금속 3건, 화학제품 1건, 종이류 1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2016년의 경우 집행위는 한국산 경량감열지와 테레프탈산 품목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5월 경량감열지에 톤당 104.46유로의 관세를 판정한 바 있음.


EU에 의한 수입규제 현황(2017년 10월 16일 기준)

품목

유형

조사개시

비고

철강제 관연결구류·철강금속

반덤핑

2001. 6. 1.

2002. 8. 24. 최종판정(확정관세율: 44%)

실리콘메탈·화학

우회덤핑(중국)

2006. 4. 20.

2007. 1. 19. 최종판정(확정관세율: 49%)

철강로프 및 케이블·철강금속

우회덤핑(중국)

2009. 8. 12.

2010. 5. 11. 최종판정(확정관세율: 60.4%)

규소방향성 전기강판·철강금속

반덤핑

2014. 8. 12.

2015. 10. 30. 최종판정(확정관세율: 22.5%)

경량감열지·종이류

반덤핑

2016. 2. 18.

2017. 5. 3. 최종판정(확정관세: 톤당 104.46 유로)

자료원: EU집행위,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원: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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