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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TPP 체결에 의한 지재권 보호, 힘들어도 따라야
  • 통상·규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양미영
  • 2016-04-26
  • 출처 : KOTRA

 

베트남 TPP 체결에 의한 지재권 보호, 힘들어도 따라야

-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 베트남 정부 팔 걷고 나서 -

- 베트남 현황과 맞지 않는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법규, 실행 가능할지 -

- 한국 기업, 지재권 보호와 더불어 침해하지 않도록 신경써야 -

     

     

 

□ 베트남의 경제,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베트남 지재권 변화

     

 ○ 2015년 베트남은 경제 개방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형성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포함,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 모두 최종 협상이 타결됐음.

  - 베트남은 WTO 양허안에 따라 개방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개방 조치를 취하고, 각 협정 당사국과의 경제 및 무역 교류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아울러 과감한 무역장벽 철폐, 외국인투자 허가 정책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TPP 등 베트남과의 무역협정 체결 국가들이 자국의 지재권 보호를 요청함에 따라 베트남 내 취약한 지재권 보호 수준 및 개념은 지속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지재권은 WTO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에 기반해 이루어졌음. 하지만 모든 FTA 협정체결 국가들은 베트남의 지재권에 대한 강력한 보호 조치를 요구해 베트남 지재권은 양적, 질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음.

     

□ 베트남 '온라인 지재권', '지재권 집행절차인 형사적 제재'가 가장 이슈

     

 ○ TPP 협상안의 지재권 파트는 전체 30개의 TPP 챕터 중 18챕터에 있고, A~K까지의 절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비공개 임상 자료 보호 의무’,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 ‘지재권 보호 절차 강화’가 베트남 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지재권 파트는 각 상표권, 저작권,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산업 기밀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 집행 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1. 온라인상의 지재권보호 변화

 

베트남

온라인 지재권

보호 현황

 ㅇ 베트남 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침해 유형이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등의 침해임. 하지만 베트남 지재권법은 온라인상 지재권 침해와 관련해 별도의 상세 규정을 두지 않음.

  - BSA(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회)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의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률은 81% 달함. 아울러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음원, 영상파일, 등도 상당한 수준임.

     

  베트남 법령상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1) 과태료 최고 5억 동(약 2500달러) 2) 침해행위 통한 수익금 회수, 인터넷 삭제 요청 3)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 대부분 적은 금액의 과태료를 물고 해결되기 때문에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이 훨씬 상당해, 다수가 과태료만 물고 다시 침해행위를 함.

     

  인터넷 도메인 관련 분쟁에 2개의 정부 부서가 개입해 혼동, 이에 관할 부서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베트남 내 도메인 등록은 정보통신부(Minstry of Information and Commnucation, MIT) 관할인 반면, 상표권 침해 등의 문제는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MST)가 관장하는 지재권 법령이 적용됨.

  - 이에 따라 도메인은 정보통신부 관할이지만 도메인이 상표권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행정조치는 과학기술부로 이루어져 효과적이지 않았음.

TPP 협정의

보호 규정

 ㅇ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저작권자와 협력해 저작권이 부여된 저작물의 부적법한 저장이나 전송을 막을 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주체적으로 야기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이른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를 명시함.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대해서도 TPP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정하는 민사, 형사 등의 법적 제재 등이 적용됨을 정해두고 있음.

전망

  최근 들어 베트남 정부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에 대한 단속, 도메인 무단사용 처벌 강화 등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행위 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

  - 위와 같은 TPP 협정 내용을 통해 더 강화된 온라인상 저작권 보호 활동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베트남 내 온라인 사용 인구의 잠재력을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입한 외국계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보호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2.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 자료의 무단 사용 금지

 

베트남

임상자료

관련 지재권 현황

  베트남에서는 신약이 심의기관에 제출했던 임상시험자료와 보고서를 그대로 사용해 저가의 복제 약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 의약품 또는 농업 화합물(농약 등)의 판매를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장기간의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해당 임상 자료를 축적 및 분석해 임상시험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심의기관에 제출해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함.

TPP 협정의

보호 규정

  비공개 임상자료에 대해 해당 제품의 판매 허가 이후 5년간의 보호를 규정하며, 임상 자료 권리자(국내/국외 불문)의 승인 없이는 해당 자료의 임의사용을 금지함.

     

 ㅇ 생물의약품(Biologics)에 대해서도 생물의약품 자체 또는 생물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임상자료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8년간 보호(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효과가 있는 추가 보호 방안과 병행해 5년간 보호)해야 함을 규정함.

전망

  위 협정문 조항에 따라서 복제 의약품 등의 제조업체들은 원본 의약품 제조사로부터 임상자료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자체적으로 임상 시험을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베트남 내 의약품 공급과 가격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3. 지재권 보호수단, 집행절차의 다양화

 

현 베트남

지재권

보호수단

 ㅇ 베트남 내 지재권법에 의하면 침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보전조치, 사후적으로 민사, 행정, 형사적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침해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강력한 처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대부분이 행정조치를 통해 해결됐는데, 절차는 침해를 입은 권리자가 베트남 특허청 또는 시장관리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이 조사한 후 행정적 제재 조치를 내림.

  - 모조품 회수 및 가벼운 벌금을 통해 해결됐기 때문에, 침해행위자들은 쉽게 다시 침해행위를 재기할 수 있는 상황임.

     

  베트남 내의 지재권 집행절차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지재권과 관련한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임.

  - 현재 베트남 법원은 형사처벌을 집행할 지재권 전문 판사 또한 존재하지 않음.

  - 사이공타임스에 따르면, 지재권 관련 변호사들은 앞으로 TPP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이 형사적 구제수단을 요청할 시 이를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힘.   

TPP 협정의

보호 규정

  보전처분의 밀행성

  - 베트남 지재권법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할 때 보전처분을 청구할 수 있어 이런 과정 중 제조 사실이 상대방에게 알려져 침해자가 증거를 인멸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음.

  - TPP의 협정문에 따르면, 지재권 침해 절차는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나와 있음. 이에 보전처분 → 증거 확보 →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구제방법이 가능

     

  형사적 구제수단 적용 확대

  - 베트남의 지재권법에 따르면 경제적 이득, 이익을 위한 소위 ‘상업적 규모’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함을 규정함. 하지만 TPP에서는 경제적 이득, 이익을 위한 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면 상업적 규모의 침해로 보아 관련 형사 처벌이 가능함.

  - 아울러 제품 라벨이나 포장이 동일해 구별이 어려운 상품의 수입 및 베트남 유통에 대해 형사적 제재가 가능

     

  형사적 제재 수준 확대

  - 지재권 침해에 대한 벌금, 징역형은 장래 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요구함에 따라 베트남 형법상의 각 징역형, 벌금형의 법정형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음.

전망

  의심되는 모조품, 해적판 저작물의 압수 권한을 규정함에 따라 이전보다 모조품 관련 증거 수집을 더 쉽게 진행 가능함.

     

  기존에 행정적 조치를 통해 처리됐던 지식재산권 침해가 민사, 형사적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 또한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 TPP 협정문의 지재권 법제 실행 전망 및 시사점

     

 ○ TPP 협정문의 지재권 파트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전형상표, 특허등록 지연보상 등 많은 부문을 포함하며 높은 지재권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음.

  - 베트남은 지재권 수준을 높이기 위해 WCT(WIPO Copyright Treaty),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등 주요 지재권 국제협약을 추가적으로 가입할 것임.

     

 ○ 베트남이 여러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과 더불어 TPP 참여에 따른 지재권 보호 법규가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 내 침해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외국기업들의 소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베트남 내의 사법기관이 향상된 특허보호 규정에 따른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행에 난항이 예상됨.

  - 아울러 만일 지재권 분쟁이 국제적인 분쟁해결기구에서 다뤄질 경우 베트남 기업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비용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임.

     

 ○ TPP 협정에서는 온라인상의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를 두고 있으며, 법적처벌 또한 민사, 형사 등의 법적 제재 등이 용이해짐에 따라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됨.

  -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벌금으로만 해결됐는데, TPP로 인해 이제 침해행위자들은 형사처벌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 기업들도 태만할 수 없음. 베트남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은 지재권에 깨어 있고, 침해에 대한 실이 큼에 따라 당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실제로 베트남 빈증에 위치한 한국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소송을 당해 7억480만 동을 배상한 사례가 있음.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베트남 내 소프트웨어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며,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수단을 활용해 적극적인 보호 활동을 진행

     

 ○ 이처럼 베트남의 지재권 보호 정책이 수준 높게 변화됨에 따라 한국 진출 기업들은 베트남 내의 지재권 등록을 통해 당사의 지재권을 보호해야 함.

  - 2015년 첫 베트남 특허 소송을 진행한 기업 또한 미국 기업임. 침해행위에 대해 다국적 기업들은 강력한 보호활동을 펼치고 있음. 따라서 지재권 침해에 대해 더욱 신경써야 할 것임.

     

     

자료원: 법무법인 LOGOS의 베트남 지재권 자료, Saigon times, dantri, thanhnien, vietnet bridge news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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