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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계약직 고용관행 철폐 움직임
  • 투자진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추설희
  • 2017-10-12
  • 출처 : KOTRA

- 두테르테 대통령, 기업의 근로자 정규직화 회피 관행 철폐 공언 -

- 노동고용부, 근로환경정책 잇따라 발표 -



 

□ 필리핀 고용계약정책 추진 현황


  ㅇ 두테르테(Duterte) 필리핀 대통령은 2016년 선거 운동 당시 기업들의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한 관행들을 철폐하겠다고 공언


  ㅇ 두테르테 대통령 취임 후 근로자들은 정부에 임시직 고용계약관행(ENDO) 철폐 공약을 이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ㅇ 노동고용부(DOLE)는 고용계약정책 수정안을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난 3월 16일 부처령(DO) No.174을 발표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필리핀 기업들의 계약직 관행(End-Of-Contract,ENDO)


  ㅇ 엔도(ENDO)는 기업들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수습기간 내인 5개월차에 근로자를 해고하고, 이후 다시 고용하는 계약직 관행(Contractualization, ENDO)을 말함.


  ㅇ 필리핀은 근로자들이 수습기간 6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정규직화되도록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정규직에 대해 기업이 많은 의무사항을 부과하면서도 정규직 해고를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함.


  ㅇ ENDO(End-Of-Contract)는 정규직에 대한 부담을 피하고 노동유연성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오랜 관행이 됨.


  ㅇ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기위해 1997년에 부처령(DO) No.10을 발표했으나, 실제적으로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가 원하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며 계약직 관행의 전면금지가 아닌 '제한'이라 규정해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

 

  ㅇ 2001년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관련 정책을 취소할 것을 약속하며 임시대안을 발표했으나 곧 기존과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며 현재까지 이어짐.


  ㅇ 강력한 규제 없이 지속되는 계약직 정책으로 인해 취업 알선업체를 통한 근로자들이 급증하며, 고용주 및 취업알선업체들은 정책을 악용해 단기간에 고용불안이 확산


필리핀 노동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임금

 - 임금은 반드시 직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며, 정직원 수 10명 이하의 소규모 서비스 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는 정규 공휴일에도 유급 휴 일수당을 지급

13th month pay

 -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12월 24일 이전에 본봉의 1/12에 해당하는 연말 보너스를 지급해야 함

고용보험

 - 모든 근로자는 사회보장제도(SSS), 국민건강보험(Phil Health), 주택보험(Pag-IBIG)에 가입해야 함

근로시간

초과근무

 - 주 8시간/일, 48시간/주 이하

 -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연간 5일간 유급휴가 제공

 - 정규 국가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분류, 근무 시 본봉의 200%를 지급

해고사유

 - 심각한 과실 또는 고용주 또는 관리자의 업무 관련 합법적 지시에 대한 의도적인 불이행

 - 상습적인 근무태만 및 사기 또는 의도적 배임행위

 - 고용주 및 가족, 대리인에게 범죄 또는 공격행위를 가한 경우

해고절차

 - 3회 서면경고 → 반박기회 제공 및 증거 제시 서면해고 통보 퇴직금 지급

기타

 - 고용주는 노동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 해고 불가능

 -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 직위, 복지, 수당 등 모든 혜택이 해고 전 상태로 복원돼야 함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 노동고용부 부처령(DO) No.174 주요 내용


  ㅇ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두테르테 대통령 당선 이후, 고용계약 정책 수정안을 수개월간의 검토 끝에 지난 3월 16일 부처령(DO) No.174을 발표

    -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고용계약 규제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고, 비정규직 고용을 '제한'한다고 돼있어 강력한 제재를 기대했던 필리핀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음.

 

  ㅇ 주요 내용

    - 임시직 고용계약 제한

    - 취업알선업체를 통한 근로자 고용 허용

    - 고용 계약자 간의 계약서 요구 금지

    - 계약 수수료는 총 계약액의 10%로 규정

    - 적법한 업체만이 고용계약을 할 수 있도록 업체 자본금을 3만 필리핀 페소에서 500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취업알선업체의 사업자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취업알선업체의 사업자등록 수수료를 25000필리핀 페소에서 10만 필리핀 페소로 인상


□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움직임


  ㅇ 2016년부터 지금까지 총 6만 명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짐.


  ㅇ 노동고용부(DOLE)는 지난 9월 8일 4만8000명 이상의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번 정규직 전환에는 지난 7월 노동고용부에서 계약직원을 정규직화하도록 명령한 PLDT사의 임시계약직원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


  ㅇ 일본 기업인 Toshiba사 또한 4292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다른 기타 외국 기업들도 노동고용부의 개입없이 자발적으로 계약직 정규화에 관한 정책을 지켜나갈 것으로 예상


□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ㅇ 노동고용부(DOLE)는 불법고용계약에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환경을 개선하기위해 사업장 모니터링 강화할 계획


  ㅇ 노동고용부 장관은 불법고용계약 철폐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2000명의 노동법감사관(LLCO)이 필요하다고 언급

    - 현재 전국 93만6554개의 사업장을 모니터링하는 노동법감사관(Labor Laws Compliance Officer, LLCO)은 574명에 불과해 감사인력이 턱없이 부족

    - 최근 36명의 고위감사관 고용을 위한 예산이 배정됐으나, 차기 예산 심의에서 추가 고용을 위한 예산을 요청할 예정이라 밝힘.

      

□ 시사점

 

  ㅇ 두테르테 대통령이 2017년 내 ENDO(Eond-Of-Contract)의 관행은 전면 사라질 것이라 공언했으나, 일각에서는 새로 발표된 고용계약 규제안도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전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으므로 단기간에 ENDO(End-Of-Contract)가 완전히 폐지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함.


  ㅇ 최근 자발적 혹은 고용노동부(DOLE)의 지침에 따라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늘고 있고, ENDO(End-Of-Contract)의 완전한 철폐를 위한 두테르테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확고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직원을 고용 및 해고해 분쟁의 소지를 남기지 않도록 유의



자료원: 필리핀 노동법, KOTRA 마닐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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