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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국인 건설면허 허용 추진
  • 트렌드
  • 필리핀
  • 마닐라무역관 현성룡
  • 2017-03-13
  • 출처 : KOTRA

- 경쟁력 강화, 투자유치 위해 건설면허 시행령 개정 촉구 -




□ 경쟁위원회(PCC), 건설업 개방 필요성 공식 언급


  ㅇ PCC, 공시를 통해 외국기업에 건설업 개방을 촉구
    - 필리핀 경쟁위원회(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수행)는 2017년 2월, 공식 홈페이지 정책보드에 기존 건설면허의 시행규칙을 개정할 경우 2100억 필리핀 페소(42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 발표했음.


  ㅇ PCC, 건설업 개방이 건설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
    - PCC는 더 많은 건설기업에 시장을 개방해야 민간 시장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식 이전과 신기술 도입으로 공공 건설부문까지 활성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음.

 

참고 사항: 필리핀 건설면허정책 


필리핀 내 건설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DTI(통상산업부) 산하 기관인 PCAB(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받아야 하며, 건설면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Regualar License(일반면허): 필리핀인이 60% 이상 지분 보유한 법인에 발급

    - Special License(특별면허): 이 면허는 합작투자, 컨소시엄, 외국 건설사, 특정 건설프로젝트를 수주한 기업에 발급 


외국 기업이 필리핀 내 건설 활동을 위해서는 Special License를 취득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래 조건 충족 필요

    - 외국 자본·해외차관에 의한 사업으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한 기업·필리핀 정부·외국 정부·국제기구에 의해 외국 Contractor 참여가 허용된 경우

    - BOT법(RA6957, 7718)에 의한 프로젝트 수행인 경우 취득 가능. 단, BOT로 인한 계약일지라도 운영에서는 필리핀인 지분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만 가능

    - 단, 전력부문 등 필리핀이 정책적 민자 유치가 필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O&M(Operation & Management) 사업의 경우도 외국인 지분 비율 100% 허용하는 예외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필리핀 건설면허의 불합리적인 측면


  ㅇ IRR은 불공정 경쟁
    - PCC는 현행 계약자의 면허법(Contractor's License Law) 시행규칙(IRR, Implementing Rules and Regulations)이 헌법에 명시된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반했다고 설명함.
    - 필리핀 건설계약자 인증위원회(PCAB, Philippine Contractors Accreditation Board)는 해당 IRR을 근거로 필리핀 건설기업에는 매년 면허갱신으로 계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지만, 외국 건설기업에는 건설 프로젝트별로 갱신하게 하는 점이 PCC가 제기한 불공정 경쟁이라 설명함.


  ㅇ 면허 갱신의 방법, 비용 차이 존재

    - PCC는 상기 공시를 통해 국적 기반의 면허 갱신의 방법, 비용 차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는 건설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제약이라고 설명함.
    - 가상실험으로 분석해 본 결과 1년에 총 12회 프로젝트를 현지 기업과 외국 기업이 수주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지 기업은 면허 갱신 신청비용으로 1만4730필리핀 페소(약 294.6달러), 외국 기업은 17만6750필리핀 페소(약 3535.2 달러)를 지불해야 함으로써 비용상 12배의 차이가 발생함.


□ PCC의 불공정 경쟁 해소를 위한 노력


  ㅇ PCC, 계약자의 면허법 IRR에 대한 Manila Water Company Inc의 소송 지원
    - 2016년 12월, PCC는 Manila Water Company Inc가 PCAB에 제기한 '건설면허 신청 시 국적에 대한 불평등 제기 소송'에 법정의 친구(Amicus Curiae)*로 진술했음.
    * Amicus Curiae: 소송의 주체는 아니지만 같은 이익집단의 소송에 자문 진술을 해 입장을 강화하는 사법제도


  ㅇ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불공정 경쟁 개선 촉구
    - PCC는 공시 및 관련 통계를 제시하며 해당 불공정 경쟁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함.
    - 2015년 기준 1500건의 특별면허가 발급됐는데, 그 중 20건(외국인 기업), 4건(외국인 기업과 현지 기업의 컨소시엄 기업) 등 총 24건만 발급된 점을 문제화하고 있음.


□ 시사점 및 전망


  ㅇ 외국 건설기업이 설명한 필리핀에서 일반 건설면허 취득이 힘든 이유
    -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에서 공사를 수행할 때 건설면허를 취득해야 함.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PCAB 면허 심사진이 현지 건설대기업의 중역들로 구성돼 있어 외국 건설기업에 면허 부여를 까다롭게 한다는 것이 중론임.
    - 1993년에 필리핀에 진출한 대림산업도 현재까지 취득한 필리핀 건설면허는 가장 최하위 등급인 D등급임. 대형 건축, 토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대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진행해야 하는 등 외국 건설기업이 원청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건설업 개방의 긍정적인 신호
    - 국가기관인 PCC가 현행 규제의 문제점을 헌법에 있는 불공정 경쟁 금지를 이유로 제소에 참여했다는 것은 기존 PCAB 면허 심사진의 담합을 방지하고 외국기업에도 공정 경쟁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 개방에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짐.
  - 두테르테 대통령 또한 서비스 개선 및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신사업을 외국 기업에 개방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반 법인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최대 70%까지 올리겠다는 입장인 만큼 필리핀 정부의 개방정책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필리핀 건설업의 미래
    -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 7월 취임 직후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2017년 인프라 건설 예산을 전년대비 13.8% 증가한 8607억 필리핀 페소(약 172억 달러)로 배정했을 정도로 인프라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또한, 필리핀 건설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 성장할 정도로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국 기업들이 동등하게 건설면허를 취득하고 갱신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Inquirer(현지 언론), 필리핀 경쟁위원회(PCC), 필리핀 건설계약자인증위원회(PCAB), KOTRA 마닐라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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