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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인가품목 리스트 발표
  • 트렌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4-11
  • 출처 : KOTRA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 인가품목 리스트 발표

- 1142개 인가품목 리스트 발표, 일부 화장품, 식품, 의류 등 제약조건 담겨 -

- 일반무역에 준하는 관리감독으로 전환하는 분위기 반영 -

- 추이를 두고 세부 시행령을 예의주시하며 상품 출시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 필요 -

 

 

 

    

자료원: 재정부 홈페이지

     

□ 11개 정부 부처 공동 발표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품 행우세 폐지 조치 정식 시행을 앞둔 하루 전인 4월 7일, 재정부, 발개위, 공업신식화부, 농업부, 상무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질검총국, 식약감독총국, 국가임업국멸종위기종수출입관리실 등 11개 정부 부처에서 공동으로 '跨境子商零售口商品清单(재정부 공고 2016년 40호)'를 발표함.

   ·국경간전자상거래: 해외직구의 정확한 표현으로 Cross boarder EC로도 불림.

     

□ 발표 배경

     

  이번 발표의 추진 배경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축약할 수 있음.

  ①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공업 원자재 등 비소비재가 이 채널을 통해 수입돼 정상 무역 질서를 파괴하는 방지

  ② 세금 징수 관리의 편리성 확대

  ③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수정책(2016.4.8 시행)의 철저한 관리

 

  2016년 18호 공고로 발표된 '关于跨境子商零售收政策的通 知' 실시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개인용 우편물은 행우세 적용에 변동이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음.

 

재정부, 행우세 폐지 정책 관련 의견 재차 공표(4월 8일)

     

 - 일각에서 행우세 폐지 대상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혼동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정부의 추가 해석 발표

 *  2016.4.8 이전 행우세의 의미 : 중국 소비자의 해외반입 개인용 수하물, 우편물 혹은 플랫폼을 통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구매제품에 대해 수입세 대신 부과한 간이통관세(우편세)

 

 - (요점)

   행우세 폐지 대상: 국경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B2C(소매)수입품

  ⇒ 판매, 주문자 혹은 택배(운송)회사가 제공하는 주문서, 운송장, 지불증명서의 3개 서류가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구매제품

  ② 행우세 유지 대상: 해외에서 반입되는 개인용 수하물, 우편물(邮递物品)

 

 - 개인용 우편물에 적용되는 행우세 50위안 미만 면제 관련 세율은 종전의 4개 분류기준에서 3개 분류기준으로 변경됨.

     

개인용 우편물 행우세(변경 후)

 

품목

세율

1

서적, 교육용 영상, 디지털제품, 식품음료, 금은제품, 가구, 완구, 여가용 제품 등

15%

2

스포츠용품(골프 제외), 방직제품, 전기용품, 1, 2번 제외한 모든 제품

30%

3

담배, 주류, 장신구 및 보석류, 골프용품, 화장품, 고급시계 등

60%

 

(예시) 화장품 해외직구 관세 변화

                        (단위: %)

제품명

행우세

(기존)

한도 내

종합세

한도 초과 시

종합세

일반

무역

차이

(한도액 내)

증치세

소비세

관세

눈화장용

50

32.9

57.0

64

-31

17

30

10

기조화장품

50

32.9

52.0

58

-25

17

30

5

샴푸

50

11.9

23.5

25

-13

17

-

6.5

주: '차이'는 한도액 내 종합세와 일반무역세율 간의 차이를 의미

 

□ 인가품목 세부 내용

     

  HS Code 8단위 기준 총 1142개 제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부처의 의견을 모아 최종 선정된 제품임.

  - 식품, 음료 일부, 의류 및 신발, 패션잡화, 가정용 전자제품 및 화장품 일부, 기저귀, 아동완구, 보온병 및 관련 용기 등이 포함됨.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관련 부처의 관리감독조건에 부합하며, 택배와 우편배달 방식으로 국내 반입될 수 있는 생활소비재로 국한됐음.

  - 그러나 기존과 달리 일부 식품, 화장품 및 전자기기의 경우 수입 조건이 부과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함.

   ·식품: 일반 식품에 속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이 필요한 특수식품 제외

   ·화장품: 최초 수입되는 화장품(위생허가증 미발급 품목) 제외, ‘수출입야생동식물제품목록’ 포함 제품 제외

   ·전기전자제품: 암호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품 제외(예: 일부 팩시밀리, 타자기)

   ·의료기기: 의료기기등록법에 의거해 관리해야 하는 제품 제외(예: 호흡기기 및 방독면, 비액체 습도계, 중량측정계)

     

  특히 화장품의 경우 색조, 기초, 헤어제품, 구강제품 대다수가 위생허가증을 받지 않은 최초 수입 상품의 경우는 해외직구로 수입 불가. 대다수의 식품류와 피혁류(신발, 가방 등 잡화) 및 일부 의류의 경우도 수출입 야생동식물제품목록에 포함되는 성분이 들어간 경우에도 해외직구에 제약이 있음.

     

1142개 인가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번호

개수

농림수산물

1~269번

269개

광산물

270~292번

23개

화공제품(화장품 포함)

293~366번

74개

플라스틱, 고무 및 가죽

367~436번

70개

섬유원료 및 제품

437~784번

348개

생활용품

785~806번

22개

철강금속

807~896번

90개

기계 및 전자, 전기

897~1040번

144개

주: 품목 분류기준: 산업부 MTI

자료원: 재정부 홈페이지 공고를 바탕으로 KOTRA 상하이 무역관 정리

 

□ 2차 리스트 발표

 

 ○ 4월 15일 재정부 외 총13개 정부부처에서 7일에 이어 151개의 추가 인가 품목 발표

 

 ○ 일부 품목은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됨

  - 농림수산물 : 보세구 수입만 가능한 품목 64종, 수입쿼터제 적용품목 13종

  - 화학품 : 비타민A~E와 유도체 외 기타 비타민(유도체)의 경우 농약수출입관리목록에 포함된 상품은 불가

      

□ 시사점

     

  재정부 관세사(关税司) 및 해관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별도로 수입인가목록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임.

  - 기존에는 '수입인가상품 목록'의 대범위에서 통합 분류·관리했으나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품목에 대한 엄격한 관리 잣대가 적용되면서 별도 관리 방식으로 변경됐음을 시사

   ·기존: 중화인민공화국 수입품 분류표(中国进境物品归类表)를 기준으로 관리

    

  이번 조치는 C2C 거래가 포함돼 있는 우편 배송방식(直郵)과 B2C 거래인 보세구 수입방식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큼. 특히 보세구 수입 모델에 일반 무역과 같은 위생허가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세구 이용의 의미와 가치가 퇴색되는 것이 되므로 정부의 세부시행에 대한 정부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우편 방식과 보세구 수입을 통해 들어오는 한국 제품의 대다수가 식품, 화장품, 의류에 집중돼 있는 만큼 신제품 출시 전부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임. 또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수입품에 대한 관리 척도가 점차 세분화되는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함.

 

 ○ 무엇보다 새로운 시장 질서에 대한 적응과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제한 품목일 경우 판로 위축의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1인당 구매한도 2천위안으로 상향조정, 중고가 상품 가격경쟁력 상승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가져올 신시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함

     

 별첨: 해외직구 인가품목 리스트(PDF 한국어, 중국어/ 2016.4)

          

 

자료원: 재정부, 해관총서, 중국경제망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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