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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불법노동 단속 강화, 법인 설립 후 InspectieSZW 단속에 유의
  • 투자진출
  • 네덜란드
  • 암스테르담무역관 심자용
  • 2016-01-08
  • 출처 : KOTRA

 

네덜란드 불법노동 단속 강화, 법인 설립 후 InspectieSZW 단속에 유의

- 워크퍼밋 없이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체포 및 높은 벌금 부과 -

- 고용주, 근로자, 사용자까지 연대책임 논란 여전 -

     

 

     

□ 네덜란드, 불법근로자 체포 및 고용주에게 과징금 부과

     

 ○ 지난 10월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Maastricht) 도시에 소재한 한 중국 식당에서 중국인 두 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 네덜란드 군경은 경찰견을 대동해 중국 식당 냉동실에 숨어 있는 중국인들을 체포했는데, 이들은 워크퍼밋(Work Permit) 없이 중국 식당에서 불법으로 일을 했던 것으로 밝혀짐.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산하 감찰부서인 Inspectie SZW에 따르면, 해당 중국 식당이 불법으로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어 2년간 세무당국과 마스트리흐트 시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전함. 아울러 Inspectie SZW는 해당 중국 식당에 1만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음.

     

 ○ 지난 12월 9일, 네덜란드의 한 청소회사는 불법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협의를 받았고, Inspectie SZW의 조사 결과 청소회사 및 관계자들을 적발했음. 해당 청소회사는 워크퍼밋이 없는 에콰도르인 두 명, 페루인 한 명을 고용한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음. Inspectie  SZW는 청소회사와 인력을 알선한 에이전트 두 곳, 불법근로자 3명 그리고 청소회사를 이용한 고객 17곳 등에 총 24만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특히 청소회사는 69000유로의 벌금을 물게 돼 현행 Insepctie SZW가 부과한 벌금액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으로 채용한 사실을 알지 못한 고객들마저도 평균 약 6000유로 내외의 벌금을 부담하는 것을 두고 과한 법 집행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지만, 사회고용노동부는 불법노동에 대해 엄격한 법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함.

     

 ○ 비EU지역의 외국인이 네덜란드에서 취업 및 창업하기 위해서는 워크퍼밋을 취득해야 하며, 워크퍼밋 없이 일할 경우 Inspectie SZW에 의해 적발되며, 강도 높은 벌금에 처할 수 있음. 특히, Inspectie SZW는 불법노동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 세무당국 및 지자체와의 협력하고 있음.

     

□ 네덜란드 진출 우리 기업 피해사례

     

 ○ 네덜란드에 진출한 OO 중소기업은 2014년 3월 네덜란드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본사에서 2명의 직원이 현지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음. 지난해 5월 Inspecite SZW는 사전 통보없이 OO기업을 불시에 방문해 불법근로 실태 여부를 조사했는데, 2명의 본사 파견직원 및 OO기업 본사에 4만8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함.

     

 ○ Inspectie SZW가 OO기업의 유럽법인을 불법근로로 판단한 이유는 두 명의 한국인 직원이 법인설립 이후 워크퍼밋 없이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함. 한국인 직원은 법인 설립 후 워크퍼밋을 신청한 후 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나, Inspectie SZW가 불시에 방문하기 전까지 워크퍼밋 발급 전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각 두 명의 직원에게 1만2000유로를 부과하고 OO기업 본사로 2만4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했음.

     

 ○ OO기업은 Inspectie SZW에 워크퍼밋이 발급 중이라며 설명했지만, Inspectie SZW에 OO기업의 사정은 통하지 않았음. OO기업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려 했지만, 현지 변호사 역시 불법근로에 대한 벌금은 납부해야 하며, 벌금 납부 이후 Inspectie SZW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설득을 통해 벌금의 일부를 소급받는 것이 최선이라는 답변을 받음.

     

□ Inspectie SZW란?

 

 ○ InspectieSZW(www.inspeciteszw.nl)는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ie van Sociale Zaken en Werkgelegenheid) 산하 기관으로 고용주의 노동착취, 최저임금 미지급, 인신매매, 보험사기 등을 적발하는 등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음. 이 기관은 근로감독부(Arbeidsinspectie), 근로임금조사단(Inspectie Werk en Inkomen), 국가정보부(Sociale Inlichtingen en Opsporingsdienst) 등 3개 부처가 통합돼 2012년 1월 새롭게 설립됐으며, 2013년부터 불법근로 조사 및 벌금 부과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이들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불법노동행위를 한 기업을 적발할 경우, 해당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며, 사전 통보없이 불시에 해당 기업을 재방문해 불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 이들 감찰관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감찰 기준 역시 각 감찰관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감찰을 받은 기업들에 들쭉날쭉한 기준에 따라 가벼운 경고에서 최고 벌금을 물리기도 해 외투기업들에게 불만을 받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은 쉽지 않은 편이며, 특히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네덜란드의 이민정책은 주변 독일, 벨기에, 프랑스와 비교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Highly skilled migration의 경우, 고용주가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고용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음.

     

 ○ Inspectie SZW는 불법적인 고용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덜란드 이민국 및 경찰들과 협조해 불법체류자 및 불법노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음.

     

 ○ 감찰단들이 불시에 들이닥쳐 검문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근로하고 있는 기업들마저 불쾌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함. 물론 네덜란드가 불법이민자 및 부당한 노동환경에 대해 근로자를 보호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처럼 외국인에 대한 불편한 심기마저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네덜란드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 및 높은 벌금 부과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우리 기업들이 네덜란드에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채용 또는 본국에서 한국인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Work Permit을 발급한 이후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

     

 ○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문서는 특별히 꼼꼼히 확인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네덜란드는 평상시 영어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모든 문서는 모국어인 Dutch로 작성돼 있으며, 문서를 기반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편물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함.

     

 ○ Work Permit을 발급하기 전까지 노동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네덜란드 제도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처럼 일상적인 방법들로 접근할 경우, 이들 감찰관들의 대상에 포함돼 원치 않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또는 회계법인을 고용해 대응할 수 있으나, 이들 역시 InspectieSZW에 우선 해당 벌금을 납부 후, 협상을 통해 감액된 벌금과의 차액을 회수받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함.

     

 ○ 납부를 미루는 경우, 해당 벌금에 대한 추가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더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 현지 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기 전, 회계법인 또는 변호사 등과 사전에 면밀히 상의하고 검토하고 현지법인 운영을 위한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Inspectie SZW, IND(네덜란드이민국), NOS, FD 및 KOTRA 암스테르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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