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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중소∙영세기업 법인세율 15%로 인하
  • 투자진출
  • 폴란드
  • 바르샤바무역관 남호선
  • 2017-06-05
  • 출처 : KOTRA

- 19% 기본 법인세율은 변화 없어 -

- 전년도 연매출 120만 유로 미만의 영세기업이나 올해 신설 법인 15% 법인세 적용 가능 -

 

 

 

□ 2004년부터 현재까지19% 기본 법인세율

 

  ㅇ 폴란드의 법인세는 법인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법인에 동일한 세율로 적용되는 단일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성격이 없는 지점에도 법인세가 모두 부과됨.

 

  ㅇ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후 1990년대 초반 폴란드 법인세율은 40%대의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국내 외국인 투자 유치와 자국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정책 하에 법인세율이 지속적으로 인하됨. 2004년부터 현재까지 19% 기본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폴란드 법인세 변동률

연도

법인세율(%)

1992~1996

40

1997

38

1998

36

1999

34

2000

30

2001~2002

28

2003

27

2004~2017

19

자료원: 폴란드 재정부


  ㅇ 폴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도 2000년 이후 법인세가 인하되는 추세가 보이며, 현재 다른 EU 회원국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폴란드 법인세율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주요 EU 국가별 기본 법인세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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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Deloitte

 

□  2017년 1월 부터 중소·영세기업에 한해 법인세율 15%로 인하 적용

 

  ㅇ 2017년 1월 1일부로 개정 법인세 법령이 실행됨에 따라 전년도 연간 매출이 120만 유로(약 15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 기업 또는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15%의 인하된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만약 전년도 연간 매출이 12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기존의 법인세 19%가 그대로 적용됨.

 

  ㅇ 15% 법인세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회사 구조를 전환시켜 매출액을 낮추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정 법인세 법은 다음과 같은 법인세 인하적용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회사 형태 전환, 합병, 분할의 경우

    - 개인 사업자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경우

    - 기존의 주주가 이미 운영하던 회사의 재산 중 일부인 10만 유로 이상의 자본을 신규 회사 설립에  투자할 경우

    - 기존의 주주가 자신의 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회사 재산 중 현물 자본을 신규 회사 설립에 투자할  경우

 

  ㅇ 위 기술된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회사는 곧바로 15% 법인세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회사 형태 전환 또는 설립 후 3년째 되는 회계연도에 법인세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2017년 개인사업형태에서 법인형태로 전환한 사업자의 경우 곧바로 15%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3년째 회계연도가 되는 2019년도에 비로소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ㅇ 지주회사그룹 (holding company Group)의 경우에도 15% 법인세 적용이 불가능함.

 

□ 15% 법인세 적용 사례 

 

사례 1

A사는 제조업 투자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으로 폴란드 연간 매출 100억 원을  목표로 함. 2017년 중순 정도에 폴란드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 A사는 폴란드 신규 법인으로 15% 인하 법인세율을 곧바로 적용받을 수 있는가?

답변

2017년에 설립된 신규 법인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곧바로 15% 법인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연 매출액이 120만 유로가 초과되지 않을 때까지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그러나 연 매출액이 120만 유로를 초과되는 시기부터는 기본 법인세율인 19%가 적용됨.

 

사례 2

폴란드에서 중소 규모의 무역업을 계획하는 B사는 폴란드에 지점 또는 법인 중 어느 형태로 투자 진출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음. 지점 설립의 경우에도 15%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폴란드에 설립된 해외지점도 법인세 납부의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15% 인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지점은 독립적인 경제주체가 아닌 해외 모기업에 속한 종속된 경제주체이므로 해외 모기업의 연간 매출을 고려해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게 됨. , 해외 모기업의 연매출이 120만 유로( 15억 원)를 넘지 않는 영세기업일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실상 해외지점의 15% 법인세 인하 적용은 힘들다고 볼 수 있음.

 
□ 시사점  


  ㅇ 폴란드 현행법에 의하면 비EU국 국민은 폴란드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한, 폴란드 내에서 개인 사업자 형태가 아닌 법인 형태로만 영업이 가능함. 영업 매출의 19%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되는 현지 식당, 무역업 종사 등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이번 법인세 15% 인하 적용이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신설 법인의 경우 적지 않은 투자비용으로 인해 영업초기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15%의 법인세 인하 적용이 신규 기업들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바르딘스키 로펌, KOTRA 바르샤바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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