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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니스 법안, 對스위스 수출에 위협이자 기회
  • 통상·규제
  • 스위스
  • 취리히무역관 남기훈
  • 2016-09-23
  • 출처 : KOTRA

- 주요 공정과 생산비용 현지 발생 여부에 따라 국가 브랜드 활용 허용 –
- 산업별 파급효과 상이, 스위스 기업의 공급선 변경 여부 주목해야 -




□ 스위스니스 개요 및 도입 배경


  ㅇ 스위스는 국가경쟁력 관리 차원에서 스위스 원산지임을 제품에 표기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스위스니스(Swissness) 법안을 통과시켜 2017년 1월부 발효할 예정임.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스위스와 스위스 국기 상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며,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이를 사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스위스 현지기업에만 해당하는 규제이나 스위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에 있어 간접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스위스 브랜드 보호에 대한 여론조사
(매우 긍정 – 약간 긍정 – 약간 부정 – 매우 부정 – 미응답 순)

Q1) 스위스 국가 브랜드의 악용을 방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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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내용물이 50% 이상 스위스산이 아니면 스위스 제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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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규제 강화로 인한 혜택을 보는 스위스 제조사가 적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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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추가적인 규제는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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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gfs(스위스 설문기관)

 

□ 스위스 브랜딩 효과


  ㅇ 글로벌 조사기관인 GFK가 발표하는 국가 브랜드 지수(Anholt-GFK Nation Brand Index)에 따르면, 스위스의 2015년 순위는 전년과 동일한 8위임. 해당 지표는 정치, 수출, 관광, 이미지 등을 종합해 산출되며, 국가의 인지도 및 해당 국가에 대한 우호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수치라고 볼 수 있음. 참고로 1~7위는 2015년 기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순임.


  ㅇ 구체적으로 국가 브랜드가 소비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스위스 St. Gallen  대학이 조사한 결과가 'Swissness Worldwide 2016' 보고서를 통해 공개됨. 세계 15개국 약 8000명 대상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조사에 따르면, 설문자 중 약 50~90%가 타 국가 제품에 비해 스위스 제품을 선호했고, 럭셔리 시계 제품과 화장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각 2배, 1.5배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여러 산업을 종합한 결과, 스위스산 제품에는 타 국가 제품에 비해 약 4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으로 조사됨. 

 

□ 스위스니스 법안 내용


  ㅇ 이 법안은 제품의 포장, 디자인, 홍보문구 등 마케팅 용도로 스위스산임을 표기하거나 스위스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으며, 이는 통관 관련 원산지 표기법(Made in Switzerland)과 구분되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후자의 경우 국제 원산지 표기법을 따르고 있음.
    - 예시: 스위스 국적선이 인도해양에서 생선을 잡을 경우 통관은 스위스산으로 인정되나, 제품 설명 및 홍보 시 스위스 국기, 스위스 국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안 됨.


분야별 Swissness 충족조건

구분

내용

자연제품

 미네랄류, 식물, 수자원, 육류 등에 해당하는 분야임.

 생산발생지를 기준으로 수확채취가 이뤄진 곳이 스위스인지 여부로 판단함.

식료품

 식료품의 경우 사용된 원료의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이 스위스 원산지여야 함.

  (유제품은 우유 비중의 100%)

 또한, 최종 생산품에 제품으로서 가장 중대한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스위스에서 이뤄져야 함(: 우유→치즈).

 스위스 내에서 구할 수 없거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은 원료(: 코코아 등)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따름.  

공산품

 제조비용의 60% 이상이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함.(제조비용에는 생산제조뿐만

 아니라 R&D개발 비용도 포함함)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최종 생산품에 제품으로서 가장 중대한 특성을 부여하는

 생산과정이  스위스에서 이뤄져야 함. 또한, 스위스에서 물리적 가공공정이

 최소 한 단계 이뤄져야 한다고 정함 . 특정 조건에 충족할 시, 스위스 내에서 

 구할 수 없는 원자재나 중간재는 제조비용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음.   

서비스

 서비스 제공기업은 스위스에 소재해야 하며, 서비스가 이뤄지는 지역과 무관하게

 스위스에서 통제관리가 이뤄져야 함. 두 번째 조건의 경우 실체가 없이 스위스에

 등록만 된 페이퍼 컴퍼니 , 유령회사 등을 제외하기 위해 추가됨.

자료원: 스위스 연방지식재산연구소(IGE)

 

  ㅇ 산업별 세부 시행령은 별도로 추가 공시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시계 분야에 대해 확정 시행령, 화장품 대해 예고문이 공개됨.
    - (시계) 스마트 워치를 포함한 시계 완제품을 기준으로 제조비용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함. 가격 기준 부품의 50%가 스위스 제품이어야 함. 시행령 발효 이전에 제고를 구비한 케이싱과 유리 부품은 2018.12.31.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제조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이 시행령은 2017년 1월 부 적용됨.
    - (화장품) 제조비용의 6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함. 추가로, 연구개발 비용의 80%가 스위스에서 발생해야 함. 화장품의 품질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작업‧절차가 스위스에서 이뤄져야 함(벌크 제조, 1차 용기 포장, 품질관리 작업 등). 이 시행령은 예고로 공지됐으며 지자체, 기관, 업계는 2016.9.30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ㅇ 스위스 국기 표시
 

EMB000027183229

 스위스 국기

EMB00002718322a

스위스 정부 문양(coat of arms)

 

     - 기존에는 서비스 상표로만 사용을 허용했으나, 2017년부터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도 가능해짐. 스위스니스 법의 스위스산 표시 기준에 따라 해외 생산제품에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허함.
     - 적십자 표시와 혼동될 여지가 있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인 경우 사용을 불허함.
     - 스위스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패 형태의 공식 문양과 유사한 변형된 문양들은 기허가된 정부, 칸톤 등에서만 사용 가능


  ㅇ 산업별로 세부내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나, 공통적으로 주요 공정이 국내에서 이뤄져야 함을 명시하고 총 생산비용 중 국내발생 비중을 허용 기준으로 둘 것으로 예상됨. 이중 스위스 내에서 조달할 수 없는 소재 및 부품 등 원자재와 중간재의 경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임금 등 직접 생산비용은 포함하지만 공장부지 임차료 등 간접비용은 제외하고 있고, R&D, 인증비용, 품질관리 비용은 포함하고 있음.
    - 산업별로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 즉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소재 및 중간재를 지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음. 

 

□ 스위스니스 활용 기업 사례


  ㅇ 창립 170년이 넘은 슐트헤쓰(Schulthess Maschinen AG)는 약 60년 전부터 가정용 세탁기를 제조하고 있으며, 생산량은 수만 대에 불과해 삼성, 보쉬, 일렉트로룩스 등과 비교는 안 되지만 스위스 메이드 제품을 활용해 틈새시장을 구축함.
    - 매출의 80%가 스위스 국내에서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스위스산 제품을 선호하며 가격보다는 품질에 우선순위를 두고 수입제품에 비해 큰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스위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임.


현지 세탁기 가격 비교

구분

Schulthess

Samsung

Electrolux

모델/가격

Spirit 540 / CHF 4,850

WW7500 / CHF 1,050

WT27-96 / CHF 2,541

자료원: www.shopmerx.ch

 
  ㅇ 2017년 시행령 발효에 대한 대책

    - 기존에는 생산가의 50%가 국내 발생 시 스위스산으로 제품을 홍보할 수 있었으나, 2017년 부로 그 비중이 60%로 증가할 예정임. 슐트헤쓰의 마르더(Marder) 대표에 따르면, 전자제품에 필수로 들어가는 PCB와 전선은 국내 생산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탁기 외형 틀과 내부 드럼 등은 동유럽으로 공급선을 변경할 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함. 스위스니스가 전체 생산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부 부품을 외부에서 조달하되 공급단가를 낮추는 것으로 우회하는 것을 검토함.


□ 스위스니스에 따른 영향


  ㅇ 식료품의 경우 한국에서의 수입이 미미하며, 일부 들어오는 가공식품(라면 등)은 유제품, 육류와 달리 스위스 원산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분야에서의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ㅇ 시행령이 예고된 화장품 분야의 경우 완제품은 당초 수입산으로 유통되고 있어 영향이 없을 것이나, 현지에서 제조되는 화장품의 경우 한국에서 화장품 용기가 일부 수입되고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 자체적으로 국내 반응을 조사한 결과, 화장품 용기 단가 하락 요구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고(기업 및 관련 국내 유관기관 유선 조사) 향후 관련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임.
    - HS Code 기준 39류에 해당하며 해당 코드의 2015년 수출 규모는 약 천만 달러이나, 별도로 화장품 용기를 구분하지 않아 참고 수치로만 활용


  ㅇ 제조분야에 해당하는 공산품의 경우, 위협요인과 기회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일반 소비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전자제품 등 분야에서는 향후 공급선 변경 가능성이 있음. 중국산 제품의 품질이 지속 상향되고 있고 한국 제품이 동유럽 등 인근 국가에 비해 물류비용 등에서 불리한 점이 있어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음.
    - 한편, 현지 기계분야는 수출시장과 일반 소비자가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원산지보다는 성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주요 일간지 NZZ). 아직 스위스 국내 조달 가능품목에 대한 정리가 진행 중이고 스위스니스 법안 발효에 대한 기업의 준비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 그 파급효과의 정도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우리 기업에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미국, 서유럽에서 조달하는 품목에 대한 공급선 변경이 이뤄져 이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이나, 현지 기업의 특성과 추진배경을 고려할 시 높은 품질과 매우 경쟁력 있는 납품 단가가 요구될 것이므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임.


□ 시사점


  ㅇ 스위스 국가 브랜드 프리미엄을 활용을 위한 원산지 표기 및 국기 사용을 제한하는 스위스니스 법안이 2017년 1월 부 발효 예고됨에 따라, 현지 기업의 공급처 변경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음. 이에 따라 스위스로 수출하는 각 국내기업은 현지 바이어와 거래지속 가능여부에 대해 조기에 확인하고, 동시에 신규 바이어에 대한 공급 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임.

 

  ㅇ 주요 공정과 생산비용 중 일정 비중의 현지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산업별 시행령이 차례대로 발표될 예정이며, 비용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현지 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산업별 품목 리스트가 추가 공개될 예정임.


  ㅇ 산업별 파급효과는 차등을 두고 나타날 것이며, 스위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산업별 산정 제외 품목 리스트 내용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관련 내용은 매 정보 공개 시 KOTRA 취리히 무역관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에 전파할 예정임.




자료원: IGE, GFK, GSK, NZZ, KITA 및 KOTRA 취리히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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