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전문가 기고] 외국인 회사의 필리핀 내 소송자격
  • 외부전문가 기고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5-15
  • 출처 : KOTRA


제이 박(미국 공인회계사) PHILBRIDGE



A사는 한국에서 도로, 철도 등의 공공사업 프로젝트에 기초 설계 및 타당성 조사, 그리고 실측조사를 수행하는 민간기업입니다. 필리핀에 진출하여 프로젝트 수주를 함에 있어서 현지에 법인이나 기타 지사형태의 Legal Entity를 설립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 하도급 용역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법적 대응이 필요한 바 법적 구성요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필리핀 사법당국은 일정한 헌법적 혹은 실정법상 불이익 또는 제한을 두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별도로 외국인 회사에 대한 명확한 조항은 두지 않고 필리핀 헌법 12조 2항을 통해 필리핀 내국기업 혹은 내국인의 소유권과 주권에 대한 영역을 표시하고자 상법상 특별법으로 외국인투자법을 1991년에 공표하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의 취지는 해당 외국기업으로 하여금 필리핀법원의 관할 하에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외국기업이 필리핀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 필요조치(자격)를 먼저 획득하지 않고 사업만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입니다(통신재료디자인 대고법, 1997. 2. 6 대법).


필리핀의 회사법(Corporation Code) 또한 125조 및 127조를 통해 법적으로 현지인 거주자 혹은 대리인을 지정해서 법인 운영상 필요한 경우 관계당국에서 언제든지 소환 또는 참고인으로써 출석을 요청해 현지국의 실정법 준수는 물론 정부규제 하에 이들 외국인 회사를 두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필요한 인.허가 및 사업허가가 있다하더라도 외국기업이 필리핀 내국인 혹은 필리핀 기업을 상대로 사법, 행정소송을 하거나 역으로 소송을 당할 때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기업들이 승소확률이 희박하거나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상담을 했던 A기업처럼 필리핀 내 어떠한 사업상 합법적인 실체(Legal Entity)를 설립하지 않고 단기 목적의 사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소송은 가능하나 법적요건 및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는 소를 기각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이곳의 사법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1991년 외국인 투자법에 다음 내용을 성문화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180일 이상 체류하거나, 필리핀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 등은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한다."“ 외국인 회사가 필리핀 기업과 수출입 또는 기타 내수거래를 할 때 단일거래를 제외하고 몇 차례의 복수거래를 하는 경우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위에서 언급한 사업자허가를 취득하지 않았을 때는 법정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필리핀 회사법(Corporation Code) 제 133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 133. Doing business without a license? No foreign corporation transacting in the Philippines without a license, or its successors or assigns, shall be permitted to maintain or intervene in any action, suit or proceeding in any court or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Philippines; but such corporation may be sued or proceeded against before Philippines courts or administrative tribunals on any valid cause of action recognized under Philippines laws.


위의 법률조항을 분석해보면 필리핀에서 비거주 외국인기업이 사업 활동을 하거나 혹은 필리핀 내의 내국법인들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거주 외국인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서 사업에 뛰어 들다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현지 법원이나 행정기관 등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허가 없이 비즈니스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현지의 사법당국이나 행정당국에 의해서 고발조치나 제소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단일거래라 함은 우연한 것이었으되 계속 사업 의도를 표출하고 있을 때는 사업을 영위한다고 간주 한다(1997. 8. 29. 대법). 또한 고객과 일반인에게 있어 외국기업은 고객과 직접 거래하며 활발히 사업에 임할 것이라는 목적이 확실히 드러날 때도 사업을 영위한다고 말한다(대법). 따라서 일반적 원칙으로 사업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비거주자 회사는 필리핀에서 소송할 자격이 없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수빅만관리청(SBMA) 대 대만 UIG. 2000. 9. 14. 대법).”


명확한 L/C에 의한 무역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현지에 법인형태를 갖추거나 사무소를 개설하고 영업이나 거래에 필요한 인.허가 및 요건들을 갖추고 나서 투자행위나 거래행위 혹은 계약행위를 시도하는 것이 올바른 필리핀 시장접근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해외투자 및 사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국의 실정법 및 판례를 충분히 연구하여 사전에 A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후약방문격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투자손실과 국익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기간 동안 현지국의 비즈니스 환경과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전문가 기고] 외국인 회사의 필리핀 내 소송자격)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별 주요산업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