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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DJAS로 아르헨티나 서비스 수출입 관문 더 높아져
  • 통상·규제
  • 아르헨티나
  •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윤예찬
  • 2015-05-26
  • 출처 : KOTRA

 

개정된 DJAS로 아르헨티나 서비스 수출입 관문 더 높아져

-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리포트 발행으로 더욱 까다로워진 서비스 사전 신고 규정 -

- 관광, 문화 등 서비스 업계 대금지급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

     

     

 

□ 개요

     

 ○ 연방세입청(Administración Federal de Ingresos Públicos, AFIP)은 일반법 969/15호(2015년 3월)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수출입 허가 시 새로운 통제를 가하기 시작함.

  - 제품 수출에 적용되는 사전수입신고제(DJAI, 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Importación)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전서비스신고제(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Servicios, DJAS)를 운영 중

  - AFIP은 3월에 취해진 조치에 따라 모든 서비스 관련 수출입 건에 대해 금융정보위원회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리포트가 발행될 시 이를 평가함.

  - 이외에도 사전서비스신고제(Declaración Jurada Anticipada de Servicios, DJAS) 관련 다양한 통제들이 신규로 생겨났고, 이들은 각각의 AFIP 사무소, 국세청 및 사회보장청의 부서를 통해 시행

     

□ 국세청은 사전서비스신고법 관련 각종 개편안을 포함한 일반 명령을 발표

     

 ○ 사전서비스신고제를 통해 무역업자들은 해외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에게, 국내 채권자가 해외 채무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에 관해 상응하는 정보들을 국가재정에 구체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지게 됨.

  - 이는 제품의 수출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수출입에 상응하는 허가를 행하기 위한 조치임.

  - DJAS 프로세스에 따라 대외서비스 거래는 우선 '공인됨(Oficializado)'의 상태로 분류됨. 부정행위, 또는 불일치가 없을 시 사전신고는 '공인됨(Oficializado)'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 상태의 경우에만 사전신고가 '관찰됨(Observada)'의 상태로 진행. 이후 마지막 단계인 '승인됨(Salida)'으로 진행됨.

  - '관찰됨(Observada)'의 경우는 책임자의 승인까지는 앞서 언급한 사전 신고서를 이용할 수 없음.

 

 ○ 만약 국세청에서 부정행위를 적발 시, 발견된 부정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거래가 봉쇄됨.

     

□ AFIP을 통해 적용되게 될 통제의 세부사항

 

 ○ AFIP 등록 내력

  -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력을 보유하는지 검증

  - 이를 위해 기업 및 이사회의 주소, 금융상황 등 사업 과정 이행능력을 확인. 또한 기업 활동을 위한 예금, 생산 공장, 사무실 등 설비를 검증

     

 ○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의 비율

  - 부가가치세 사전 신고는 예상된 합리적인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산출해서 신고해야 함. 예상비율은 서비스 판매 혹은 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가정하고 산정

  - 앞서 언급된 예산이 검출되지 않을 경우 납세자는 AFIP에 해당 기간에 나타난 연세액 및 원천징수세의 비율의 이유와 회사의 주요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해야 함.

     

 ○ 매출액과 해외 대금송금 비율

  - 부가가치세 사전신고서에 신고된 매출액과 대금 송금 비율의 합리성에 대해 검증

  - 납세자는 해외 송금된 자금의 원천을 증명해야 함.

     

 ○ 은행 보증과 해외 대금송금 비율

  - 해외 대금 송금과 은행계좌에 등록된 입출금이력과의 연관성을 확인. 또한 해당 기업의 모든 은행계좌 내의 활동을 분석

  - 분석은 공인된 자금의 출발지 및 목적지와 납세자에 의해 신고된 활동들(판매액 혹은 서비스 제공액 수금, 대출, 세금, 서비스, 구매 등)과의 관계에 초점

     

 ○ 판매액과 사전서비스신고 총액 비율

  - 신고된 판매액의 크기와 사전신고에 요청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

  - DJAS에 제시된 서류, 계약된 서비스 및 관련 총액을 검증해 신고된 수입이 해외로 계약된 서비스 대금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 따라서 해당 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세부사항이 포함된 문서화된 현금 흐름을 요구

     

 ○ 연금 기여금

  - AFIP의 사회보장 자원총국은 사회복지기금 납부 이행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수입신고제(DJAI)와 마찬가지로 사전서비스신고제에 나타난 사업자에 대한 시스템 통제 실시

  - 불일치가 나타날 시에 거래는 '관찰됨(Observada)'의 상태가 되고, 불일치가 해결될 때까지 봉쇄됨. 이를 위해 수입업자가 고용주인지, 독립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DDJJ F931(사회복지 의무)에서 고용자의 급여 기록을 제출했는지를 확인함.

 

□ 시사점

     

 ○ 2012년부터 적용된 DJAS는 특허권, 관광, 문화업계(영화, 음반, 비디오 등) 등 많은 서비스 분야의 해외 대금지급에 큰 영향을 끼쳐옴. 특히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미디어 콘텐츠가 수출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표면적으로는 자금세탁 방지를 내걸고 있으나 사실상 DJAI와 마찬가지로 수입을 통제하는 장치로 작동할 가능성이 큼. 이는 서비스 분야의 수출에 또 다른 제약이 가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자료원: AFIP, La Nacion 및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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