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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수증 내 BPA 함유량 제한 발표
  • 통상·규제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김도연
  • 2017-02-10
  • 출처 : KOTRA

- BPA 대체물질로 BPS 사용 역시 제한 -

- 향후 식품접촉용기 등 BPA 금지분야 더욱 확대 전망 -

 


 

개요

 

  ㅇ 20161212, EU 집행위는 영수증에 사용되는 감열지(Thermal paper) 내 비스페놀 A(이하 BPA) 함유량을 중량의 0.2%로 제한한다는 집행위 규정을 발표함(EU 2016/2235). 

    - 이 규정은 관보 공표일로부터 약 3년 후인 202012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ㅇ 비스페놀 A 물질은 플라스틱 물질제조에 사용되는 합성화학물질로 캔음료, 생수통, 밀폐용기, 영수증 용지 등 널리 사용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임

 

  ㅇ 그러나 최근 몇 년간 BPA의 위험성을 알리는 많은 연구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면서 BPA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수백 건에 달하는 연구 보고서들은 BPA가 내분비 교란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도와 피부를 통해 인체에 침투해 유방암 및 뇌종양, 비만, 갑상선 호르몬 분비 교란 등의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고 밝힘.

 

세부 내용 

 

  201456,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gence nationale de sécurité sanitaire de l’alimentation, de l’environnement et du travail ; 이하 ANSES)은 영수증에 함유돼 있는 BPA 물질의 유해성에 관련된 보고서를 EU에 제출하며, BPA 함유량을 제품 중량의 0.2%로 제한할 것을 요청함.

    - ANSES에 따르면, 영수증 내 BPA 물질은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BPA에 노출된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 이 밖에도, 영수증을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마트 계산대 직원들에게 있어 BPA 위험성은 특히 높다고 전함

 

  ㅇ ANSES의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이하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는 유럽식품안전청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과 함께 BPA 위해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함.

    - 201565, 위험평가위원회는 감열지 내 BPA 물질이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며, ANSES 제안대로 BPA 함유량은 0.2% 이하 내에서만 유통돼야 한다고 전함

 

  ㅇ 이 외에도, ECHA 산하 사회경제 분석위원회(Agency's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BPA 물질 제한에 따른 생산·사회적 측면 비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SEAC에 따르면, 감열지 내 BPA 농도를 0.2%로 제한하는 경우 제품의 생산단가가 다소 높아지는 관계로 소비자 판매가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다만, 이로 인한 생산단가 증가는 제품의 총 생산비용 대비 매우 낮으며, 소비자와 근로자의 건강 및 환경오염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BPA 제한에 따른 생산비용 측면은 미미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ㅇ 이에 따라 유럽물질화학청은 2016129, RAC SEAC에서 도출한 BPA 위해성에 관한 공통 입장을 집행위에 제출함

 

  ㅇ 집행위는 내부적인 분석을 통해 BPA 농도 제한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 감열지 내 이 물질 농도를 중량의 0.2%로 제한한다고 밝힘. 다만, 산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6개월간의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202012일부터 규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시사점 

 

  ㅇ 이번 집행위 규정에 따라 감열지 내 BPA 농도가 0.2%를 초과하는 제품들은 2020년부터 역내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는 바, 관련 기업들은 신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해야 함

 

  ㅇ 한편, ECHA 산하 위험평가위원회(RAC)는 감열지 내 BPA 농도를 제한하는 경우, 관련 제조기업들이 BPA 대체물질로 비스페놀 S(BPS)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 RAC에 따르면, BPS 역시 BPA와 유사한 위해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BPS 물질이 BPA를 대체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 이에, 향후 제조기업들의 BPS 사용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전함.

    - 이 밖에도, 현재 감열지 내 BPS 물질에 대한 위해성이 아직까지 연구된 적이 없는 바, 향후 이 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 덧붙임.

 

  ㅇ 유럽 내 BPA 물질에 대한 금지 움직임이 지속 확산되는 추세임.

    - EU의 경우, 2011년부터 EU BPA가 함유된 유아용 젖병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15EFSABPA의 일일허용섭취량(TDI; tolerable daily intake)50//bw/day에서 4//bw/day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프랑스의 경우, 20151월부터 젖병뿐 아니라 모든 식품 용기에 이 물질 사용을 금지시킴

 

  ㅇ 이 밖에도, 유럽의회는 2016106일 식품접촉용기 물질의 평가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찬성 559, 반대 31, 기권 26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채택함.

    - 유럽의회는 이 채택안에서 현재 식품접촉용기 내 BPA 허용기준(0.05mg/kg)은 여전히 소비자들, 특히 태아와 유아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이에, EFSA에서 2017년 이 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재평가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임.

    - 이 밖에도 현재 EU 내 총 17개의 식품접촉물질이 등록돼 있으나, 이 중 4개 물질만 EU 차원의 안전평가기준이 마련돼 있고, 나머지 13개 물질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기준이 통일화돼 있지 않다고 밝힘. 이에, EU 차원의 통일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EU 내 등록된 17개 식품접촉 물질

EU 차원의 기준이 마련된 물질(4)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물질(13)

플라스틱, 세라믹, 재생셀룰로오스, 활성지능물질(Active and intelligent materials and articles)

접착제, 코르크, 고무, 유리, 이온교환수지, 금속합금, 종이, 인쇄잉크, 실리콘, 섬유, 코팅, 왁스, 목재

자료원: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1935/2004

 

  ㅇ 현재 EU에서 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BPA 물질 외에도, 향후 식품접촉용기에 사용되는 여타 화학물질 역시 금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식품용기를 생산 중인 우리 관련 기업들은 이 같은 EU 움직임을 주시해 수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유럽물질화학청(ECHA), 유럽의회, 프랑스 일간지 Le monde,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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